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능장 응시자격|산업기사 후 실무 5년·기능사 후 7년·실무 9년 6가지 경로와 2027 필기 과목 변경 예정

조리기능장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칸 6가지 경로 중 하나입니다.

조리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 조리기능사 등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자격 없이 실무 9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Q-Net에는 조리학과 같은 관련학과가 적혀 있지만, 학과 졸업만으로 응시하는 경로는 없습니다.

실무는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경력이어야 합니다.

조리기능장은 시행규칙 별표 2의 「13 음식 서비스」 직무분야 중 「131 조리」에 속합니다.

같은 칸에는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가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과 Q-Net 조리기능장 종목 정보·출제기준입니다.

조리기능장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시행령 제14조⑦·별표 4의2 기능장 칸(6개 호).
  • 학력: Q-Net 관련학과 표시와 달리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는 없습니다.
  • 실무 범위: 131 조리의 유사 직무분야는 별표 11의2상 22 식품가공입니다.
  • 서류: 기능장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 대상이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 시험: 필기 객관식 1시험, 실기 「조리 작업」(작업형). 2027년부터 필기 과목 구성이 바뀔 예정입니다.

조리기능장 응시자격 6가지 경로

별표 4의2 기능장 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아래 6개 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호별표 4의2 기능장 칸
1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
2호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
3호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7년 이상
4호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5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취득
6호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131 칸에서 2호의 출발점은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조리산업기사, 3호의 출발점은 같은 칸의 조리기능사 등입니다.

연수는 자격을 취득한 뒤 쌓은 실무로 셉니다.

조리기능장은 한식·양식처럼 분야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종목입니다.

어느 분야 조리산업기사로 출발해도 2호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 요건 자체는 같습니다.

조리산업기사 단계의 경로는 조리산업기사 한식 응시자격과 조리산업기사 양식 응시자격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Q-Net 「관련학과」 표시와 법령 기준

Q-Net 조리기능장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로 대학·전문대학의 (외식·호텔·관광) 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가정학과, 고등학교 조리과 등을 적습니다.

그러나 별표 4의2 기능장 칸에는 관련학과 졸업으로 응시하는 호가 없습니다.

학과는 참고 정보로 보고, 응시 가능 여부는 위 6개 호와 Q-Net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학과로 바로 응시할 수 있는 등급(기사·산업기사)과의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리기능장 응시자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131 조리 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별표 11의2 131 조리 칸
소속13 음식 서비스 › 131 조리
유사
직무분야
22 식품가공
2027·2028개정 별표 11의2(2027.1.1 시행)도
같은 칸 내용(예정)

다만 법령에는 어떤 업무가 「실무」로 인정되는지 직무별 목록이 없습니다.

131 조리 자체 경력과 22 식품가공 경력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만 원문에서 확인됩니다.

음식점·급식소 근무처럼 내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경로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검토할 호와 확인점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후
음식점 조리 7년
3호. 취득 후 경력이
7년을 채우는지
양식 조리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2호(5년) 미충족.
다른 호 해당 여부 확인
조리학과 졸업,
실무 없음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는 없음
자격 없이
단체급식 조리 9년
4호.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능사 단계 시험은 한식조리기능사 취득방법, 조리기능사 종류별 차이는 조리기능사 종류 차이에 있습니다.

같은 기능장 등급의 다른 예시는 전기기능장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조리기능장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쓰고,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도 인정됩니다(제14조②).

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 고를 수 있으면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제14조④).

Q-Net 필기시험 접수안내는 기능장의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필기 원서접수일부터 실기 원서접수 2일차까지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됩니다.

회차별 기한은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고, 처리 방식은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를 참고하세요.

조리기능장 시험 구성과 2027 변경 예정

구분현행(2026)2027·2028(예정)
필기
(별표 8·8의2)
공중보건,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실기
(별표 8·8의2)
조리 작업조리 작업
필기 방식객관식 60문항
(Q-Net 60분)
출제기준(2027.1.1~)
객관식 60문항 1시간
실기 방식작업형(Q-Net)작업형(출제기준)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 별표 8과 2028년 별표 8의2 모두 필기 과목이 「위생 및 안전관리,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7년 적용 출제기준(2027.1.1~2029.12.31)도 이 과목명으로 Q-Net에 게시돼 있습니다.

기능장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시험으로 보며(시행규칙 제8조①),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등급별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Q-Net은 실기를 지급 재료로 과제를 제한시간 안에 만드는 작업형으로 안내하고, 위생상태·안전관리·조리기술·작품완성도를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지참공구는 실기시험 지참준비물 확인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응시 전 체크: ① 6개 호 중 내 경로 ② 실무가 131 조리 또는 22 식품가공 분야인지 ③ 필기시험일 기준 연수 충족 ④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기재 ⑤ 2027년 이후 응시라면 바뀐 필기 과목 ⑥ 일정·응시료·서류 기한: 시행기관 공고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리산업기사가 없어도 조리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3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4호), 기능장과정 이수(1호) 등 산업기사 없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Q. 조리학과를 졸업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Q-Net에 관련학과가 표시되어 있어도 별표 4의2 기능장 칸에는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가 없습니다. 자격·실무경력·기능장과정 이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Q. 한식이 아닌 양식·일식 자격으로도 응시할 수 있나요?

조리기능장은 분야 구분이 없는 하나의 종목이고,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사는 모두 같은 131 조리 칸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 인정은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Q. 2027년에 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필기 과목이 「공중보건,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대신 「위생 및 안전관리」를 포함한 구성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실기 과목 「조리 작업」은 그대로입니다.

Q. 식품 공장 경력도 실무로 인정되나요?

별표 11의2는 131 조리의 유사 직무분야로 22 식품가공을 둡니다. 다만 직무별 인정 목록은 없으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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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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