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시험자 등록기준|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1명·비파괴검사 기사·산업기사 필수인력·시험별 추가 인력·장비와 변경신고 30일

탱크시험자 등록기준의 핵심은 기술능력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둡니다.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또는 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 기사·산업기사 각 1명 이상도 필수입니다.

탱크시험자는 정식 명칭이 탱크안전성능시험자입니다.

시·도지사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탱크의 검사·점검 일부를 맡기는 곳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등록 기술능력, 시험 종류별 추가 인력, 장비, 등록·변경신고와 기술인력 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위험물 자격 자체의 선임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탱크시험자 외의 자격 활용처는 위험물기능사 활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탱크시험자 등록기준: 기술능력 한눈에 보기

구분인력자격
필수인력위험물 분야
1명 이상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필수인력비파괴검사 분야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또는 초음파·자기·침투
기사·산업기사 각 1명
필요 시
(충·수압 등)
누설 시험누설비파괴검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필요 시
(수직·수평도)
측량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필요 시
(방사선투과)
방사선 시험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산업기사
필수인력 보조보조 인력방사선·초음파·자기·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은 해당 시험을 할 때 갖추는 인력입니다.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은 누설비파괴검사 자격자, 수직·수평도시험은 측량 자격자, 방사선투과시험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격자가 맡습니다.

탱크시험자 등록기준: 위험물 자격자 1명의 의미

별표 7 제1호가목1)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으로 적습니다.

세 등급 중 어느 자격이든 1명 이상이면 이 칸을 채우고, 등급별로 실무경력을 따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비파괴검사 칸은 다릅니다.

기술사 1명이 아니라면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각 1명 이상 둬야 해서,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비파괴검사 자격 체계와 비파괴검사업 인력은 비파괴검사업 등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위험물 자격 응시 경로는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과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탱크시험자 등록기준: 시설과 장비

시설은 전용사무실입니다(별표 7 제2호).

필수장비는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에 더해 영상초음파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중 하나입니다.

충·수압·진공·기밀·내압시험을 하려면 진공누설시험기와 기밀시험장치를, 수직·수평도시험을 하려면 수직·수평도 측정기를 갖춥니다.

장비의 성능 수치는 별표 7 원문을 확인하세요.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진 장비를 갖추면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7 비고).

방사선투과시험기를 쓰면 등록 신청 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이동사용허가증 사본도 냅니다.

등록 신청·변경신고·결격사유

등록 신청은 신청서에 기술능력자 연명부와 기술자격증, 안전성능시험장비 명세서,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등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60조①).

기술원의 장비·시험방법 기술검토를 받았다면 그 자료도 첨부합니다.

시·도지사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기준 적합 여부를 보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때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해당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적어 줍니다(같은 조 ③).

영업소 소재지, 기술능력, 대표자, 상호·명칭을 바꾸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합니다(법 제16조③, 시행규칙 제61조).

기술능력 변경 때는 새 기술인력의 자격증을 함께 냅니다.

결격사유는 법 제16조④가 정합니다.

피성년후견인,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관계 법률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같은 조 ⑤).

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이 하는 일과 교육

탱크시험자는 충수·수압검사 면제를 위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이때 안전관리자가 점검현장에 참관합니다(시행규칙 제67조②).

정기점검 결과가 적합하면 탱크시험자는 점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점검결과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합니다(시행규칙 제69조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실무교육을 받고, 그 뒤 2년마다 1회 받습니다.

교육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④).

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의 차이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비파괴·측량 자격의 다음 경로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이면 위험물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경로는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위험물 자격의 다른 법정 쓰임은 위험물운송자 자격, 측량 자격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응시자격과 측량기술자 등급을 참고하세요.

직무분야 범위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탱크시험자 등록기준 체크: ①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중 1명 이상 ②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또는 초음파·자기·침투 기사·산업기사 각 1명 ③ 시험 종류별 누설·측량·방사선 인력 추가 ④ 전용사무실과 필수장비 ⑤ 변경신고 30일, 기술인력 교육 6개월 이내·2년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험물기능사만 있어도 탱크시험자 필수인력이 되나요?

A. 시행령 별표 7 제1호가목1)이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으로 정하므로 위험물기능사도 이 칸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파괴검사 분야 필수인력은 따로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2. 비파괴검사 기능사로 필수인력을 채울 수 있나요?

A. 필수인력의 비파괴검사 칸은 기술사 또는 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 기사·산업기사입니다.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는 「필수 인력의 보조」 칸에 들어갑니다.

Q3. 측량 자격자는 항상 둬야 하나요?

A. 별표 7은 측량 자격자를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으로 두고, 수직·수평도시험을 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 자격자도 해당 시험을 할 때 갖추는 인력입니다.

Q4. 기술인력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술능력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새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61조①). 시·도지사는 기술자격증에 변경 사항을 적어 교부합니다.

Q5.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교육은 언제 받나요?

A.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그 뒤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실시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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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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