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 등급은 가진 자격이 기능사인지, 기사·산업기사 같은 기술자 쪽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기능사인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고급·중급·초급기능사 기준을 봅니다.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급을 따릅니다.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고(공간정보관리법 제39조①), 측량업 등록 기술인력도 이 등급으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8).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입니다.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 법률의 측량기술자 조문(제39조~제42조)은 현행과 같습니다.
측량기술자 등급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술자(건설기술인) | 기능사 |
|---|---|---|
| 등급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5 제1호)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
| 등급 이름 | 특급·고급· 중급·초급 | 고급·중급· 초급기능사 |
| 정하는 방식 | 경력·학력·자격 종합평가 | 기능사 자격과 측량업무 연수 |
| 경력 신고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고 | 공간정보산업협회 (시행규칙 제43조) |
법 제39조②1호가 측량기술자로 보는 국가기술자격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 항공사진 분야입니다.
같은 항 2호는 해당 분야의 일정한 학력·경력자를 함께 둡니다.
전문분야는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나뉩니다(법 제39조③).
시행령 별표 5는 측량분야에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을, 지적분야에 지적을 둡니다.
측량기술자 등급: 기능사 기준
|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 고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 취득, 해당 분야 측량업무 7년 이상 | 없음 |
| 중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 취득, 해당 분야 측량업무 3년 이상 | 없음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 보유 | 전문대학 졸업 이상+1년 고등학교 졸업+3년 고시 교육기관 1년 과정 이수+5년 |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지적·항공사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별표 5 비고 가목).
학력·경력자의 연수는 측량업무 수행 기간입니다.
측량업무에는 측량 분야의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교육 업무와 측량 분야 병과 복무가 들어갑니다(비고 다목).
같은 비고는 이 경력에 자격·학력 취득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취득 후 실무」 계산과 다른 점입니다.
학력·경력자의 관련 학과 범위와 경력 인정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나목).
측량기술자 등급: 기사·산업기사는 건설기술인 기준
별표 5 제1호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맡깁니다.
별표 1은 경력 40점·학력 20점·자격 40점 이내로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로 특급·고급·중급·초급을 정합니다.
토목 직무분야 안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와 「지적」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한 것만으로 특정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격별 점수와 경력신고 기관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 자격의 응시 경로는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응시자격,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측량업 등록 기술인력과 등급
측량업을 하려면 업종별 기술인력·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44조②). 기술인력 기준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8).
| 업종 | 기술인력(별표 8) |
|---|---|
| 측지측량업 | 특급 1·고급 1·중급 2·초급 2명 + 측량 분야 초급기능사 2명 |
| 공공측량업 | 고급 1·중급 2·초급 2명 + 측량 분야 초급기능사 1명 |
| 일반측량업 | 고급 1명 + 측량 분야 초급기능사 1명 |
| 지적측량업 | 특급 1명 또는 고급 2명· 중급 2·초급 1명 + 지적 분야 초급기능사 1명 |
| 지도제작업 | 지도제작 분야 초급기능사 1명 |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봅니다.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같은 별표의 지적 기술자입니다(별표 8 비고 1).
상위 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대신할 수 있지만, 기술인과 기능사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비고 3).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자격 정지자나 업무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비고 2).
등록 신청서에는 보유 측량기술자 명단과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를 붙입니다(시행령 제35조②).
측지측량업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적·공공·일반측량업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합니다(제35조①).
측량기술자 경력 신고와 경력증
- 신고 대상 확인: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근무처·경력·학력·자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는 이 신고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0조①).
- 서류 준비: 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졸업증명서(해당자), 사진 1장, 경력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①).
- 제출: 경력신고서 또는 경력변경신고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냅니다. 협회는 관련 기관에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제43조①⑦).
- 경력증 발급: 측량기술경력증 발급·갱신·재발급도 협회에 신청하며, 모바일 경력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③).
협회는 경력증과 증명서 발급 때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⑥). 금액은 협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측량기술자의 의무와 업무정지
| 의무(법 제41조) | 위반 시 |
|---|---|
|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
|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
| 측량기술경력증 대여· 성명 사용 금지 | 1년 이내 업무정지 가능 (제42조①2호) |
경력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입니다(제42조①1호).
제42조의 업무정지는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 측량기술자에게 적용됩니다.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측량을 하면 제109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확인 순서: ① 내 자격이 기능사인지 기술자(기사·산업기사 등)인지 ② 전문분야(측량·지적) ③ 측량업무 수행 연수 ④ 신고처(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⑤ 측량업 등록 시 기술인·기능사 인원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를 따면 측량기술자 몇 급인가요?
기사 취득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역량지수(경력·학력·자격)로 등급을 정합니다.
Q. 측량기능사 취득 전 경력도 기능사 등급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다목은 자격·학력 취득 전과 후의 측량업무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Q. 측량기술경력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③).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신고 대상입니다.
Q. 측량업 등록에서 초급기능사 자리를 기사로 채울 수 있나요?
별표 8 비고 3은 상위 등급의 하위 등급 대체를 허용하지만,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측량기술자가 두 회사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 제41조③은 둘 이상의 측량업자 소속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10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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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2조·제44조·제105조·제109조(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4조·제35조·별표 5·별표 8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