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대상물 범위·응시자격·강습 80시간과 40시간·선임 범위 비교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는 맡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서 먼저 갈립니다. 1급은 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 등을 맡고, 2급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을 맡습니다.

상위 등급 자격증은 하위 등급 건물에도 쓸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으로는 2급·3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지만, 2급 자격증으로는 1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시행령 별표 4·별표 6(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원문을 기준으로 두 등급의 차이만 모았습니다. 등급별 취득 절차는 1급·2급 취득방법 글로 안내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1급2급
맡는 건물30층 이상(지하 제외)·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시설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가연성 가스 100톤~1천톤 미만 시설, 지하구, 일부 공동주택,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시험 없이 받는 경로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강습교육80시간40시간
하위 등급 선임2급·3급 대상물 가능3급 대상물 가능
업무 전담전담 대상물: 다른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전담 대상물 목록에 없음
선임 연기 신청규정 대상 아님시험·강습이 선임 기간 안에 없으면 관계인이 신청 가능

근거: 대상물·선임 자격은 시행령 별표 4, 전담 대상물은 법 제24조②·시행령 제26조, 강습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5, 선임 연기는 시행규칙 제14조②입니다.

두 등급에서 같은 것

항목내용
시험 구성2과목, 과목당 25문항, 선택형(기입형 포함 가능), 60분(시행규칙 별표 4)
합격 기준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시행규칙 제22조①)
시행 횟수1급·2급·3급 시험은 월 1회 이상(시행규칙 제20조①)
자격증시험 합격 또는 법정 자격을 갖춘 뒤 소방청장에게 발급받아야 선임 가능(법 제30조①)
실무교육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29조③)

선임 대상물 범위 차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특급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중 1급 기준에 맞으면 1급, 1급에도 해당하지 않고 2급 기준에 맞으면 2급입니다.

구분1급 대상물2급 대상물
아파트3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해당분)
일반 건물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연립주택 제외), 또는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호스릴 방식만 설치 가능한 곳 제외)
가스 시설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도시가스사업 허가 대상 가스 제조설비
기타—지하구,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특급·1급 대상물에서 빠집니다(별표 4 비고 1).
  •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면 1급이 아니라 특급입니다(별표 4 제1호).
  • 같은 대지 안에 관리 권원이 같은 대상물이 둘 이상 있으면 하나로 보고, 등급이 갈리면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5조③).

선임 가능 범위: 1급으로 2급 건물을 맡을 수 있나

시행령 별표 4는 등급마다 「그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함께 상위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선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은 2급·3급 대상물에 쓸 수 있습니다.

보유 자격증1급 대상물2급 대상물3급 대상물
1급가능가능가능
2급불가가능가능

2급 자격증으로 1급 대상물을 맡으려면 1급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급 대상물의 선임 자격 목록(별표 4 제2호 나목)에는 1급 자격증과 특급 자격증만 있습니다.

1급 대상물은 업무 전담

특급·1급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이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법 제24조②).

2급 대상물은 이 전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겸직이 가능한지는 각 법령의 선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을 받는 경로 차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국가기술자격·경력을 갖춘 뒤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생깁니다(법 제30조①, 시행령 제30조).

경로1급2급
국가기술 자격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소방공무원7년 이상 근무3년 이상 근무
시험1급 시험 합격2급 시험 합격
그 밖—「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 기간에 한정)

소방설비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 위험물기능사 취득 절차는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시험 응시자격 차이

시험으로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 6의 응시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2급은 학력·경력·자격만으로 응시하는 길이 넓고, 1급은 대부분 2급·3급 대상물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구분1급 시험2급 시험
소방안전 관리학과졸업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2년 이상졸업자
관련 교과목 ·학과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수 졸업 또는 관련 학과 졸업 후 2급·3급 대상물 실무 3년 이상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수 졸업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
석사소방행정학·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 이상(1급 응시자격이 있으면 2급도 응시 가능)
소방안전 관리자 경력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보조자 경력2급 선임 자격을 갖춘 뒤 특급·1급 보조자 5년, 또는 2급 보조자 7년(특급·1급 보조자 경력 합산)특급~3급 대상물 보조자 3년 이상
국가기술 자격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건축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강습교육 수료특급 또는 1급 대상 강습교육 수료특급·1급·2급 대상 강습교육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그 밖 경력—소방본부·소방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 업무 1년, 의용소방대원 3년, 군·의무소방대 소방대원 1년, 자체소방대 3년, 경호 안전검측 2년, 경찰공무원 3년
  • 실무경력에는 법 제24조③에 따라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돼 근무한 경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별표 6 제1호 가목 괄호).
  • 특급 응시자격이 인정되면 1급, 특급·1급 응시자격이 인정되면 2급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1급 자목, 2급 하목).
  • 2급 자격증 보유는 1급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2급 없이도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1급 마목).

