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활용|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진단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

산업안전기사 활용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인력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관리자 자격이 되고, 여러 전문기관의 인력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다만 기관 인력은 대부분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자격증만으로 들어가는 자리와 경력이 쌓여야 들어가는 자리를 나눠 봐야 합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6년 8월 1일 시행본) 원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본에서도 아래 별표 내용은 같습니다. 급여나 채용 전망은 적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활용 핵심 요약: 법정 자리 6가지

자리산업안전기사 기준(요지)근거
안전관리자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으로 자격 충족별표 4 제2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소속 근로자제24조②
안전관리전문기관(법인)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10년·5년·3년 단계별 인력별표 7
안전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산업안전기사 이상 2명 이상(전담 인력)별표 15·1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5년·1년 단계별 인력별표 1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별표 11

표의 연수는 기사 기준입니다. 같은 칸에 산업기사는 더 긴 연수가 적혀 있고, 다른 자격으로 채우는 경로도 함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별표 4는 안전관리자 자격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둡니다(제2호).

산업안전기사는 실무경력 없이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어느 사업장에 몇 명을 두는지는 별표 3이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선임 대상과 보고 기한은 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둡니다(제24조①).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소속 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제24조②1호).

담당자의 업무와 교육 요건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참고하세요.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활용: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입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별표 7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제27조①).

기본 인력산업안전기사 기준인원
1)지도사·안전기술사, 또는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10년 이상1명 이상
2)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1명 이상
3)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다른 분야 자격자와 함께 구성)2명 이상
4)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뒤 산업안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등1명 이상

별표 7은 이 실무경력에서 건설업 경력을 제외합니다. 수탁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관과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 인력 기준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이 들어갑니다(별표 16).

지도사·안전기술사, 기계기사·전기기사 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안전과 보건을 함께 진단하는 종합진단기관도 안전 분야 전담 인력에 산업안전기사 이상 2명 이상을 둡니다(별표 15).

두 기관은 이 항목에 실무 연수를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추가 인력 기준은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을 보세요.

건설 분야 기관 인력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 법인)의 지도인력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들어갑니다(별표 19).

  • 1명 이상 항목: 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지도사·기술사도 가능)
  • 2명 이상 항목: 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 2명 이상 항목: 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 이상 등

지도인력 유형과 장비 기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도 인력 항목의 하나로 산업안전기사를 둡니다(별표 11).

문구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교육 내용과 기관 기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참고하세요.

기관 인력 항목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기간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 실무, 건설 분야 기관은 건설안전 실무로 경력 종류가 다르니 내 경력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기사 활용 전에 확인할 점

  • 기관 인력 기준은 기관이 지정·등록을 받을 때 갖추는 요건입니다. 채용 조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별표 3 선임방법에는 일부 업종·규모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한 자격자를 1명 이상 포함하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 기관 인력 연수도 기사와 산업기사가 다릅니다. 차이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 건설현장 쪽을 생각한다면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차이도 함께 보세요.
  • 아직 시험 전이라면 응시 경로와 과목은 산업안전기사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바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A. 자격 요건은 충족합니다.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둡니다. 실제 선임은 사업주가 합니다.

Q2.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들어가려면 경력이 필요한가요?

A. 별표 7의 인력 항목은 대부분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10년·5년·3년 등)을 요구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후 실무 6개월 이상 항목도 있습니다.

Q3. 건설업 경력도 안전관리전문기관 실무경력에 들어가나요?

A. 별표 7은 산업안전 실무경력에서 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4. 안전진단기관은 실무경력 없이도 인력이 되나요?

A. 별표 16의 일반안전 항목은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으로 연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채용 조건은 따로 확인하세요.

Q5. 2027년 시행령에서 이 기준이 바뀌나요?

A. 2027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의 별표 4·7·11·15·16·19 텍스트는 2026년 8월 1일 시행본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29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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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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