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선임 대상 영업자·인원, 국가기술자격 종류와 안전교육·선임 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②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같은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화학 관련 학력·현장 경력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을 더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몇 명을 둘지는 영업 종류, 연간 취급량, 종사자 수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2026. 10. 8. 시행)과 시행규칙(2025. 10. 1.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조회일 기준으로 이 법령들에 시행 예정 개정본은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선임 의무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가 사업 개시 전에 선임합니다. 취급시설 관리를 위탁하면 수탁관리자가 선임합니다(법 제32조①②).
  • 종류: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두 가지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 자격: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지정된 종목, 또는 화학 관련 학력·현장 3년 경력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②).
  • 인원: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자 1명과 연간 취급량·종사자 수에 따른 점검원을 둡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2).
  • 신고: 선임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합니다(법 제32조③).
  • 교육: 선임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6시간(일부 8시간)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곳

법 제32조①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선임 의무를 둡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7호).

영업 구분내용(법 제27조)
제조업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업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
보관·저장업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운반업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운반 제외)
사용업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 중에 사용

영업자는 사업장마다 영업허가를 받거나(법 제28조④), 허가 대상이 아니면 영업신고를 합니다(같은 조 ⑥).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판매업과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요건(시행령 제12조②)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②는 책임자와 점검원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요건을 정합니다.

호자격 요건
1호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1의2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2호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3호화약류제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4호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5호전문대학 이상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6호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7호화학물질 취급 현장 3년 이상 종사 +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8호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7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으로 해당하는 종목 보는 법

  • 제1호~제4호는 「이상」이 아니라 종목 이름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종목은 같은 분야라도 이 호들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2호, 산업안전산업기사는 3호에 들어 있습니다. 위험물 분야는 기능장(1의2호), 산업기사(3호), 기능사(4호)가 열거돼 있습니다.
  • 환경 분야는 대기·수질·폐기물 기사(2호)와 산업기사(3호), 환경기능사(4호)가 해당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별개 제도이고, 이 글의 선임·교육 기준은 그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력·경력 경로: 안전교육 32시간이 조건

제5호~제7호는 학력이나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33조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입니다(시행규칙 제35조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인원(시행규칙 별표 6의2)

대상선임 인원
영업허가(운반업 제외)책임자 1명 + 점검원(① 연간 취급량 기준 인원 + ② 영업 종류·종사자 수 기준 인원을 합한 수)
운반업 허가책임자 1명 + 점검원 운반차량 20대당 1명. 20대 이하면 점검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영업신고(법 제28조⑥)책임자 1명
시약·무시설 판매업 신고법 제29조의3 신고자: 책임자 1명. 시약 판매 신고자로서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점검원 기준인원
연간 취급량 천톤 미만1명
천톤 이상 만톤 미만2명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3명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4명
백만톤 이상5명
제조업·보관저장업 허가종사자 5백명당 1명 추가
판매업·사용업 허가종사자 5천명당 1명 추가
  • 책임자는 점검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이면 겸할 수 있습니다(별표 6의2 비고 1).
  •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늘어도 그날부터 3년간은 10명 미만으로 봅니다. 일정한 중요 사항이 바뀌어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비고 2).
  • 이 별표는 2025년 8월 7일 시행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선임 신고와 해임·퇴직 시 재선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법 제32조③).
  2. 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 신고서에 선임·해임·퇴직서(별지 제50호서식)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을 붙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신고증(별지 제51호서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①②).
  3.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③, 시행규칙 제34조③).
  4.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선임·해임·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법 제32조③ 후단).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대리자를 지정해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④, 시행령 제12조④).

공동 활용·공동채용·겸임 특례

구분기준
공동 활용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자는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 각 영업자가 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봄(법 제38조①, 시행규칙 제42조)
공동채용같은 산업단지 등의 5개 이하 사업장 사업자가 공동 임명 가능. 취급제한·취급금지물질 취급 사업은 제외(특별조치법 제33조)
위탁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특별조치법 제40조①6호)
안전관리자와 겸임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을 채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봄(특별조치법 제29조②6호)
중소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봄(특별조치법 제30조①4호)

공동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특별조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리대행기관 지정 현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하는 일

관리자는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와 종사자가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합니다. 영업자와 종사자는 관리자의 안전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32조⑤⑥).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진열·보관, 표시에 필요한 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이행,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와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 수급인 관리·감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직무범위는 시행령 제12조③에 열거돼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교육 시간(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제29조의3 신고자가 선임)매 2년마다 8시간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매 2년마다 16시간
취급시설 기술인력매 2년마다 16시간
  • 첫 교육은 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습니다.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선임됐다면 1년 이내입니다(별표 6의3 비고 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등 전문성이 필요하면 16시간을 추가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②).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와 법 제29조의3 신고자의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키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을 추가로 받습니다(같은 조 ③).
  • 영업자는 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 밖의 모든 종사자(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외)에게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33조②③, 시행규칙 제37조④).
  • 교육 일정과 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니며, 실제 선임 인원은 영업 구분과 취급량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법령 기준으로 본 결과
위험물기능사 보유4호에 해당. 별도 32시간 교육 없이 자격 요건 충족, 선임 후 교육은 별표 6의3대로
화학과 졸업, 자격증 없음5호 대상.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이수해야 자격 요건 충족
제조업 허가, 연간 5천톤, 종사자 500명책임자 1명 + 점검원 3명(취급량 기준 2명 + 종사자 5백명당 1명)
종업원 8명 사용업 허가책임자·점검원 겸직 가능(10명 미만)

환경 분야 기사로 다른 법령의 관리 자리도 함께 보고 있다면 환경기술인 자격을 함께 보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내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시행령 제12조② 제1호~제4호 목록에 이름 그대로 있는지
  • 학력·경력 경로라면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이수했는지
  • 일할 사업장이 허가·신고 중 어느 영업이고, 책임자·점검원 중 어느 자리인지
  • 선임 신고(지체 없이)와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 일정
  • 선임 후 안전교육 시기(2년 또는 1년 이내)와 이후 2년 주기

자격 요건 충족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시행령 제12조②는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고, 실제 선임은 영업자가 정합니다. 채용공고 찾는 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기능사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시행령 제12조② 제4호에 위험물기능사가 열거돼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3호)와 위험물기능장(1의2호)도 해당합니다.

Q. 자격증 없이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전문대학 이상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특성화고 등 화학 관련 학과 졸업, 화학물질 취급 현장 3년 이상 종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으면 됩니다(제5호~제7호).

Q. 책임자와 점검원은 자격이 다른가요?

시행령 제12조②의 자격 요건은 두 종류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책임자는 점검원을 겸할 수 없고, 종업원 10명 미만이면 겸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다시 뽑아야 하나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16시간이고, 시약 판매업 등 법 제29조의3 신고자가 선임한 관리자는 매 2년마다 8시간입니다.

Q. 위험물기능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7조~제29조의3·제32조·제33조·제38조(2026. 10. 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2026. 10. 8.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5조·제37조·제42조·별표 6의2·별표 6의3(2025. 10. 1.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3조·제39조·제40조(2025. 10. 1. 시행)를 2026년 10월 15일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