조리사 면허 발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 자격을 얻은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53조①).
신청서에 사진과 의사 진단서를 붙입니다.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법 제55조). 정부24 안내는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정부24 민원 안내입니다.
조리 종목 시험은 종목별 글로 연결합니다.
조리사 면허 발급 핵심 요약
- 신청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신청서: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서류: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두 가지.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 결격: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판정 예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 제외), 약물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자.
- 면허 후: 대여 금지, 분실·훼손 재발급, 성명 등은 기재사항 변경신청.
누가 신청하나: 자격과 면허의 관계
식품위생법 제53조①은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두 단계를 요구합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고, 그다음 면허를 받습니다.
법은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이라고만 적고 종목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정부24는 담당 공무원이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한다고 안내하므로, 보유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신청 기관에 확인합니다.
| 구분 | 국가기술자격 | 조리사 면허 |
|---|---|---|
|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 식품위생법 제53조 |
| 받는 방법 | 필기·실기 시험 합격 | 시·군·구 등에 신청 |
| 결과 | 국가기술자격증 | 조리사 면허증 (조리사명부 기록) |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둬야 합니다(시행령 제36조).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80조①은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다음처럼 정합니다. 2026년 9월 1일 개정된 조문 기준입니다.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모자 없이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1장, 전자 파일도 됩니다.
- 진단서 ①: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의 진단서.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단서.
- 진단서 ②: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 제외)와 마약 등 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의 진단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제80조① 후단).
정부24 화면은 사진 규격을 「가로 3cm, 세로 4cm」로 적어 시행규칙(3.5×4.5cm)과 다릅니다.
재발급 사진도 정부24는 2장, 시행규칙은 1장입니다.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 순서
- 자격 취득: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 사항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 진단서 준비: 위 두 가지 진단서를 최근 6개월 이내 것으로 받습니다.
- 신청: 정부24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인터넷) 또는 시·군·구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발급: 면허를 하면 조리사명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록하고 조리사 면허증(별지 제62호서식)을 발급합니다(제80조②).
정부24는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우편 접수 때는 연락처를 적어 달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자격증 자체의 발급 절차는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업무정지
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어도 같은 사유가 생기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80조① 1호).
| 위반 사항(별표 23 Ⅱ.4) | 1차 | 2차 | 3차 |
|---|---|---|---|
| 법 제5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면허취소 | — | — |
| 법 제56조 교육 미이수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식중독 등 중대 사고에 직무상 책임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면허취소 |
|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업무정지 기간 중 조리사 업무 | 면허취소 | — | — |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54조 4호).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2조①).
재발급·기재사항 변경과 교육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0호서식)에 사진 1장을 붙여 냅니다.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는 면허증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81조①).
성명 등 면허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재발급이 아니라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63호서식)를 냅니다.
면허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조 ②).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6조①).
교육시간은 6시간이고,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4조③).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복어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둬야 하고, 법 제51조①에 예외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의 요건 확인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한식조리기능사 합격, 급식소 취업 예정 | 면허 신청 후 근무. 급식소 종사 시 1년마다 교육 |
| B형간염 보균 판정 | B형간염환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
| 개명으로 성명 변경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면허증 + 증명 서류 |
| 복어 전문점 취업 |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인지 확인 |
복어 조리 자격 시험은 복어조리기능사 취득방법, 실기 과제는 복어조리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①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인 ② 결격사유 ③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두 가지 ④ 사진 규격(관할 확인) ⑤ 자격 확인 행정정보 동의 여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조리사인가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①에 따라 자격을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55조).
Q. B형간염이 있으면 조리사 면허를 못 받나요?
법 제54조 2호는 감염병환자를 결격사유로 두면서 B형간염환자는 제외합니다. 진단서는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 제외)와 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Q. 면허 신청 때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하나요?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80조①).
Q. 이름이 바뀌면 면허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63호서식)에 면허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분실·훼손은 재발급 신청(별지 제60호서식)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Q. 집단급식소 조리사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0조①은 교육 미이수를 면허취소·업무정지 사유로 둡니다. 별표 23 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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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기능장 응시자격: 실무 경력 경로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자격증 신청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식품위생법 제51조·제53조~제56조·제80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제52조, 시행규칙 제80조~제84조, 별표 23
- 정부24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