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에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 이상 등 자격 인력 1명, 학력·경력 인력 1명, 분석 전담 인력 1명이 기본 구성입니다.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20조).
인력과 함께 분석실·조사준비실과 현미경 등 장비를 갖추고,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과 석면안전관리법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지정 수수료나 자본금 같은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석면조사기관 인력 기준 핵심 요약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시행령 제90조·별표 27, 시행규칙 제177조.
- 지정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신청서는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
- 신청 자격: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종합병원·병원, 대학·부속기관, 석면조사 업무 법인.
- 인력: 가목 자격 인력 1명 이상, 나목 1명 이상, 다목 분석 전담 1명 이상.
- 예외: 가목 인력이 2명 이상이면 나목 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능력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 적합 판정이 지정 요건입니다.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시행령 제90조가 정한 지정 대상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별표 27의 인력·시설·장비와 석면조사 능력 확인 적합 판정(법 제120조②)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검색어로는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조사기관」이 자주 쓰이지만, 지정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을 건축물석면조사 등에 쓰도록 정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21조).
석면조사기관 인력 기준: 별표 27 인력
| 구분 | 인력 기준(시행령 별표 27 제1호) | 인원 |
|---|---|---|
| 가목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 | 1명 이상 |
| 나목 |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졸업 또는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 취득 또는 그 분야 실무 2년 이상 | 1명 이상 |
| 다목 |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 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 취득자 중 분석 전담 | 1명 이상 |
비고 1에 따라 가목 인력이 2명 이상이면 나목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목은 학위 취득자 가운데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학력·경력이 나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학력은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가목 자격의 시험 구성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와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기관 인력 기준과 함께 갖출 시설·장비
| 구분 | 기준(별표 27 제2호·제3호) |
|---|---|
| 시설 |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
| 채취·보정 | 지역시료 채취펌프, 유량보정계 |
| 현미경 | 입체현미경,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
| 정화 장비 | 흄 후드·진공청소기 (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 공기정화장치 장착) |
| 전처리·계량 | 아세톤 증기화 장치, 전기로(600℃ 이상 작동), 필터 여과추출장치, 저울(최소 측정단위 0.1㎎ 이하) |
비고 2에 따라 시설과 일부 장비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취펌프·유량보정계는 제외됩니다.
대상은 안전보건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받아 보유한 장비입니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 서류와 절차
시행규칙 제177조①에 따라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붙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냅니다.
- 정관(법인이 아니면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 별표 27 인력의 자격·채용 증명 서류: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 적합판정서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같은 조②).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은 시행규칙 제16조③~⑥을 준용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청서와 지정서를 냅니다.
지정 뒤 평가와 지정취소 사유
법 제120조⑤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규정(제21조④⑤)을 석면조사기관에 준용합니다.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이 되고, 아래 1·2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 구분 | 사유 |
|---|---|
| 필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지정 요건 미충족, 지정받은 사항 위반 업무 수행 시행령 제91조 사유 |
| 시행령 제91조 (요지) | 기관석면조사·석면농도 서류 거짓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석면조사 업무 거부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업무 수행 석면조사 능력 확인 미수검·부적합 판정 등 |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1조⑤ 준용).
공단은 인력·장비 보유 수준과 업무 수행능력, 대상 사업장 만족도로 기관을 평가합니다(시행규칙 제178조).
석면조사기관 인력이 맡는 일과 직무교육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등은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맡겨야 합니다(법 제119조②).
조사 항목에는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이 들어갑니다.
공기 중 석면농도는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등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4조).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이며 신규교육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입니다(법 제32조①5호바목,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산업위생 자격을 보건관리자로 쓰는 기준은 보건관리자 자격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 개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본이 공포돼 있습니다.
그 판본의 제90조·제91조·별표 27 본문은 현행과 같아 이 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 ① 신청 주체 4가지 해당 ② 가목·나목·다목 인력과 재직 증명 ③ 가목 2명이면 나목 생략 가능 ④ 분석실·조사준비실과 11개 장비 ⑤ 최근 1년 이내 능력 평가 적합판정서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만 있어도 가목 인력이 되나요?
시행령 별표 27 가목 2)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기사 이상이면 실무 기간 조건 없이 가목 1)에 해당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90조가 정한 지정 대상은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종합병원·병원, 대학 또는 부속기관,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입니다. 이 네 가지 외의 주체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로 지정 요건이 있나요?
석면안전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을 그대로 끌어 써서 건축물석면조사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인력·시설·장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입니다.
Q. 분석 전담 인력은 어떤 전공이어야 하나요?
별표 27 다목은 대학 등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Q. 지정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120조⑤이 준용하는 제21조⑤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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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32조·제119조·제12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제91조, 별표 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29조·제177조·제178조·제184조, 별표 4
- 석면안전관리법 제9조·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