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는 응시 경로, 필기 과목 수(5과목·4과목), 실기 필답형 시간에서 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같은 기관의 인력 기준도 다릅니다.
두 종목은 같은 「25 안전관리 › 251 안전관리」 중직무분야의 기사·산업기사 등급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보건관리자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으로 적혀 있어 두 자격이 같습니다.
사업장 소속 작업환경측정자 자격도 같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 산업안전보건법령,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입니다.
종목별 상세는 각 글로 연결합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 응시자격 (시행령 별표 4의2) | 기사 칸 10가지 경로 | 산업기사 칸 8가지 경로 |
| 필기 과목 (별표 8·8의2) | 5과목 (2028 과목명 변경 예정) | 4과목 (2028 과목명 변경 예정) |
| 실기 과목 | 작업환경관리 실무 | 작업환경관리 실무 |
| 실기 방식 (Q-Net·출제기준) | 필답형 3시간 | 필답형 2시간 30분 |
| 보건관리자 (산안법 시행령 별표 6) | 제4호 해당 | 제4호 해당 |
합격 기준은 같습니다.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③).
필기 합격 후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도 같습니다(제21조①).
필기는 두 종목 모두 Q-Net 기준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입니다.
등급별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과 적용 시점
| 적용 기간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 현행·2027년 (별표 8) | 산업위생학개론,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대책,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산업독성학 | 산업위생학개론,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 |
| 2028년 이후 (별표 8의2) | 산업위생일반,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유해인자 관리 및 대책, 산업독성(예정) | 산업위생일반,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예정) |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 별표 8은 현행과 같은 과목이고, 2028년부터 적용되는 별표 8의2에서 과목명이 바뀔 예정입니다.
과목 수는 기사 5과목, 산업기사 4과목으로 그대로입니다.
기사에만 있는 과목은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와 산업독성학, 산업기사에만 있는 과목은 산업환기입니다.
측정·평가와 작업환경관리는 두 등급에 함께 있습니다.
출제기준(2026.1.1~2027.12.31 적용)은 기사 필기 100문항 2시간 30분, 산업기사 필기 80문항 2시간입니다.
2028년 이후 적용 출제기준은 두 종목 모두 미게시입니다.
과목별 주요항목은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공부방법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 실기 구성
| 구분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 실기 과목 | 작업환경관리 실무 | 작업환경관리 실무 |
| 방식·시간 | 필답형 3시간 | 필답형 2시간 30분 |
| 근거 | Q-Net 종목 정보, 출제기준 922 | Q-Net 종목 정보, 출제기준 472 |
실기 과목명은 같지만 시간과 출제기준 범위가 다릅니다.
시간은 Q-Net 종목 정보와 현재 출제기준(2026.1.1~2027.12.31)이 같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두 종목은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범위 비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 기사 쪽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준비방법을 참고하세요.
법령상 쓰임: 같은 자리와 갈리는 자리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으로 두 자격을 같게 보는 자리와, 기사를 따로 요구하거나 연수를 달리 정한 자리가 함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에 적힌 기준만 옮겼습니다.
| 구분(근거)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 보건관리자 (시행령 별표 6 제4호) | 해당 | 해당 |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자 (시행규칙 제187조) | 소속 직원이면 해당 | 소속 직원이면 해당 |
|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 (시행령 별표 29) | 측정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사 이상 1명」 별도 필요 | 「산업기사 이상」 인원으로 배치(규모별 1~3명 이상) |
|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시행령 별표 8 제2호) |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 5년이면 「다)」 인력 해당 | 「라) 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인력 해당 |
| 석면조사기관 인력 (시행령 별표 27) | 기사 이상이면 해당 |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이면 해당 |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은 측정 대상이 총 240개소 미만(5명 이상 사업장 120개소 미만)이면 자격 인력 칸이 「산업기사 이상 1명」입니다.
그보다 큰 구간부터는 「기사 이상 1명」과 「산업기사 이상 2~3명」을 함께 둡니다. 지도사·기술사와 분석 전담 인력은 별도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대상과 인원은 보건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선임·채용은 사업주와 기관이 정하므로 자격 취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쪽부터 보나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근거(별표 4의2) |
|---|---|---|
|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 기사 | 기사 칸 4호 |
|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 | 산업기사 | 산업기사 칸 3호 |
| 기능사 취득, 실무 1년 | 산업기사 | 산업기사 칸 1호 |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 기사 | 기사 칸 1호 |
| 자격·관련학과 없이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 2년: 산업기사, 4년: 기사 | 산업기사 칸 6호, 기사 칸 9호 |
관련학과 범위와 경로별 서류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산업기사를 먼저 딴 뒤 기사를 보면 필기는 다시 응시합니다.
2028년부터 적용될 과목명은 응시 연도의 별표와 출제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안전 분야 기사와의 비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 상위 국가전문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과목과 면제에 있습니다.
선택 전 체크: ① 내 학력·경력으로 갈 수 있는 등급 ② 필기 5과목·4과목과 2028 과목명 ③ 실기 필답형 시간 ④ 목표 업무가 기관 인력 기준(기사 별도)에 걸리는지 ⑤ 일정·응시료: 시행기관 공고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을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정합니다. 선임은 사업주가 사업장 규모에 맞춰 합니다.
Q. 산업기사를 먼저 따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는 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 4호).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은 여러 경로 중 하나입니다.
Q. 2028년에 두 종목 필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과목 수는 그대로이고 과목명이 바뀔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위생학개론은 두 종목 모두 산업위생일반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과목명이 적용됩니다.
Q. 실기 시험시간이 다른가요?
네. Q-Net과 현재 출제기준 모두 기사 필답형 3시간, 산업기사 필답형 2시간 30분으로 적습니다. 실기 과목명은 「작업환경관리 실무」로 같습니다.
Q. 산업기사 필기 합격으로 기사 필기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자세한 기준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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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공부방법: 5과목 출제기준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 기사 실기와 범위 차이
- 보건관리자 자격: 선임 대상 사업장과 인원
-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같은 종목 2년 면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현행,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별표 27·별표 29,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7조
- Q-Net 산업위생관리기사 종목 정보, Q-Net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종목 정보, 출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