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는 맡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서 먼저 갈립니다. 1급은 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 등을 맡고, 2급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을 맡습니다.
상위 등급 자격증은 하위 등급 건물에도 쓸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으로는 2급·3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지만, 2급 자격증으로는 1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시행령 별표 4·별표 6(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원문을 기준으로 두 등급의 차이만 모았습니다. 등급별 취득 절차는 1급·2급 취득방법 글로 안내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1급 | 2급 |
|---|---|---|
| 맡는 건물 | 30층 이상(지하 제외)·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시설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가연성 가스 100톤~1천톤 미만 시설, 지하구, 일부 공동주택,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
| 시험 없이 받는 경로 |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
| 강습교육 | 80시간 | 40시간 |
| 하위 등급 선임 | 2급·3급 대상물 가능 | 3급 대상물 가능 |
| 업무 전담 | 전담 대상물: 다른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전담 대상물 목록에 없음 |
| 선임 연기 신청 | 규정 대상 아님 | 시험·강습이 선임 기간 안에 없으면 관계인이 신청 가능 |
근거: 대상물·선임 자격은 시행령 별표 4, 전담 대상물은 법 제24조②·시행령 제26조, 강습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5, 선임 연기는 시행규칙 제14조②입니다.
두 등급에서 같은 것
| 항목 | 내용 |
|---|---|
| 시험 구성 | 2과목, 과목당 25문항, 선택형(기입형 포함 가능), 60분(시행규칙 별표 4) |
| 합격 기준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시행규칙 제22조①) |
| 시행 횟수 | 1급·2급·3급 시험은 월 1회 이상(시행규칙 제20조①) |
| 자격증 | 시험 합격 또는 법정 자격을 갖춘 뒤 소방청장에게 발급받아야 선임 가능(법 제30조①) |
| 실무교육 |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29조③) |
선임 대상물 범위 차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특급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중 1급 기준에 맞으면 1급, 1급에도 해당하지 않고 2급 기준에 맞으면 2급입니다.
| 구분 | 1급 대상물 | 2급 대상물 |
|---|---|---|
|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해당분) |
| 일반 건물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연립주택 제외), 또는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호스릴 방식만 설치 가능한 곳 제외) |
| 가스 시설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도시가스사업 허가 대상 가스 제조설비 |
| 기타 | — | 지하구,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특급·1급 대상물에서 빠집니다(별표 4 비고 1).
-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면 1급이 아니라 특급입니다(별표 4 제1호).
- 같은 대지 안에 관리 권원이 같은 대상물이 둘 이상 있으면 하나로 보고, 등급이 갈리면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5조③).
선임 가능 범위: 1급으로 2급 건물을 맡을 수 있나
시행령 별표 4는 등급마다 「그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함께 상위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선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은 2급·3급 대상물에 쓸 수 있습니다.
| 보유 자격증 | 1급 대상물 | 2급 대상물 | 3급 대상물 |
|---|---|---|---|
| 1급 | 가능 | 가능 | 가능 |
| 2급 | 불가 | 가능 | 가능 |
2급 자격증으로 1급 대상물을 맡으려면 1급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급 대상물의 선임 자격 목록(별표 4 제2호 나목)에는 1급 자격증과 특급 자격증만 있습니다.
1급 대상물은 업무 전담
특급·1급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이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법 제24조②).
2급 대상물은 이 전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겸직이 가능한지는 각 법령의 선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을 받는 경로 차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국가기술자격·경력을 갖춘 뒤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생깁니다(법 제30조①, 시행령 제30조).
| 경로 | 1급 | 2급 |
|---|---|---|
| 국가기술 자격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 소방공무원 | 7년 이상 근무 | 3년 이상 근무 |
| 시험 | 1급 시험 합격 | 2급 시험 합격 |
| 그 밖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 기간에 한정) |
소방설비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 위험물기능사 취득 절차는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시험 응시자격 차이
시험으로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 6의 응시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2급은 학력·경력·자격만으로 응시하는 길이 넓고, 1급은 대부분 2급·3급 대상물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 구분 | 1급 시험 | 2급 시험 |
|---|---|---|
| 소방안전 관리학과 | 졸업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2년 이상 | 졸업자 |
| 관련 교과목 ·학과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수 졸업 또는 관련 학과 졸업 후 2급·3급 대상물 실무 3년 이상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수 졸업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 |
| 석사 | 소방행정학·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 이상 | (1급 응시자격이 있으면 2급도 응시 가능) |
| 소방안전 관리자 경력 | 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 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
| 보조자 경력 | 2급 선임 자격을 갖춘 뒤 특급·1급 보조자 5년, 또는 2급 보조자 7년(특급·1급 보조자 경력 합산) | 특급~3급 대상물 보조자 3년 이상 |
| 국가기술 자격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 강습교육 수료 | 특급 또는 1급 대상 강습교육 수료 | 특급·1급·2급 대상 강습교육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 그 밖 경력 | — | 소방본부·소방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 업무 1년, 의용소방대원 3년, 군·의무소방대 소방대원 1년, 자체소방대 3년, 경호 안전검측 2년, 경찰공무원 3년 |
- 실무경력에는 법 제24조③에 따라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돼 근무한 경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별표 6 제1호 가목 괄호).
