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실기·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은 응시자격 제한 없이 필기와 작업형 실기에 합격하는 순서입니다. 승강기기능사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다루는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등급 종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Q-Net 승강기기능사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격률·연봉·준비 기간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 시험과목: 필기 「승강기 설치, 유지관리, 안전관리」, 실기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 실기: 와이어로프 작업과 승강기 운전제어회로 구성을 작업형으로 평가합니다(Q-Net 출제경향).
  • 법령상 쓰임: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자체점검 담당자,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기준에 승강기 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경력·교육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응시자격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학력·나이·경력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의 상위 등급인 승강기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거나,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 등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승강기기능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구분필기실기
과목승강기 설치, 유지관리, 안전관리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
방법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합격 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별표 8의2도 같음), 검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와 Q-Net 종목 기본정보(문항 수·시간),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입니다.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그래서 과목별 과락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시행규칙 별표 9)에는 승강기산업기사·승강기기사만 있고 승강기기능사는 없습니다. 기능사 실기는 직접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실기 준비 전 확인할 점

Q-Net 승강기기능사 종목 안내에 적힌 실기 정보입니다.

  • 출제 경향: 와이어로프 작업과 승강기의 운전제어회로를 구성합니다.
  • 주요 장비: 니퍼, 드라이버, 망치(나무·고무), 와이어로프 및 소켓 등입니다. 시험장은 실내입니다.
  • 보호구: 면장갑, 운동화입니다. 보호구 착용·정리정돈·안전사항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개문제·지참공구: 공개문제는 Q-Net 고객지원 공지사항·자료실에 있으며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실기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거나,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거나, 장비 조작 미숙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시험위원 전원이 판단하면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

취득 절차

  1. 필기 원서접수: Q-Net에서 접수합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 서류가 없습니다.
  2. 필기시험: 객관식 60문항에 응시합니다.
  3. 필기 합격 발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4. 실기 원서접수와 실기시험: 작업형으로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를 평가합니다.
  5. 최종 합격과 자격증 발급: 실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발급 신청은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로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

  • 필기 합격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이면 그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1,2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를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호, 시행규칙 제18조).

취득 후 법령상 쓰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승강기기능사를 여러 자리의 자격 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무경력과 교육 이수가 함께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기준근거
안전관리자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다른 요건으로도 가능)시행규칙 별표 9
자체점검기능사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4개월 이상 + 직무교육 이수시행령 제28조①
고속 점검초속 4m 초과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 직무교육시행령 제28조②
유지관리 일반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중저속: 기능사 + 실무경력 4개월 이상, 고속: 7년 이상(기술교육 이수)시행령 별표 8
유지관리 책임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기능사 + 실무경력 9년 이상(기술교육 이수)시행령 별표 8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외에도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6개월 이상 실무경력, 고시된 기본교육 이수 중 하나면 됩니다. 기계·전기 계열은 전기기능사 취득방법도 참고하세요.

자격 취득과 선임·등록은 다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합니다(법 제29조①③, 시행규칙 제50조).
  • 승강기관리교육: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신규교육은 1~2일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별표 10).
  • 경력 신고: 승강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유지관리·자체점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1조, 시행령 별표 9).
  • 기술교육·직무교육: 각 28시간, 주기 3년이며, 출석 90% 이상과 60점 이상이어야 수료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별표 13).

자격증만으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점검이나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으로 일하려면 실무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실제 채용 조건은 채용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예시 1: 승강기기능사를 막 취득한 사람이 중저속 승강기 자체점검을 맡으려면 승강기 실무경력 4개월 이상과 직무교육 이수가 더 필요합니다(시행령 제28조①3호).
  • 가상 예시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 후 3개월 안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2조②).
  • 가상 예시 3: 전기기능사만 있는 사람도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9).

준비 전 체크리스트

  • Q-Net에서 이번 회차 필기·실기 접수 기간을 확인했나요?
  • Q-Net 공지사항·자료실에서 공개문제와 지참공구 목록을 확인했나요?
  • 취득 후 일하려는 자리에 필요한 실무경력·교육 조건을 확인했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찾아봤나요?

채용공고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자격증도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기능사는 전공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Q. 실기시험은 어떤 방식인가요?

작업형이며 Q-Net 안내 기준 3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와이어로프 작업과 승강기 운전제어회로 구성을 평가합니다. 공개문제는 Q-Net 공지사항·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Q. 승강기기능사가 있으면 바로 승강기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자체점검 담당자는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4개월 이상이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속 4m를 넘는 고속 승강기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이 필요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Q.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승강기기능사가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 외에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 6개월 이상 실무경력, 기본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9). 선임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8조·제23조·제29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9조·제31조·제39조·제51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3조·제43조·별표 8·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제52조·제73조·별표 9·별표 10·별표 13, Q-Net 승강기기능사 종목 기본정보(모두 2026년 10월 12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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