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가 정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승강기로 나눠 인정 요건이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관련 학과 학위, 승강기 실무경력, 고시된 교육 이수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선임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조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2025. 1. 31. 시행), 시행령(2026. 2. 1. 시행), 시행규칙(2026. 8. 30.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도 확인했습니다. 바뀌는 곳은 책임보험 조항이고 안전관리자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요약
- 선임 의무: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29조①).
- 자격요건: 건축물의 용도와 승강기 종류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9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법 제29조②, 시행규칙 제49조).
- 국가기술자격: 승강기 기능사 이상, 또는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이 인정 요건에 들어 있지만, 학위·실무경력·교육 이수로도 가능합니다.
- 통보: 선임·변경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서를 냅니다(법 제29조③, 시행규칙 제50조).
- 교육: 신규교육은 선임한 날 등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
- 겸임: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임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누가 선임하나: 관리주체와 직접 관리
선임 의무는 승강기를 쓰는 개인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법 제2조제7호가 정합니다.
| 관리주체 | 법 제2조제7호 |
|---|---|
| 소유자 | 승강기 소유자 |
| 법정 관리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 계약 관리자 | 소유자나 법정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받은 자 |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관리주체 자신을 통보하고, 승강기관리교육도 관리주체(법인은 대표자)가 받습니다(법 제29조③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법 제29조④).
건축물·승강기별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별표 9)
별표 9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각 구분에서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제1호)
| 목 | 인정 요건 |
|---|---|
| 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
| 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
| 다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또는 유사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
| 라 |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유지관리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 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그 밖의 승강기(제2·3호)
| 구분 | 인정 요건(하나 이상) |
|---|---|
| 피난용 엘리베이터 | 제1호 가~라목 중 하나(마목 기본교육 이수는 제외) |
| 그 밖의 승강기 | 제1호 가~마목 중 하나 |
| 그 밖의 승강기 | 승강기관리교육 이수(법 제29조⑤) |
| 그 밖의 승강기 |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법 제52조①②) |
| 그 밖의 승강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이수 |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건축물입니다. 먼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문화·집회(동·식물원 제외)·종교·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도 해당합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등 재난 때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만든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씁니다(시행규칙 별표 1).
법이 요구하는 것과 국가기술자격의 관계
법이 요구하는 것은 별표 9의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그중 가·나목에 해당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승강기라면 승강기관리교육 이수만으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별표 9 제3호 나목).
별표 9는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에 어느 종목이 들어가는지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보유 자격이 해당하는지는 통보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강기기능사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실기는 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직무범위는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합니다.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사고·고장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 자체점검을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그 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의 통보
-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피난용 기준 안전관리자가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만)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가 운행을 요청하면 관리주체나 안전관리자는 소속 직원 등이 승강기를 조작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법 제47조).
선임·통보 절차와 기한
- 관리주체가 별표 9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법 제29조①②).
- 아래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 통보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냅니다. 자격요건 증명서류를 붙이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
-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통보합니다(법 제29조③ 후단).
-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신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②).
| 경우 | 30일 기산일 |
|---|---|
| 신규 설치, 관리주체 직접 관리 |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
| 신규 설치, 안전관리자 새로 선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
| 안전관리자·관리주체 변경 | 변경된 날 |
신규 설치에서 시행규칙 제3조의 승강기 교체는 제외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습니다.
통보기한은 2025년 1월 31일 시행 법 개정으로 3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그 전에 선임한 경우의 통보기한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법 부칙 제4조, 법률 제20159호).
과태료: 선임·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법 제82조④1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82조③1호).
