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가 정합니다.
지도 분야가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로 나뉘고, 법인은 분야마다 1)~4)유형 지도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관은 일정 규모 건설공사의 발주자·도급인과 기술지도계약을 맺고,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합니다(법 제7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74조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1조·시행령 별표 7에 근거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건설 기술지도 기관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과 2027년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해당 조문과 별표 19는 같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 핵심 요약
- 지정 대상: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건설안전 분야) 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시행령 제61조).
- 법인 지도인력: 1)유형 1명, 2)유형 2명, 3)유형 2명, 4)유형 1명 이상(별표 19 제1호나목·제2호나목).
- 인원 비율: 3)과 4)를 합한 인원은 1)과 2)를 합한 인원의 3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표 비고).
- 장비: 지도인력 2명당 측정 장비 각 1대 이상. 건설공사 분야 5종,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7종입니다.
- 신청: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고, 접수 후 20일 이내 지정서 발급 또는 반려(시행규칙 제90조).
기술지도 대상 공사와 기관의 업무
기술지도계약 대상은 시행령 제59조①이 정한 공사금액 범위의 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 제외) 공사 등은 빠집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제외입니다.
계약은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합니다(같은 조 ②).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입니다.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8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별표 18 제3호).
기술지도 지역은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입니다(별표 18 제3호나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 건설공사 지도 분야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를 뺀 건설공사의 기준입니다(별표 19 제1호나목).
| 유형 | 자격 요건 | 인원 |
|---|---|---|
| 1)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1명 이상 |
| 2)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기사 이상 5년, 산업기사 7년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 실무: 기사 이상 5년, 산업기사 7년 + 안전관리자 자격 | 2명 이상 |
| 3) |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기사 이상 1년, 산업기사 3년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 실무: 기사 이상 1년, 산업기사 3년 + 안전관리자 자격 | 2명 이상 |
| 4) |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 제1~5호) + 건설안전 실무 2년 | 1명 이상 |
2)·3)유형의 실무경력은 모두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입니다.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 분야 지도사와 사무실, 법인과 같은 장비로 지정받습니다(제1호가목).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 유형 | 자격 요건 | 인원 |
|---|---|---|
| 1)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9년 | 1명 이상 |
| 2) | 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기사 이상 5년, 산업기사 7년 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건설 실무: 기사 이상 5년, 산업기사 7년 + 안전관리자 자격 | 2명 이상 |
| 3) | 가) 2)가와 같은 자격, 기사 이상 1년, 산업기사 3년 나) 2)나와 같은 자격, 기사 이상 1년, 산업기사 3년 + 안전관리자 자격 | 2명 이상 |
| 4) |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 제1~5호) + 건설안전 실무 2년 | 1명 이상 |
이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별표 19 제2호가목).
3)과 4)의 합이 1)과 2)의 합의 3배를 넘을 수 없는 비고도 같습니다.
시설과 장비
| 구분 | 건설공사 분야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
|---|---|---|
| 시설 | 사무실(장비실 포함) | 사무실(장비실 포함) |
| 장비 |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조도계 |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고압경보기· 검전기·조도계· 접지저항·절연저항측정기 |
장비는 지도인력 2명당 각 1대 이상입니다. 지도인력이 홀수면 2로 나눈 나머지 1명 몫도 갖춥니다(별표 19 장비기준란).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 자격 | 건설공사 분야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
|---|---|---|
| 건설안전기사 | 2)가 5년·3)가 1년, 4) 2년 | 1)나 9년·2)가 5년· 3)가 1년, 4) 2년 |
| 건설안전 산업기사 | 2)가 7년·3)가 3년, 4) 2년 | 2)가 7년·3)가 3년, 4) 2년 |
| 산업안전기사 | 4) 2년 | 1)나 9년·2)가 5년· 3)가 1년, 4) 2년 |
| 산업안전 산업기사 | 4) 2년 | 2)가 7년·3)가 3년, 4) 2년 |
| 토목·건축 계열 | 2)나·3)나 (안전관리자 자격 함께) | 2)나·3)나 (안전관리자 자격 함께) |
| 전기·전기공사· 정보통신 계열 | 해당 문구 없음 | 2)나·3)나 (안전관리자 자격 함께) |
건설공사 분야의 1)~3)유형 문구에는 산업안전기사가 없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별표 4 제2호의 안전관리자 자격이므로 4)유형(건설안전 실무 2년)으로 연결됩니다.
2)나·3)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함께 요구하고, 4)는 별표 4 제1~5호로 한정합니다.
토목·건축 계열 자격만으로는 2)나·3)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건설안전 실무경력」과 「건설 실무경력」에 들어가는 업무 범위는 별표에 정의가 없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지정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응시 경로는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서, 두 안전 기사의 차이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에 따른 지정 신청
-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호의2서식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90조①).
- 첨부 서류: 정관(산업안전지도사는 등록증), 인력의 자격·채용 증명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제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사무실 보유 증명과 시설·장비 명세서.
- 자격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조 ②).
- 지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검토해 접수 후 20일 이내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반려합니다(같은 조 ③).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기관이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같은 조 ⑤).
거짓 지정이나 업무정지 중 업무는 지정취소 사유이고,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74조④→제21조④⑤).
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도 처분 사유입니다(시행령 제62조③).
전문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실무 3년 | 건설공사 분야 3)가(1년) 해당, 2)가는 5년부터 |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실무 3년 | 건설공사 분야 4)유형, 전기 등 분야 3)가 검토 |
| 건축기사, 건설 실무 6년, 안전관리자 자격 없음 | 2)나는 안전관리자 자격 필요, 자격 요건 미충족 |
| 전기기사 + 안전관리자 자격, 건설 실무 2년 | 전기 등 분야 3)나(1년) 검토, 건설공사 분야는 문구 없음 |
지정 전 체크: ① 지도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 ② 1)~4)유형별 인원 ③ 3)+4)가 1)+2)의 3배 이하인지 ④ 실무경력이 자격 취득 후 경력인지 ⑤ 2)나·3)나의 안전관리자 자격 ⑥ 장비 2명당 1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안전기사로 지도인력이 되려면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건설공사 분야는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2)유형 5년, 3)유형 1년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1)유형 나목 9년도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9).
Q. 산업안전기사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이 될 수 있나요?
건설공사 분야는 1)~3)유형 문구에 없고, 안전관리자 자격 후 건설안전 실무 2년인 4)유형으로 검토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1)~3)유형에 산업안전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Q.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도 지도인력이 되나요?
2)나·3)나 유형이 토목·건축 계열 자격과 건설 실무경력을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함께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Q. 지도요원 1명이 기술지도를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별표 18 제3호나목은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를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정합니다. 지도 지역은 지정받은 관서 관할지역입니다.
Q. 산업안전지도사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건설안전 분야)는 지정 대상입니다. 건설공사 분야는 건설안전 분야,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지도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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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기관 종사자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업종별 기술능력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