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기능장 응시자격|산업기사 후 실무 5년·기능사 후 7년·실무 9년 6가지 경로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

배관기능장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칸의 6가지 경로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Q-Net에 관련학과가 적혀 있지만,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경로는 없습니다.

대표 경로는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자격 없이 실무 9년입니다.

실무는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경력이어야 합니다.

배관기능장은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직무분야 중 「145 건설 배관」에 속합니다.

같은 칸에는 배관산업기사와 배관기능사가 있고, 배관 기사 등급 종목은 없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 기계설비법 시행령, Q-Net 배관기능장 종목 정보입니다.

배관기능장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시행령 제14조⑦·별표 4의2 기능장 칸(6개 호).
  • 학력: Q-Net 관련학과 표시와 달리,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는 없습니다.
  • 실무 범위: 145 건설 배관의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 서류: 기능장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 대상이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 시험: 필기 객관식 1시험, 실기 「배관 실무」. 필기·실기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배관기능장 응시자격 6가지 경로

별표 4의2 기능장 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아래 6개 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호별표 4의2 기능장 칸
1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
2호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
3호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7년 이상
4호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5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취득
6호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145 건설 배관 칸에서 2호의 출발점은 배관산업기사, 3호의 출발점은 배관기능사입니다. 연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쌓은 실무로 셉니다.

1호의 기능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입니다.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이 먼저 있어야 하므로 과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관기능사 단계의 시험과 실기는 배관기능사 취득방법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Net 「관련학과」 표시와 배관기능장 응시자격 차이

Q-Net 배관기능장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배관·기계·건축 등 관련과와 기능대학 산업설비과(배관전공)를 적습니다.

그러나 별표 4의2 기능장 칸에는 관련학과 졸업으로 응시하는 호가 없습니다.

학과는 참고 정보로 보고, 응시 가능 여부는 위 6개 호와 Q-Net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학과로 응시하는 등급(기사·산업기사)과의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배관기능장 응시자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

별표 4의2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가운데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14 건설 칸(141~146)은 아래 범위를 함께 씁니다.

구분별표 11의2 14 건설 칸
소속14 건설 › 145 건설 배관
유사
직무분야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2027·2028개정 별표 11의2(2027.1.1 시행)도
같은 칸 내용(예정)

다만 법령에는 어떤 업무가 「실무」로 인정되는지 직무별 목록이 없습니다.

내 경력의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메뉴와 확인 순서는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경로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검토할 호와 확인점
배관기능사 취득 후
설비 배관 실무 7년
3호. 취득 후 경력이
7년을 채우는지
배관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2호(5년) 미충족.
다른 호 해당 여부 확인
기계과 고교 졸업,
배관 자격 없음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는 없음
자격 없이
배관 시공 현장 9년
4호.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같은 기능장 등급의 다른 예시는 전기기능장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배관기능장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쓰고,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도 인정됩니다(제14조②).

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 고를 수 있으면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제14조④).

Q-Net 필기시험 접수안내는 기능장의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필기 원서접수일부터 실기 원서접수 2일차까지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회차별 기한은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됩니다. 처리 방식은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를 참고하세요.

배관기능장 시험 구성과 합격 기준

구분내용근거
필기 과목배관공작, 배관재료, 배관설비제도,
용접, 배관시공, 안전관리 및 배관작업,
설비자동화시스템, CAD,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별표 8
필기 방식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Q-Net
실기 과목배관 실무별표 8
합격필기·실기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행령
제20조①③

기능장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시험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기사·산업기사처럼 과목별 40점 기준은 없습니다.

등급별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별표 8과 2028년 별표 8의2도 같은 필기·실기 과목을 적어, 과목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Q-Net은 실기에서 적산과 종합응용배관작업 과제를 안내하고, 용접기·동력나사절삭기 등을 쓰는 실내 작업이라 보호구와 지참공구 확인을 요청합니다.

시행 방식·시간은 회차 공고로 확인하고, 지참공구는 실기시험 지참준비물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취득 후 법령상 쓰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을 보유자격과 실무경력으로 나눕니다.

비고 1에서 「기능장」은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로 정합니다.

등급배관 분야 기능장 기준비교: 배관 분야 기능사
특급실무경력 10년 이상해당 칸 없음
고급실무경력 7년 이상해당 칸 없음
중급실무경력 4년 이상해당 칸 없음
초급실무경력 기준 없음실무경력 6년 이상

여기서 실무경력에는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됩니다(별표 5의2 일반기준).

실제 선임 대상 건축물과 신고 절차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에서 확인하세요.

응시 전 체크: ① 6개 호 중 내 경로 ② 실무가 145 건설 배관의 동일·유사 직무분야인지 ③ 필기시험일 기준 연수 충족 ④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기재 ⑤ 일정·응시료·서류 기한: 시행기관 공고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관산업기사가 없어도 배관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3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4호), 기능장과정 이수(1호) 등 산업기사 없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Q. 설비과나 기계과를 졸업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Q-Net에 관련학과가 표시되어 있어도 별표 4의2 기능장 칸에는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가 없습니다. 자격·실무경력·기능장과정 이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Q. 배관산업기사 취득 전 경력도 5년에 들어가나요?

2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의 실무 5년입니다. 취득 전 경력은 2호 연수에 넣지 않고, 4호(실무 9년) 등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Q. 어떤 업무 경력이 실무로 인정되나요?

법령에는 직무별 인정 목록이 없습니다. 14 건설 칸의 유사 직무분야(별표 11의2)를 참고하되,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Q. 배관기능장 실기는 작업만 하나요?

시행령 별표 4는 기능장 실기를 작업형으로 정하지만, 시행규칙 별표 9에 145 건설 배관 기능장 「배관」이 있어 주관식 필기와 병합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차 방식은 공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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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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