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보건관리자·작업환경측정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보건진단기관·석면조사기관 인력의 기사·산업기사 기준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들이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직접 적어 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인력이 대표적입니다.

자리마다 요구 등급이 다릅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이면 되는 자리가 많지만, 기사 이상이나 「기사 취득 후 실무 5년」을 따로 요구하는 칸도 있습니다.

이 칸에서 기사와 산업기사의 쓰임이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산업위생관리기사가 명시된 법정 인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시험 준비는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공부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법령에 명시된 자리 한눈에 보기

법령자리산업위생 자격 조건
산안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보건관리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산안법 시행령
별표 29 제1호
위탁측정기관
측정 인력
산업기사 이상 1명부터
(규모별 기사 1명 추가)
산안법 시행령
별표 29 제2호
자체측정기관기사 이상 1명 또는
산업기사+실무 2년
산안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기사+산업보건 실무 5년
또는 산업기사 이상 칸
산안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기사 이상·산업기사 이상
각 1명(2명 이상)
산안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기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실무 2년
산안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산업기사 이상 등
1명 이상(선택 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
일반감리원
기사 자격+
직무교육 이수

표의 자리는 대부분 다른 자격이나 학력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인원은 측정·수탁 사업장 수에 따라 늘어나므로 해당 별표 원문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보건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와 별표 6이 정합니다.

별표 6 제4호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이 칸에 들어갑니다.

같은 별표에는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자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②).

선임 대상 업종과 인원은 보건관리자 자격, 선임 후 교육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 정리했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

시행령 별표 29 제1호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인력을 측정대상 사업장 수에 따라 단계별로 정합니다.

가장 작은 규모는 산업보건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분석 전담자 1명,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칸이 추가되고, 산업기사 이상 인원도 2명·3명으로 늘어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이면 60개소마다 산업기사 이상 1명을 더 둡니다.

같은 별표 제2호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취득 후 산업위생 실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둡니다.

시설·장비와 지정 절차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보건관리전문기관·보건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은 시행령 별표 8이 정합니다. 제2호가목은 수탁 사업장 100개소·근로자 1만명 이하인 기관의 기본 인력입니다.

여기에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칸도 따로 있고, 수탁 규모가 커지면 같은 인력을 추가합니다(나목).

기사 취득 직후에는 산업기사 이상 칸에 해당하고, 실무 5년을 채우면 앞 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간호사 인원과 수탁 규모별 추가 인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라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자격자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를 각각 1명 이상, 합계 2명 이상 둡니다.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넘을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합니다.

종합진단기관 인력을 포함한 진단기관 전체 기준은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을 참고하세요.

석면조사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석면해체 감리

석면조사기관 인력은 시행령 별표 27이 정합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입니다.

지정 절차는 석면조사기관 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별표 30)에는 화학·화공학·약학·산업보건학 전공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칸이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기준은 별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석면해체작업 일반감리원 자격에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넣습니다.

감리원이 되려면 직무교육기관의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감리인으로 등록하는 주체는 석면조사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등 같은 별표 제1호에 열거된 기관입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기사와 산업기사가 갈리는 칸

위 별표를 보면 보건관리자·특수건강진단기관 칸은 산업기사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산업기사 취득자도 이 칸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사 등급이 직접 필요한 칸은 위탁측정기관의 「기사 이상 1명」, 보건진단기관의 「기사 이상 1명」, 석면해체 일반감리원입니다.

자체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은 산업기사라면 실무 2년이 더 붙습니다.

응시 경로와 시험 차이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 안전관리자 쪽과의 비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사나 산업보건지도사로 넓히려면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과목과 면제를, 실무 범위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체크: ① 보건관리자는 산업기사 이상 ② 위탁측정기관은 규모가 커지면 기사 이상 1명 필요 ③ 보건관리전문기관 일부 칸은 기사+산업보건 실무 5년 ④ 보건진단기관은 기사·산업기사 각 1명 ⑤ 석면조사기관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따면 바로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A. 시행령 별표 6 제4호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정하므로 자격 요건은 갖춥니다. 선임 여부와 인원은 사업장 업종·상시근로자 수(별표 5)에 따라 사업주가 정합니다.

Q2. 산업기사만 있어도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위탁측정기관 인력 기준에는 모든 규모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칸이 있습니다. 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이 많은 기관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을 별도로 둬야 하므로 그 칸에는 기사가 필요합니다.

Q3.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실무경력 5년」은 어떤 경력인가요?

A. 별표 8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적습니다. 자격 취득 후 경력이고, 개별 경력이 산업보건 실무에 해당하는지는 지정 기관 심사로 확인합니다.

Q4. 대기환경기사로도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보건관리자(별표 6)와 석면조사기관(별표 27)에는 대기환경 자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보건진단기관 칸은 산업위생관리 자격으로만 적혀 있어 자리마다 원문을 봐야 합니다.

Q5. 석면해체 감리원이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A.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뒤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기사는 석면 관련 업무 2년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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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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