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기술인력은 토목·건축 분야 1명, 기계·전기 분야 1명, 수질환경·화공 분야 2명 이상입니다.
사무실·실험실과 수질 측정 실험기기, 제도설비 또는 CAD 컴퓨터도 갖춰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이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51조①).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기술인력 자격, 건설기술인 인정, 등록 서류, 변경신고와 준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시행령 별표 4) |
|---|---|
| 기술인력 가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
| 기술인력 나 | 기계·전기 분야 지정 종목 이상 1명 이상 |
| 기술인력 다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 이상 |
| 시설 | 사무실 및 실험실 |
| 장비 | 수질 6개 항목 측정 실험기기 제도설비 1조 또는 CAD 컴퓨터 1대 이상 |
실험기기가 측정해야 하는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총 인, 대장균 군수, 염소이온농도입니다.
별표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비고 1).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38조①이 정한 자에게 설계·시공을 맡겨야 합니다.
이 영업 등록자 외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와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 등록자도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이들은 별도로 이 영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51조① 괄호).
등록업자는 1일 하수 처리용량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⑦, 시행령 제31조③).
환경전문공사업 기준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3가지
토목·건축 분야 1명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입니다. 토목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기계·전기 분야 1명
다음 종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입니다. 일반기계는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로 적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일반기계기사
- 윤활관리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 기계조립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수질환경·화공 분야 2명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2명 이상입니다.
응시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인정과 인력 산정 규칙
건설기술인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급이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분야가 기술인력란의 자격과 같은 분야이면 해당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2).
다만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리(수질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기사·수질관리기술사)는 건설기술인의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등급 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면 인원에 포함합니다(비고 2의2).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기술인력에 해당해도 하나에만 산정합니다(비고 2의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등록자나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자가 이 영업을 등록하면 시설·장비와 공통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1명이 2종 이상 자격을 가지면 2종까지 인정합니다(비고 3).
시설·장비와 측정대행 계약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중 그 항목의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측정항목 전부를 계약하면 실험기기와 실험실 모두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4).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임차계약으로 써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해당 영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비고 5).
측정대행업 기준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과 등록 서류
등록 신청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50조①).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서 사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 시설·장비·기술인력 미비, 다른 법령 위반이 아니면 등록해 주어야 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50조③④).
등록증은 사무실에 게시해야 합니다(별표 11).
변경신고·준수사항·교육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변경 포함)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명 서류, 등록증을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설계해야 하고 설계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고, 하도급은 해당 건설업자나 다른 등록업자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1).
설계·시공을 마치면 운전요령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하고, 운전요령 책자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줍니다.
도면·서류는 3년간 보관하고,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씁니다.
고용한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처음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67조②, 시행령 제38조).
재교육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날부터 3년 이내에 받습니다.
거짓 등록은 등록취소 사유이고, 등록요건 미달·명의 대여·일괄 하도급 등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법 제54조).
휴업·폐업·재개업은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6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체크: ① 토목·건축 1명 ② 기계·전기 1명 ③ 수질환경·화공 2명 ④ 수질 자리 건설기술인은 수질관리 전문분야만 ⑤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술인력은 최소 몇 명인가요?
A.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토목·건축 1명, 기계·전기 1명, 수질환경·화공 2명 이상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기술인력에만 산정하고, 대표자가 자격자면 인원에 포함합니다(비고 2의2·2의3).
Q2. 수질환경기사도 수질환경산업기사 자리에 들어가나요?
A. 별표 4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적고, 비고 2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을 수질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기사·수질관리기술사로 풀어 씁니다.
Q3. 건설업 등록이 있으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와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 등록자는 법 제38조①에 따라 설계·시공할 수 있어 이 영업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51조①, 시행령 제25조의2).
Q4. 실험실 없이 등록할 수 있나요?
A. 측정대행업자와 측정항목 전부에 대해 대행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중 실험기기와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4 비고 4). 등록 신청 때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Q5. 기술인력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 신고서에 변경내용 증명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해 등록 관청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②). 새 기술인력은 채용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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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토목 분야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