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는 LPG 사업자와 특정사용자가 사업 시작이나 사용 전에 선임하는 사람입니다(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①).
종류는 안전관리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5가지입니다.
책임자 자격은 대부분 가스기능사 이상이고, 대형 충전시설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5조·별표 1).
법의 정식 명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LPG 법 기준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34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핵심 요약
- 선임 시점: 사업 시작 전 또는 LPG 사용 전(법 제34조①).
- 신고: 선임·해임·퇴직하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34조②).
- 재선임 30일: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어려우면 관청 승인으로 연장합니다(법 제34조②).
- 국가기술자격: 책임자·안전관리원 칸은 가스기능사 이상이 기본입니다. 충전시설 500톤 초과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별표 1).
- 양성교육: 시설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종류와 직무
| 종류 | 누가·무엇을(시행령 제15조·제16조③) |
|---|---|
| 안전관리총괄자 |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안전 업무 총괄 |
| 안전관리부총괄자 |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 총괄자 보좌 |
| 안전관리책임자 | 기술적 사항 관리 안전관리원·점검원 지휘 |
| 안전관리원 | 책임자 지시에 따른 직무 점검원 지휘 |
| 안전점검원 | 책임자·안전관리원 지시에 따른 직무 |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관리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②).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시행령 별표 1)
아래는 주요 시설의 책임자·안전관리원 칸입니다. 총괄자 1명은 모든 시설에서 둡니다.
| 시설·규모 | 책임자 | 안전관리원 |
|---|---|---|
| 충전시설 500톤 초과 | 가스산업기사 이상 1명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충전시설 양성교육 2명 |
| 충전시설 100톤 초과~500톤 | 가스기능사 이상 1명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충전시설 양성교육 2명 |
| 충전시설 100톤 이하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현장 5년 이상 양성교육 1명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충전시설 양성교육 1명 |
| 판매시설·영업소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판매시설 양성교육 1명 | 탱크로리 판매 시 판매시설 양성교육 1명 |
| 저장소시설 100톤 초과 | 가스기능사 이상 1명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일반시설 양성교육 2명 |
| 일반집단공급 500가구 초과 | 가스기능사 이상 1명 | 1,500가구까지 1명, 그 뒤 1천가구마다 1명 추가 |
| 특정사용시설 (공동저장 외) 250kg 초과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 양성교육 1명 | — |
충전시설(자동차 고정 용기 충전 30톤 이하 제외)과 저장소 30톤 초과 구간은 부총괄자 1명도 둡니다.
배관망공급·위탁운송·가스용품 제조시설 기준은 별표 1 원문에 따로 있습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의 충전시설은 해당 저장능력의 안전관리원 자격자 1명을 더 선임합니다(별표 1 비고 12).
국가기술자격과 양성교육의 상하 관계
- 상위 자격: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앞의 자격을 상위로 봅니다. 상위 자격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 양성교육 순서: 일반시설 양성교육이 충전·판매시설 양성교육의 상위이고, 충전·판매시설은 사용시설 양성교육의 상위입니다(비고 2).
- 칸 겸용: 책임자 칸 자격자는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칸 자격도 가집니다(비고 3).
- 옛 자격: 고압가스기계·취급·화학기능사보는 일반시설 양성교육 이수자로 봅니다(비고 4).
가스용품 제조시설 책임자는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도 됩니다(별표 1 제8호).
가스 자격 응시 경로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대리자
- 선임: 사업 시작이나 사용 전에 별표 1 기준대로 선임합니다.
- 신고: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②). 형식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4조⑦).
- 대리자 지정: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기간, 해임·퇴직 후 후임이 없으면 선임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④).
- 재선임: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법 제34조②).
책임자의 대리자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원이 맡습니다(시행령 제16조⑤2호).
공동주택 등 공동저장시설은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법 제34조① 단서, 시행규칙 제49조①).
선임 후 받아야 할 교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고, 그 뒤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습니다(시행규칙 제66조·별표 19).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합니다.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별표 19 제2호).
양성교육은 공사가 매년 초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가스기능사, 600톤 충전소 책임자 희망 |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칸은 가능 |
| 판매시설 양성교육 이수, 판매소 책임자 | 별표 1 제4호 칸 해당 |
| 대표가 가스산업기사 보유 | 총괄자의 책임자 겸임 가능 (주거·상업지역 충전시설 제외) |
| 책임자 퇴직 | 지체 없이 신고, 30일 이내 재선임, 그동안 대리자 |
고압가스 시설은 법과 별표가 달라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전 체크: ① 시설 구분(충전·판매·저장소·집단공급·사용시설) ② 저장능력·수용가 수 구간 ③ 칸별 자격·인원 ④ 주거·상업지역 추가 ⑤ 신고·30일 재선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로 LPG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저장능력 500톤 이하 충전시설은 가스기능사 이상이 책임자 칸 자격입니다. 500톤 초과 충전시설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Q. 국가기술자격 없이 LPG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설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충전·판매·일반·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칸마다 인정되는 교육이 다르니 별표 1을 확인하세요.
Q.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언제까지 새로 뽑나요?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안에 선임할 수 없으면 관청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그동안 대리자를 지정합니다(법 제34조②③).
Q.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법 제34조②).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입니다.
Q.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기준과 같나요?
아닙니다. LPG 시설은 이 법 시행령 별표 1, 고압가스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시설이 어느 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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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4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 별표 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6조, 별표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