- 특급 응시자격이 인정되면 1급, 특급·1급 응시자격이 인정되면 2급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1급 자목, 2급 하목).
- 2급 자격증 보유는 1급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2급 없이도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1급 마목).
1급 응시자격 세부와 접수 절차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방법, 2급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강습교육 시간 차이: 80시간과 40시간
강습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5가 등급별 과목과 시간을 정합니다. 1급은 2급의 두 배 시간이고, 이론 30%·실무 70%(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비율은 같습니다.
| 구분 | 합계 | 이론 | 실무 (일반+실습) |
|---|---|---|---|
| 1급 | 80시간 | 24시간 | 24+32시간 |
| 2급 | 40시간 | 12시간 | 12+16시간 |
- 1급에만 있는 과목: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종합방재실 운영. 건축 관계 법령도 별도 과목입니다(2급은 소방 관계 법령에 포함).
- 소방시설 범위: 1급은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2급은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를 다룹니다.
- 응급 과목: 1급은 구조 및 응급처치, 2급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입니다.
- 수료 조건(공통):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 출석, 실습 평가 합격, 결강은 1일 최대 3시간까지입니다.
시험 방식과 출제 범위 차이
시험 형식과 합격 기준은 같고, 출제 내용만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4의 시험 내용은 강습교육 과목과 같은 흐름으로 짜여 있습니다.
| 구분 | 1급 | 2급 |
|---|---|---|
| 형식 | 2과목, 각 25문항, 선택형(기입형 포함 가능), 60분 | 같음 |
| 제1과목 차이 | 건축 관계 법령,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종합방재실 운영 포함 |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
| 소방시설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1과목), 점검·실습·평가(2과목) |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의 구조(1과목), 점검·실습·평가(2과목) |
| 응급 | 구조 및 응급처치 | 응급처치 |
| 합격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 같음 |
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에서 달라지는 것
2026년 9월 8일 공포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본이 2027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조회한 개정본에서 별표 4(대상물·선임 자격)는 현행과 글자까지 같았습니다.
별표 6에서는 2급·3급 응시자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강습교육의 인용 조항만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제5조제3항」으로 바뀝니다. 1급 응시자격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조회 기준으로 화재예방법과 시행규칙에는 시행예정 개정본이 없었습니다. 응시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순서 |
|---|---|
| 지상 15층 업무용 건물 관리 희망 | 별표 4로 등급 확인(지하 포함 30층 이상·120m 이상·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특급) → 1급이면 1급 자격증 필요 →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공무원 7년이 없으면 1급 강습 수료 후 시험 |
| 25층 아파트 관리사무소, 스프링클러 설치 | 30층 미만이라 1급 아파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스프링클러 설치 공동주택은 2급 → 2급 이상 자격증으로 선임 가능 |
| 위험물기능사 보유, 2급 대상물에서 근무 | 시험 없이 2급 자격증 발급 대상 → 1급은 2급 대상물 실무 5년 또는 1급 강습 수료 등으로 1급 시험 응시 |
1급과 2급 선택 체크리스트
- 일하려는 건물의 층수·연면적·소방시설로 1급인지 2급인지 별표 4에서 확인했나요?
- 시험 없이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 위험물)이나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나요?
- 1급 응시자격이 없다면 1급 강습교육(80시간) 수료로 응시할지, 2급부터 실무경력을 쌓을지 정했나요?
- 1급 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시험·강습 일정과 수수료·교육비를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1급 자격증이 있으면 2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나요?
네. 시행령 별표 4 제3호 나목은 2급 대상물에 2급 자격증뿐 아니라 특급·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급 대상물도 같습니다(제4호 나목).
Q. 2급 자격증으로 1급 건물을 맡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급 대상물에는 1급 또는 특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4 제2호 나목).
Q. 2급 없이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2급 보유는 1급 응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별표 6의 1급 응시자격 중 하나가 필요하고, 실무경력이 없다면 1급(또는 특급) 대상 강습교육 수료가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Q. 1급과 2급 시험 합격 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두 등급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Q. 시험 일정과 교육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강습 일정과 수수료·교육비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교육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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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0조·제3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3조·별표 4·별표 6(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0조·제22조·제29조·별표 4·별표 5(2026년 10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강습 일정과 수수료·교육비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