승강기관리교육: 신규·정기
승강기관리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
| 교육 | 대상·시기 | 근거 |
|---|---|---|
| 신규교육 | 처음 관리를 시작하거나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바뀐 경우, 선임일(직접 관리는 설치검사 합격일)·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 시행규칙 제52조①② |
| 정기교육 | 직전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 제52조①2호 |
| 다시 신규교육 | 직전 교육 수료 후 3년이 지나 버린 경우 | 제52조③ |
신규교육 기간은 별표 9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10).
| 별표 9 구분 | 기간 | 교육 내용 요지 |
|---|---|---|
| 다중이용 건축물 | 2일 | 일반지식·법령, 운행·관리, 사고·고장 조치, 비상구출운전 |
| 피난용 엘리베이터 | 2일 | 위 내용 +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 비상구출운전은 신청 시 |
| 그 밖의 승강기 | 1일 | 일반지식·법령, 운행·관리, 사고·고장 조치, 비상구출운전은 일부 요건자가 신청 시 |
- 정기교육 내용·기간은 신규교육을 참조해 정하고, 법령·중요 기준 변경 사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별표 10 제2호).
-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52조⑥).
-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교육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제52조⑤).
- 과목별 시간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공단 교육 공지에서 확인하세요(제52조⑦).
겸임과 관리 대수
조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다른 직무 겸임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승강기 대수나 건물 수를 정한 조문도 찾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관리주체의 지도·감독 의무(법 제29조④)만 두고 있습니다.
전기·소방 등 다른 법령의 선임 자리를 함께 맡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겸직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 선임 기준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자체점검·유지관리 인력은 다릅니다
승강기 관련 자리는 근거 조항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안전관리자 요건만 갖췄다고 점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자리 | 요건 요지 | 근거 |
|---|---|---|
| 안전관리자 | 별표 9 요건 중 하나, 선임 후 승강기관리교육 | 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9 |
| 자체점검 담당 | 승강기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등 + 승강기 실무경력, 직무교육 이수 | 시행령 제28조 |
|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 자격·실무경력·기술교육 기준 | 시행령 별표 8 |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해야 하고,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31조①④).
승강기기능사 기준의 자체점검·유지관리 인력 요건은 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의 「취득 후 법령상 쓰임」에 있습니다.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22058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 항목 | 내용 |
|---|---|
| 바뀌는 조항 | 제30조(보험 가입)에 ③·④ 신설, 제82조 과태료 호 번호 정비 |
| 신설 내용 |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 가입·체결·갱신 거부나 해제·해지를 할 수 없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
| 안전관리자 조항 | 제29조는 현행과 같음(조문 대조) |
시행령·시행규칙은 조회일 기준 시행예정본이 없었습니다.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이며 실제 인물·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별표 9 기준으로 본 결과 |
|---|---|
| 20층 아파트, 전기기능사 보유 직원 | 16층 이상 → 다중이용 건축물. 나목(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해당. 3개월 내 신규교육 2일 |
| 5층 사무실, 자격증 없는 시설 직원 | 그 밖의 승강기.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등으로 요건 충족 가능 |
| 피난용 엘리베이터, 기본교육만 이수 | 기본교육(마목)은 피난용에서 제외 → 가~라목 요건 필요 |
| 건물주가 직접 관리 | 선임 없이 관리주체를 통보, 관리주체(법인은 대표자)가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또는 특정 용도 5천㎡ 이상)인지
- 관리하는 승강기에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 내 자격·학위·실무경력·교육 이수가 별표 9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 선임·변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일정
-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이 되기 전 정기교육
요건 충족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선임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실제 채용 조건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승강기기능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승강기 기능사 이상은 별표 9 요건 중 하나입니다.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실무경력 6개월 이상, 고시 교육 이수 등으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16층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별표 9 제1호 요건을 봅니다. 그보다 낮고 피난용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제3호(그 밖의 승강기) 요건을 봅니다.
Q. 선임하고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선임한 날(관리주체 직접 관리는 설치검사 합격일, 변경은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서를 냅니다.
Q. 승강기관리교육은 언제 받나요?
신규교육은 선임일·변경일 등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입니다. 3년이 지나 버리면 신규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건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맡을 수 있나요?
조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는 겸임이나 관리 대수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실제 운영은 관리주체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고, 다른 법령 선임 자리와 겸하는 경우 그 법령 기준을 따로 보세요.
Q. 승강기기능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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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47조·제82조·부칙(2025. 1. 31. 시행본과 2027. 4. 14. 시행 예정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026. 2. 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별표 1·별표 9·별표 10(2026. 8. 30.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를 2026년 10월 16일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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