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차이는 “어떤 시설에서, 어느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되느냐”로 정리됩니다. 가스기능사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 시설, 위험물기능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제조소등)와 연결됩니다.
응시자격(제한 없음)과 합격 기준(60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직무분야, 시험 과목, 실기 방식, 그리고 취득 후 이어지는 법령상 자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본 포함), 가스 관련 3개 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화재예방법 시행령 원문과 Q-Net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험 일정·응시료·합격률·급여는 쓰지 않았습니다.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가스기능사 | 위험물 기능사 |
|---|---|---|
| 분야 | 안전관리 › 안전관리 | 화학 › 위험물 |
| 필기 과목 | 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 |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 실기 과목 | 가스안전 실무 | 위험물취급 실무 |
| 실기 방식 | 복합형 필답형 1시간 + 동영상 1시간 | 필답형 1시간 30분 |
| 선임 근거 | 고압가스법·LPG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6 |
| 소방 2급 | 자격 항목에 없음 | 자격 항목에 있음 (발급 신청 필요) |
근거: 직무분야와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 실기 방식은 Q-Net 종목 기본정보입니다.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항목은 각 법령 시행령 별표입니다.
두 자격에서 같은 것
| 항목 | 내용 |
|---|---|
| 응시자격 | 기능사는 제한 없음(시행령 별표 4의2) |
| 필기 방식 | 객관식 60문항, 60분(Q-Net) |
| 합격 기준 |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 |
| 필기 면제 | 필기 합격일부터 2년(시행령 제21조①) |
| 실기 갈음 | 둘 다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시행규칙 별표 9) |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합격선 계산과 불합격 사유는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과목과 실기 방식 차이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법령에 적힌 과목명과 Q-Net 안내의 과목 표기는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가스기능사 | 위험물 기능사 |
|---|---|---|
| 법령 필기 | 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 |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 Q-Net 필기 표기 | 가스안전관리, 가스장치 및 기기, 가스일반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
| Q-Net 필기 방식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 Q-Net 실기 방식 | 복합형: 필답형 1시간 + 동영상 1시간 | 필답형 1시간 30분(100점) |
- 가스기능사 실기는 Q-Net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실기 방법이 바뀌어 배관작업은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 시행규칙에서도 두 종목의 필기·실기 과목은 바뀌지 않습니다(별표 8 비교).
- 응시 연도의 세부 범위는 Q-Net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위험물기능사 실기의 출제기준 항목과 준비 순서는 위험물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비교
두 자격 모두 법령상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쓰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과 시설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스기능사: 가스 3법의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사업 개시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제15조①). 안전관리자는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12조).
| 법령 | 가스기능사가 쓰이는 자리(요지) |
|---|---|
| 고압가스법 시행령 별표 3 | 일정 규모 이하 충전·저장시설과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큰 시설의 안전관리원 |
| LPG법 시행령 별표 1 | 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이하 책임자(초과는 가스산업기사 이상), 집단공급·저장소시설 책임자 등 |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충전사업 소규모 시설 책임자,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등 |
같은 별표 비고에서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서로 상위자격을 인정합니다. 세부 규모 구간은 가스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③).
| 근거 | 내용(요지) |
|---|---|
| 시행령 별표 5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는 제1류~제6류 모든 위험물 취급 자격 |
| 시행령 별표 6 | 제4류 소규모 제조소등은 위험물기능사 가능. 그 밖의 제조소등은 실무경력 2년 이상 위험물기능사 등 |
| 실무경력 | 기능사 취득 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보조한 기간(별표 6 비고 2) |
자격 취득과 선임은 별개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관계인이 시설 기준에 맞춰 선임합니다. 자격증만으로 바로 그 자리에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채용 조건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연결 차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항목으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둡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에게 신청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조①②).
같은 별표 4의 2급 자격 항목에는 가스기능사가 없습니다. 가스기능사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다른 요건(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을 갖춰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에서도 별표 4 내용은 같습니다(2026년 10월 15일 비교).
2급 자격시험과 강습 절차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순서 |
|---|---|
| LPG·도시가스 시설 근무 희망 | 가스 3법 시행령 별표에서 시설 규모별 자격 확인 → 가스기능사 실기 복합형 준비 |
| 주유소·위험물 저장시설 근무 희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시설별 자격 확인 → 위험물기능사 필답형 준비 |
| 건물 소방안전관리 업무도 고려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확인 →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검토 |
취득 순서
- 목표 시설 정하기: 가스 시설인지 위험물 제조소등인지 먼저 정합니다.
- 필기 접수·응시: 두 종목 모두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출제기준을 Q-Net 자료실에서 받습니다.
- 실기 접수·응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
- 자격증 발급: 실기 합격 후 Q-Net에서 발급받습니다.
- 선임·채용 확인: 시설 기준과 채용공고의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위험물기능사는 필요하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발급도 따로 신청합니다.
다음 단계로 산업기사를 생각한다면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일하려는 시설이 가스 시설인지 위험물 제조소등인지 정했나요?
- 시설 규모에 따라 기능사로 선임 가능한지 별표 원문을 확인했나요?
- Q-Net 자료실에서 해당 종목 출제기준을 받았나요?
- 실기 방식(복합형·필답형)에 맞춰 준비 계획을 세웠나요?
- 시험 일정과 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나요?
응시자격과 시험 방식을 조건별로 비교하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와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만 있으면 다른 쪽 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은 고압가스·LPG·도시가스 관련 시행령 별표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6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의 별표 자격 항목에 다른 쪽 기능사는 없습니다.
Q. 두 자격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기능사 응시자격은 “제한 없음”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실기는 둘 다 필답형인가요?
Q-Net 안내 기준으로 위험물기능사 실기는 필답형 1시간 30분입니다. 가스기능사 실기는 필답형 1시간과 동영상 1시간을 합친 복합형입니다.
Q. 가스기능사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의 2급 자격 항목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가 있고 가스기능사는 없습니다.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4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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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실기 준비방법: 필답형 출제기준과 준비 순서
-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 전기·소방·공조냉동·에너지관리 비교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별표 2·별표 8·별표 9(2027년 1월 1일 시행분 포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2026년 10월 15일 조회), Q-Net 가스기능사·위험물기능사 종목 기본정보(2026년 10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