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입니다.
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특급 1명은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분야여야 하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록에는 기술인력 외에 장비 21종도 필요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기계설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본금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등록 의무: 성능점검 관련 업무를 하려면 자본금·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21조①, 시행령 제17조①).
- 인원: 특급 1명(분야 한정) + 고급 이상 1명 + 중급 이상 2명. 모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입니다(별표 7).
- 소속: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빠집니다(별표 7 비고 2).
- 변경등록: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법 제21조②,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①).
- 미달 시: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22조②5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 별표 7 원문 기준
시행령 제17조①은 등록 요건을 별표 7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기술인력·장비 칸과 비고를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시행령 별표 7 기준 |
|---|---|
| 특급 1명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 분야(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중 하나 |
| 고급 1명 |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중급 2명 | 중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근무 형태 | 상시 근무, 자격정지자 제외 |
| 장비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초음파유량계 등 21종 (겸용 장비는 각각 갖춘 것으로 봄) |
특급 칸의 분야는 위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특급이라도 다른 분야로 특급이 된 사람은 원문상 이 칸의 분야에 들지 않으므로, 수첩에 적힌 분야를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고급·중급 칸에는 분야 제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등급만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특급이 고급 칸, 고급이 중급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과 국가기술자격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은 시행령 별표 5의2가 자격과 실무경력으로 정합니다.
실무경력에는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됩니다(별표 5의2 일반기준 나목).
| 보유 자격 | 특급 | 고급 | 중급 |
|---|---|---|---|
| 기술사 | 경력 표기 없음 | – | – |
| 기능장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 기사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 건설기술인* | 특급 + 10년 | 고급 + 7년 | 중급 + 4년 |
*건설기술인은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용접 전문분야 건설기술인만 해당합니다(별표 5의2 비고 2).
기사 분야는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입니다.
산업기사 분야는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설비보전입니다(별표 5의2 비고 1).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기능장은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입니다.
초급 기준과 선임 대상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에 따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학력, 실무경력, 교육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일반기준 나목2).
등급은 경력신고 뒤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 서류와 등록 절차
- 경력신고·수첩: 기술인력은 미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경력신고를 하고, 요청하면 등급이 적힌 수첩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①④).
- 신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
- 기술인력 서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와 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붙입니다(같은 항 제2호).
- 그 밖의 서류: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와 장비 보유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 서류는 신청 전 30일 이내 발행·작성분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②).
- 소속 확인: 시·도지사가 기술인력의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같은 조 ③).
- 발급: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①).
시·도지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별표 7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빼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②).
등록 뒤 기술인력을 유지하는 방법
- 변경등록 30일: 기술인력은 변경등록 사항입니다. 등록수첩과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첨부서류를 붙여 30일 이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①3호).
- 미등록 처분: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이상 업무정지 2개월입니다(시행령 별표 8).
- 1개월 기준: 요건 미달 상태가 1개월을 넘기면 등록취소 사유입니다(법 제22조②5호, 별표 8 마목). 퇴사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충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여 금지: 등록증을 빌려주면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입니다(별표 8 사목).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성능점검업자 소속 기술인력도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예정입니다(개정 법 제20조②).
교육 방법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행령 개정 내용을 시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공조냉동기계기사 특급 1명 + 고급 1명 + 중급 2명 | 인원·등급 충족. 상시 근무·4대보험 확인 |
| 다른 분야 특급만 1명 | 특급 칸 분야(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에 드는지 확인 |
| 중급 1명 퇴사 | 1개월 안에 충원, 30일 이내 변경등록 |
| 다른 건물에 선임된 기술자 | 상시 근무 요건 충족 여부를 등록 관청에 확인 |
건축설비 분야 시험 차이는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공조냉동과 에너지관리 비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체크: ① 특급 1명 분야(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② 고급 이상 1명·중급 이상 2명 ③ 상시 근무·자격정지 여부 ④ 수첩 또는 경력증명서 ⑤ 서류 30일 이내 발행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술인력은 몇 명인가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입니다. 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7). 이와 별도로 장비 21종도 갖춰야 합니다.
Q. 일반기계기사로 특급이 되면 특급 칸에 들어가나요?
별표 7의 특급 칸은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에너지관리 분야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분야 특급은 원문상 이 칸 분야에 없으니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Q.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중급이 되나요?
중급은 기사 취득에 더해 실무경력 4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시행령 별표 5의2). 등급은 경력신고 후 받는 수첩으로 확인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등록취소 사유입니다(법 제22조②5호). 기술인력 변경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①).
Q. 성능점검업 기술인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현행 법은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을 정합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 제20조②에 따르면 성능점검업자 소속 기술인력도 유지관리교육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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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특급~초급과 선임 대상
-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차이: 시험과 등급
-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차이: 선임 범위
- 건축설비기사 응시자격: 관련학과·실무 경로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
- 에너지관리기사 응시자격: 2027 과목 변경 예정
- 배관기능장 응시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 역량지수와 경력신고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준: 다른 업종 비교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업종별 기술능력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