1급 응시자격 세부와 접수 절차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방법, 2급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강습교육 시간 차이: 80시간과 40시간

강습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5가 등급별 과목과 시간을 정합니다. 1급은 2급의 두 배 시간이고, 이론 30%·실무 70%(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비율은 같습니다.

구분합계이론실무 (일반+실습)
1급80시간24시간24+32시간
2급40시간12시간12+16시간
  • 1급에만 있는 과목: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종합방재실 운영. 건축 관계 법령도 별도 과목입니다(2급은 소방 관계 법령에 포함).
  • 소방시설 범위: 1급은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2급은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를 다룹니다.
  • 응급 과목: 1급은 구조 및 응급처치, 2급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입니다.
  • 수료 조건(공통):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 출석, 실습 평가 합격, 결강은 1일 최대 3시간까지입니다.

시험 방식과 출제 범위 차이

시험 형식과 합격 기준은 같고, 출제 내용만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4의 시험 내용은 강습교육 과목과 같은 흐름으로 짜여 있습니다.

구분1급2급
형식2과목, 각 25문항, 선택형(기입형 포함 가능), 60분같음
제1과목 차이건축 관계 법령,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종합방재실 운영 포함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1과목), 점검·실습·평가(2과목)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의 구조(1과목), 점검·실습·평가(2과목)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처치
합격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같음

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에서 달라지는 것

2026년 9월 8일 공포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본이 2027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조회한 개정본에서 별표 4(대상물·선임 자격)는 현행과 글자까지 같았습니다.

별표 6에서는 2급·3급 응시자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강습교육의 인용 조항만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제5조제3항」으로 바뀝니다. 1급 응시자격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조회 기준으로 화재예방법과 시행규칙에는 시행예정 개정본이 없었습니다. 응시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상황확인할 순서
지상 15층 업무용 건물 관리 희망별표 4로 등급 확인(지하 포함 30층 이상·120m 이상·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특급) → 1급이면 1급 자격증 필요 →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공무원 7년이 없으면 1급 강습 수료 후 시험
25층 아파트 관리사무소, 스프링클러 설치30층 미만이라 1급 아파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스프링클러 설치 공동주택은 2급 → 2급 이상 자격증으로 선임 가능
위험물기능사 보유, 2급 대상물에서 근무시험 없이 2급 자격증 발급 대상 → 1급은 2급 대상물 실무 5년 또는 1급 강습 수료 등으로 1급 시험 응시

1급과 2급 선택 체크리스트

  • 일하려는 건물의 층수·연면적·소방시설로 1급인지 2급인지 별표 4에서 확인했나요?
  • 시험 없이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 위험물)이나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나요?
  • 1급 응시자격이 없다면 1급 강습교육(80시간) 수료로 응시할지, 2급부터 실무경력을 쌓을지 정했나요?
  • 1급 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시험·강습 일정과 수수료·교육비를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1급 자격증이 있으면 2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나요?

네. 시행령 별표 4 제3호 나목은 2급 대상물에 2급 자격증뿐 아니라 특급·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급 대상물도 같습니다(제4호 나목).

Q. 2급 자격증으로 1급 건물을 맡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급 대상물에는 1급 또는 특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4 제2호 나목).

Q. 2급 없이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2급 보유는 1급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별표 6의 1급 응시자격 중 하나가 필요하고, 실무경력이 없다면 1급(또는 특급) 대상 강습교육 수료가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Q. 1급과 2급 시험 합격 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두 등급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Q. 시험 일정과 교육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강습 일정과 수수료·교육비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교육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0조·제3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3조·별표 4·별표 6(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0조·제22조·제29조·별표 4·별표 5(2026년 10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강습 일정과 수수료·교육비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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