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이 종목은 「14 건설」의 「142 토목」에 속합니다. 토목기사처럼 같은 142 토목 기사가 있으면 경력 연수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 관련학과 고시,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습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기사 칸. 이 종목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
- 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 경력만: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 4년 이상.
- 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한까지 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시험: 필기 5과목, 실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실무」.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2028년에도 과목이 같을 예정입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은 아래 10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 호 | 응시자격(별표 4의2 기사) |
|---|---|
| 1호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3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
| 6호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 7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8호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9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10호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
1·2호와 5·6·8호의 실무 연수는 자격 취득이나 졸업, 과정 이수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9호만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등급별 응시 구조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관련학과: 고시와 Q-Net 안내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는 「142 토목」 칸에 있고, 관련학과 칸은 아래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입니다.
| 구분 | 관련학과 범위(고시 별표 1) |
|---|---|
| 경영·회계 ·사무 | 024 생산관리 |
|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 082 디자인 |
| 직무분야 전체 |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이 관련학과 칸은 「14 건설」의 141 건축~145 건설 배관 칸에 함께 적용됩니다.
직무분야별 학과명은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Ⅰ. 3).
Q-Net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의 토목 및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기사 4호가 아니라 5·6호라서 졸업 후 실무 1년 또는 2년이 더 필요합니다.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는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106학점은 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 수료자: 대학등·대학원 수료 후 학위가 없으면 대학졸업자등, 대학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같은 「142 토목」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로
시행규칙 별표 2는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를 「14 건설」 직무분야의 「142 토목」 중직무분야에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2와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 등급 | 142 토목 종목(별표 2) |
|---|---|
| 기사 |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
| 산업기사 | 토목, 건설재료시험, 잠수,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조사, 공간정보융합 |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도화, 석공, 잠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철도토목, 측량, 콘크리트, 항공사진, 항로표지, 공간정보융합 |
토목기사·지적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 등이 있으면 3호(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산업기사는 취득 후 실무 1년(1호), 측량기능사·지도제작기능사 등 기능사는 취득 후 실무 3년(2호)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사가 있어도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토목기사 경로는 토목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와 경력(2·9호)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14 건설」의 유사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직무분야 |
|---|---|
| 동일 | 14 건설 |
| 유사 (별표 11의2) | 024 생산관리,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이 범위는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의 해당 행이 같습니다.
어떤 업무 경력을 인정할지는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7·8호)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경력증명서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합니다.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제14조③).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제출 기한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 구분 | 내용 |
|---|---|
| 필기 과목 | 측지학 및 위성측위시스템(GNSS), 응용측량,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지리정보시스템, 측량학 |
| 필기 방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Q-Net). 출제기준은 100문항, 2시간 30분 |
| 실기 과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실무 |
| 실기 방식 | 복합형. Q-Net: 필답형 2시간 30분 60점, 작업형 1시간 10분 정도 40점. 출제기준: 4시간 정도(필답형 2시간 30분, 작업형 1시간 30분 정도) |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
작업형 시간은 Q-Net과 출제기준이 다르게 적고 있어 나란히 적었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Q-Net 출제경향은 작업형을 토털스테이션 및 레벨 활용 능력 평가로 안내합니다.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 기간 | 근거 | 필기 과목 수 |
|---|---|---|
| 2026년 | 현행 별표 8 | 5과목 |
| 2027년 |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 | 5과목(같음) |
| 2028년 이후 | 별표 8의2(예정) | 5과목(같음) |
세 표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모두 같습니다.
출제기준은 2025.1.1~2027.12.31 적용분(2024년 9월 13일 등록)이 최신이고, 2028년 이후 적용분은 미게시입니다.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 이 종목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필답형과 작업형을 함께 봅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와 취득 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 예시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있습니다.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측량학은 토목기사 필기 과목에도 있습니다. 토목기사 필기 범위는 토목기사 필기 공부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뒤 건설기술인 등급은 자격만이 아니라 경력·학력을 합쳐 산정합니다.
산정 방법은 건설기술인 등급, 직렬별 가산점 대상은 군무원 가산점 자격증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검토 결과 |
|---|---|
| 토목공학과 4학년 재학 | 4호 졸업예정자 검토.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 6호 검토.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필요 |
| 토목기사 보유 | 3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
| 측량기능사 취득 후 2년 | 2호(3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3년이 되는지 확인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10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졸업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내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했는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회차별 서류 제출 기한과 일정·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공학과가 아니어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는 이 종목에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 등 여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적습니다. 내 학과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전문대 졸업이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기사 등급에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는 3년제면 졸업 후 실무 1년(5호), 2년제면 실무 2년(6호)이 필요합니다. 학력만으로 바로 응시하는 경로는 4호(대학졸업자등)입니다.
Q. 토목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같은 「142 토목」의 다른 기사라서 3호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필기 면제는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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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사 필기 공부방법: 측량학이 포함된 필기 과목
- 건설기술인 등급: 역량지수와 경력신고
-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학력·경력 조건 보는 법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2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 별표 4의2(2026. 1.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제10조의2·제14조, 별표 2·별표 2의2·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2026. 9. 7. 시행본, 2027·2028 시행 예정본 대조)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1
- Q-Net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종목 정보, Q-Net 출제기준(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2025.1.1~202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