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연면적 5천㎡ 이상 대상·특급~초급 등급·인정교육 20시간·30일 선임·신고와 5개 중복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선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고, 연면적에 따라 특급부터 초급까지 필요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와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3,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와 별표입니다.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원문으로 선임 대상, 등급 기준, 선임·신고 기한,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본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한눈에 보기

연면적(용도별 건축물)선임 자격인원
6만㎡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특급기술자
1명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1명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1명
5천㎡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1명

표는 시행규칙 별표의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기준입니다.

등급은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말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37조의2①1호는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적용되는 학교시설은 이 호에서 빠집니다.

같은 항 2호는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시설을 따로 대상으로 둡니다.

2호 학교시설의 선임 등급은 이번 조회한 시행규칙 별표에 행이 없어, 해당 학교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법 제37조의3①).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지키고 성능점검을 해 점검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의2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요건 2가지

시행령 제37조의3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게 합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는 것, 둘째는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것입니다.

고시 별표 4는 인정교육을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이수하도록 하고,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 내용과 실시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양성기관이 정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학력·경력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면 초급,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공사업무 4년 이상이면 초급 기술계가 됩니다(별표 6 제1호).

기능사만 취득하고 공사업무 4년이 안 되면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별표 6 제2호)에 해당해, 이 자리의 자격 요건인 기술계에 들지 않습니다.

등급 인정과 경력수첩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서 다뤘습니다.

선임 기한·신고·중복 선임

관리주체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②).

기준일은 건축물 완공일(사용승인·준공인가일), 용도변경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위탁 계약의 해지·종료일 가운데 해당하는 날입니다.

선임·해임 신고는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

신고서에는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붙입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해임신고를 한 관리주체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37조의4⑤).

관리주체 정보나 관리자의 주소·등급·경력수첩 번호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②③).

유지보수·관리자 1명은 최대 5개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③).

신고하면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자가 하는 일과 위탁

고시 제8조①에 따라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는 설비의 외관, 기능,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주기는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이고, 결과는 점검표에 기록합니다.

성능점검은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합니다(고시 제10조①).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제11조), 직접 하려면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합니다(제10조②).

유지보수 업무 자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7조의4①②).

공사업 등록 요건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기존 건축물 특례와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규정은 2023년 7월 18일 개정 법률로 신설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법 부칙 제1조).

대상 규모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2024년 10월 29일 신설됐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는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새로 대상이 된 건축물에 특례를 둡니다.

정해진 날까지는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건축물 연면적선임 의제 기한
3만㎡ 이상2025년 7월 18일
1만㎡ 이상
3만㎡ 미만
2026년 7월 18일
5천㎡ 이상
1만㎡ 미만
2027년 7월 18일

특례 기한이 지난 기존 건축물은 일반 기준에 따라 선임·신고해야 합니다.

내 건물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용도로 확인하세요.

다른 설비 관리자 선임과 비교

건축물에는 설비별로 법정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계설비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을 참고하세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 인력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정보통신공사 감리 배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 자격으로 등급을 올리려면 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과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경력 기간 계산은 응시자격 경력 기간 계산을 참고하세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체크: ①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공동주택 제외) ② 인정교육 20시간+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③ 6만·3만·1만5천·5천㎡ 기준 특급·고급·중급·초급 이상 1명 ④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해임 신고 30일 ⑤ 최대 5개 건축물 중복 선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37조의2①1호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연면적 기준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선임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Q2. 정보통신 기능사 자격만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A. 선임 자격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입니다.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기능사는 취득 후 공사업무 4년 이상이면 초급 기술계가 되고, 그 전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분류됩니다. 인정교육 20시간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Q3. 인정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A. 고시 별표 4는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이 최초 선임일 전에 인정교육을 1회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20시간 이상이고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Q4. 한 사람이 여러 건물을 맡을 수 있나요?

A. 시행규칙 제9조③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각 건축물등의 선임기준(등급)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Q5. 공사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면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 제37조의4①②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선임 신고 때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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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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