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충전·판매·저장소 시설별 책임자·안전관리원 자격과 30일 재선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는 LPG 사업자와 특정사용자가 사업 시작이나 사용 전에 선임하는 사람입니다(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①).

종류는 안전관리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5가지입니다.

책임자 자격은 대부분 가스기능사 이상이고, 대형 충전시설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5조·별표 1).

법의 정식 명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LPG 법 기준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34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핵심 요약

  • 선임 시점: 사업 시작 전 또는 LPG 사용 전(법 제34조①).
  • 신고: 선임·해임·퇴직하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34조②).
  • 재선임 30일: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어려우면 관청 승인으로 연장합니다(법 제34조②).
  • 국가기술자격: 책임자·안전관리원 칸은 가스기능사 이상이 기본입니다. 충전시설 500톤 초과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별표 1).
  • 양성교육: 시설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종류와 직무

종류누가·무엇을(시행령 제15조·제16조③)
안전관리총괄자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안전 업무 총괄
안전관리부총괄자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
총괄자 보좌
안전관리책임자기술적 사항 관리
안전관리원·점검원 지휘
안전관리원책임자 지시에 따른 직무
점검원 지휘
안전점검원책임자·안전관리원 지시에 따른 직무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관리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②).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시행령 별표 1)

아래는 주요 시설의 책임자·안전관리원 칸입니다. 총괄자 1명은 모든 시설에서 둡니다.

시설·규모책임자안전관리원
충전시설
500톤 초과
가스산업기사 이상 1명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충전시설 양성교육 2명
충전시설
100톤 초과~500톤
가스기능사 이상 1명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충전시설 양성교육 2명
충전시설
100톤 이하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현장 5년 이상 양성교육 1명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충전시설 양성교육 1명
판매시설·영업소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판매시설 양성교육 1명
탱크로리 판매 시
판매시설 양성교육 1명
저장소시설
100톤 초과
가스기능사 이상 1명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일반시설 양성교육 2명
일반집단공급
500가구 초과
가스기능사 이상 1명1,500가구까지 1명,
그 뒤 1천가구마다 1명 추가
특정사용시설
(공동저장 외) 250kg 초과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 양성교육 1명
—

충전시설(자동차 고정 용기 충전 30톤 이하 제외)과 저장소 30톤 초과 구간은 부총괄자 1명도 둡니다.

배관망공급·위탁운송·가스용품 제조시설 기준은 별표 1 원문에 따로 있습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의 충전시설은 해당 저장능력의 안전관리원 자격자 1명을 더 선임합니다(별표 1 비고 12).

국가기술자격과 양성교육의 상하 관계

  • 상위 자격: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앞의 자격을 상위로 봅니다. 상위 자격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 양성교육 순서: 일반시설 양성교육이 충전·판매시설 양성교육의 상위이고, 충전·판매시설은 사용시설 양성교육의 상위입니다(비고 2).
  • 칸 겸용: 책임자 칸 자격자는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칸 자격도 가집니다(비고 3).
  • 옛 자격: 고압가스기계·취급·화학기능사보는 일반시설 양성교육 이수자로 봅니다(비고 4).

가스용품 제조시설 책임자는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도 됩니다(별표 1 제8호).

가스 자격 응시 경로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대리자

  1. 선임: 사업 시작이나 사용 전에 별표 1 기준대로 선임합니다.
  2. 신고: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②). 형식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4조⑦).
  3. 대리자 지정: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기간, 해임·퇴직 후 후임이 없으면 선임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④).
  4. 재선임: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법 제34조②).

책임자의 대리자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원이 맡습니다(시행령 제16조⑤2호).

공동주택 등 공동저장시설은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법 제34조① 단서, 시행규칙 제49조①).

선임 후 받아야 할 교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고, 그 뒤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습니다(시행규칙 제66조·별표 19).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합니다.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별표 19 제2호).

양성교육은 공사가 매년 초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가스기능사, 600톤 충전소
책임자 희망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칸은 가능
판매시설 양성교육 이수,
판매소 책임자
별표 1 제4호 칸 해당
대표가 가스산업기사 보유총괄자의 책임자 겸임 가능
(주거·상업지역 충전시설 제외)
책임자 퇴직지체 없이 신고, 30일 이내
재선임, 그동안 대리자

고압가스 시설은 법과 별표가 달라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전 체크: ① 시설 구분(충전·판매·저장소·집단공급·사용시설) ② 저장능력·수용가 수 구간 ③ 칸별 자격·인원 ④ 주거·상업지역 추가 ⑤ 신고·30일 재선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로 LPG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저장능력 500톤 이하 충전시설은 가스기능사 이상이 책임자 칸 자격입니다. 500톤 초과 충전시설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Q. 국가기술자격 없이 LPG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설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충전·판매·일반·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칸마다 인정되는 교육이 다르니 별표 1을 확인하세요.

Q.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언제까지 새로 뽑나요?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안에 선임할 수 없으면 관청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그동안 대리자를 지정합니다(법 제34조②③).

Q.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법 제34조②).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입니다.

Q.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기준과 같나요?

아닙니다. LPG 시설은 이 법 시행령 별표 1, 고압가스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시설이 어느 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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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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