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③과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 산업기사와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년 이상, 또는 학력·경력 기준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10조①).
자격만 있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지정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자격기준, 지정 인원·전담 요건, 대리자, 지정 보고 서류, 전문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 한눈에 보기
| 경로 | 기준(법 제10조③·시행령 별표 2) |
|---|---|
| 국가전문자격 | 연구실안전관리사 |
| 국가기술자격 |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년 |
| 학력+경력 | 안전 관련 학과 전문대 이상+2년 이공계 학과 전문대 이상+4년 고등기술학교 이상+6년 |
| 선임 경력 | 6개 법령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년 |
| 경력만 |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8년 |
표의 실무는 모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입니다.
학력 경로의 「안전 관련 학과」는 원문에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 국가기술자격 경로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 자격입니다.
기사 이상 취득자,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별표 2는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을 따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안전관리 직무분야(중직무 251 안전관리) 기사 등급에는 다음 종목이 있습니다.
-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전기분야)
- 화재감식평가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방재기사
같은 직무분야에는 비파괴검사(중직무 252)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까지 「안전관리 분야」로 인정되는지는 지정 보고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기사 응시 경로는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등급 비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연구실 밖의 법령상 쓰임은 산업안전기사 활용 분야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과 선임 경력 경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2년이면 해당합니다(별표 2 제2호가목).
이공계 학과 졸업 후 4년, 고등기술학교 이상 졸업 후 6년도 해당합니다(나·다목).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가 1년 이상인 사람도 해당합니다(라목). 대상은 다음 6가지 안전관리자입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각 안전관리자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 가스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1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8년 이상이면 자격·학력 없이도 해당합니다(마목).
지정 인원·전담·분교 기준
| 연구활동종사자 | 지정 인원 |
|---|---|
|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3천명 이상 | 3명 이상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이상인 기관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자 중 1명 이상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①).
분교·분원에는 별도로 지정합니다(법 제10조②). 다만 다음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②).
- 분교·분원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
- 본교와 같은 시·군·구에 소재
- 본교와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
업무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과 실시,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등입니다.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 지도, 안전 현황 통계 관리, 위반자 조치 건의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8조④).
대리자 지정과 지정 보고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이 선임되지 않으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행 기간은 30일, 출산휴가는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0조④⑤).
대리자는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위 6개 법령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년 이상인 사람 등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⑤).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8조⑥).
별지 제1호서식 지정 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 시행령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 담당 업무(다른 업무를 겸임하면 그 업무 포함)를 기술한 서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 취득 후 전문교육
지정된 관리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20조③④).
신규교육은 지정 후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6조③, 시행규칙 별표 4).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입니다.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경우만 이수로 봅니다(별표 4 비고).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6조③).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과 다릅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 체크: ①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실무 1년 ② 학력별 실무 2·4·6년, 실무만 8년 ③ 1천명 미만 1명, 3천명 이상 3명 ④ 지정·변경 14일 이내 제출 ⑤ 신규교육 6개월 내 18시간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바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은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취득자를 자격기준으로 둡니다. 산업안전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안전관리 직무분야 종목입니다. 지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Q2. 산업기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별표 2 제1호나목). 실무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경력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Q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경력도 인정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별표 2 제2호라목). 선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년이 함께 필요합니다.
Q4.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인가요?
A. 아닙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받는 별도 자격입니다. 취득자는 법 제10조③1호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을 갖춥니다.
Q5. 전문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시행규칙 별표 4 비고에 따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신규 18시간 이상, 보수 12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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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기사 경로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 종목 비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교육 비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0조·제34조·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6조·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