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취득방법은 필기(객관식)에 합격한 뒤 실기(작업형)에 합격하는 순서입니다. 기능사 등급이라 학력·경력 같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조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려면 시·군·구청에서 조리사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Q-Net 한식조리기능사 종목 정보·2026년도 공개문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응시료·합격률·급여는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제한 없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사).
- 필기: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실기: 한식조리 실무. 작업형, 70분 정도.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조리사 면허: 자격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식품위생법 제53조).
응시자격과 필기 면제
한식조리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음식 서비스 › 조리」 직무분야의 기능사 종목입니다.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능사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기 면제는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원서 접수 전에 Q-Net 안내로 확인하세요.
| 구분 | 면제 내용(요지) |
|---|---|
| 필기 합격자 |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간 검정이 2회 미만이면 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 훈련과정 이수자 | 직업과정 운영 고등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1,2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같은·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종목 필기를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 시행규칙 제18조1) |
| 군 교육 수료자 | 해군 기술행정학교 「한식조리」 과정 수료 후 같은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군복무(시행규칙 제18조2·별표 14). 군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시험 과목·검정 방법·합격 기준
| 구분 | 필기 | 실기 |
|---|---|---|
| 과목 |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한식조리 실무 |
| 방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작업형(70분 정도) |
| 합격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정방법은 시행령 별표 4,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입니다. 문항 수·시험 시간은 Q-Net 종목 정보(2026-10-12 조회) 기준입니다.
Q-Net은 실기를 “요구사항과 지급된 재료로 과제를 제한시간 안에 만드는 작업”으로 안내합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조리기술, 작품완성도입니다.
실기는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주요 직무로 고지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재료 취급 등이 미숙해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판단한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23조).
실기 공개과제와 위생 채점 기준
Q-Net 자료실에는 「[공개문제]한식조리기능사(2026년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과제 현황표에는 한식 과제 33개와 과제별 시험시간이 공개돼 있습니다.
같은 게시물의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별 채점기준 안내(2026년)」는 조리 분야 공통 기준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 예시(요지) |
|---|---|
| 실격 | 위생복 상의·위생모·앞치마·마스크(입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 전체 0점 | 무늬·유색이 있는 위생복 상의·위생모·앞치마, 손목까지 오지 않는 소매, 발목까지 오지 않는 하의, 조리기구·복장에 소속·성명 표기 등 |
| 일부 감점 | 부적합한 작업화, 장신구 착용, 두발·손톱 관리 미준수, 폐기물 처리 미준수 등 |
여기서 “전체 0점”은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항목 점수가 0점이라는 뜻입니다. 공개과제 내용과 지참 준비물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연도의 Q-Net 공개문제를 직접 받아 확인하세요.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절차
- 필기 원서 접수: Q-Net 공고 기간에 접수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 실기 준비: 시험 연도 공개과제, 채점 기준, 수험자 지참 준비물을 Q-Net에서 확인합니다.
- 실기 원서 접수·실기시험: 필기 합격일부터 2년 안에는 필기 없이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조리사 면허 신청(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원서 접수 순서는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 필기·실기 점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과 조리사 면허는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는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 자격을 얻은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55조). 정리하면 한식조리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이고, 조리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받는 별도의 면허입니다.
| 구분 | 국가기술자격 | 조리사 면허 |
|---|---|---|
|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 식품위생법 제53조 |
| 얻는 방법 | 필기·실기 합격 | 자격 취득 후 면허 신청 |
| 발급 | 국가기술자격증 | 시·군·구청 조리사 면허증 |
조리사 면허 신청 서류
신청서(별지 제60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붙여 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①).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3.5×4.5cm) 1장. 전자 파일도 됩니다.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진단서)
- 감염병환자·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면허를 내주면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②).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54조).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환자. 다만 B형간염환자는 제외합니다.
-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 조리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곳
식품위생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6조가 조리사 배치 의무를 둔 곳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대상 | 내용 |
|---|---|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숙사·학교·유치원·어린이집·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1회 50명 이상 급식소(법 제2조12호, 시행령 제2조) |
| 복어 조리 영업 |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함(시행령 제36조) |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일정 규모 이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51조① 단서).
복어 영업은 한식조리기능사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6조는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56조①).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조리사 면허”와 “조리기능사 자격”을 구분해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찾는 순서는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순서 |
|---|---|
| 조리 경험 없이 시작 |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필기부터 접수. 필기 합격 후 2년 안에 실기 준비 |
| 급식소 취업 희망 |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 조리사 면허 신청 → 공고의 자격 요건(면허 요구 여부) 확인 |
| 한식당 창업 예정 | 식품위생법 제51조의 조리사 배치 대상인지 먼저 확인. 복어 조리 영업이면 복어 조리 자격 조리사가 필요 |
준비 체크리스트
- 필기 면제 대상(필기 합격 2년 이내, 훈련과정·군 교육 이수)인지 확인했나요?
- 시험 연도의 공개과제·위생 채점 기준·지참 준비물을 Q-Net에서 받아 봤나요?
- 흰색 긴소매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 등 복장 기준을 확인했나요?
- 시험 일정과 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나요?
- 조리사 면허가 필요한 일인지, 면허 신청용 진단서·사진을 준비했나요?
응시자격과 시험 정보를 조건별로 비교하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식조리기능사는 나이나 학력 제한이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능사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에는 학력·경력 조건이 없습니다.
Q. 한식조리기능사를 따면 바로 조리사인가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자격 취득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조리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55조).
Q. 실기 시험에서 위생복을 잘못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Q-Net 채점기준 안내에 따르면 위생복 상의·위생모·앞치마·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유색·무늬 위생복 등은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점수 전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 연도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Q.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은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됩니다. 2년간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다음 필기 1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음식점을 열려면 조리사 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51조·시행령 제36조가 조리사 배치를 요구하는 곳은 집단급식소와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영업 신고 등 다른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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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시험 준비물·당일 주의사항: 시험 당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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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기능사 종류 차이: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과목·실기 시간 비교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3조·별표 2·별표 8·별표 14, 식품위생법 제2조·제51조·제53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Q-Net 한식조리기능사 종목 정보와 「[공개문제]한식조리기능사(2026년도)」 게시물(2026년 10월 12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