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자격 인력·120개소 추가 인력·장비와 지정 신청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16·17이 진단 종류별로 정합니다.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건설), 보건진단기관마다 지도사·기술사와 기사·산업기사 인원이 다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법 제47조①).

법인으로서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8조①, 시행령 제47조).

위탁 안전관리를 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과는 다른 지정입니다.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진단전문기관과도 근거 법이 다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법률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도 대조했고, 해당 조문과 별표는 같습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 핵심 요약

  • 진단 종류: 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 3가지(시행령 제46조①, 별표 14).
  • 지정 요건: 법인이어야 하고 종합은 별표 15, 안전은 별표 16, 보건은 별표 17의 요건을 갖춥니다(시행령 제47조).
  • 인력 성격: 별표 15·16은 「전담 인력 보유」, 별표 17은 「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적습니다.
  • 보건진단 규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넘을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합니다(별표 17 비고).
  • 신청: 지정신청서와 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내고, 20일 이내 지정서 발급 또는 반려입니다(시행규칙 제59조·제16조③ 준용).

안전보건진단을 받는 경우와 진단 종류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진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7조①).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의뢰합니다(시행규칙 제56조).

진단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제57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 중 시행령 제49조가 정하는 사업장은 진단을 받아 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①).

종류진단 내용(별표 14 요지)
종합진단경영·관리 평가, 사고 원인, 작업조건,
유해·위험요인 측정·분석,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보건관리 개선
안전진단종합진단 중 제2호·제3호,
제4호가목~마목, 제5호 중 안전 관련
보건진단종합진단 중 제2호·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제6호·제7호

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해 진단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46조②).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 종합진단기관(별표 15)

분야전담 인력
안전 가기계·화공·전기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안전 나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안전 다산업안전기사 이상 2명 이상
안전 라~사기계기사·전기기사·화공기사·
건설안전기사 이상 각 1명 이상
보건 가의사(별표 30 제1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해당자)·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보건 나분석전문가(화학·화공학·약학·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 등) 2명 이상
보건 다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
(합계 2명 이상)

시설은 안전 분야 사무실·장비실,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과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입니다(별표 15 제2호).

장비는 일반안전진단기관 장비(별표 16 제2호)와 보건진단기관 장비(별표 17 제3호)를 갖춥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 안전진단기관(별표 16)

구분전담 인력대상 업종
일반안전
진단기관
기계·화공·전기안전 분야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산업안전기사
이상 2명, 기계·전기·화공기사
이상 각 1명(모두 이상)
모든 사업
(건설업
제외)
건설안전
진단기관
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건설안전기사
이상 2명,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2명
건설업

일반안전진단기관 장비는 회전속도측정기, 비파괴시험기,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등 19종입니다.

건설안전진단기관 장비는 재료강도시험기, 진동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4종입니다.

두 기관 모두 사무실과 장비실이 공통입니다.

보건진단기관 인력과 장비(별표 17)

인력(인원)자격
의사·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의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 이상)
화학·화공학·약학·산업보건학
관련 학위 또는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기사 이상 1명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120개소를 넘을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더 둡니다(별표 17 비고).

장비는 시료 포집기,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계, 원자흡광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19종입니다(별표 17 제3호).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경우, 일부 시설·분석 장비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별표 17 제4호).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자격들어가는 칸
산업안전기사종합(안전 다)·일반안전진단
(2명 이상 칸)
건설안전기사종합(안전 사)·건설안전진단
(2명 이상 칸)
기계·전기·화공기사종합(안전 라·마·바)·
일반안전진단(각 1명)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진단기관
(산업기사 이상 2명 칸)
산업위생관리기사종합(보건 다)·보건진단기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종합(보건 다)·보건진단기관
(산업기사 이상 1명 칸)

별표는 「○○기사 이상의 자격」처럼 적지만, 어떤 상위 종목이 그 칸에 들어가는지 목록은 두지 않습니다.

기술사 등 다른 등급으로 칸을 채우려면 지정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지도사·기술사 칸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차이에서 업무 영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 기준에 따른 지정 신청

  1. 신청처: 별지 제6호서식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59조①).
  2. 첨부 서류: 정관, 인력의 자격·채용 증명(국가기술자격증 제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사무실 증명과 시설·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3. 자격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조 ②).
  4. 지정: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반려합니다(같은 조 ③, 제16조③ 준용).

지정 후 인력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진단을 맡기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입니다(시행령 제48조, 법 제48조④).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1조⑤ 준용).

장관은 인력·장비 수준, 업무 수행능력, 만족도로 기관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8조).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건설업 사업장 진단,
일반안전진단기관
일반안전진단기관 대상에서
건설업 제외
건설안전진단기관,
산업안전산업기사 2명
산업기사 이상 2명 칸 해당,
건설안전기사 이상 2명 따로
보건진단기관,
대상 130개소
120개소 초과 → 인력별 1명 추가
개인사업자 신청시행령 제47조는 법인 요건

지정 전 체크: ① 법인 여부 ② 진단 종류(종합·안전·보건) ③ 지도사·기술사 칸 ④ 기사·산업기사 인원 ⑤ 보건진단 120개소 기준 ⑥ 사무실·장비실·실험실 ⑦ 신청처 지방고용노동청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기사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종합진단기관(안전 분야 다)과 일반안전진단기관에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칸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5·16).

Q. 산업기사로 채울 수 있는 칸이 있나요?

건설안전진단기관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2명 이상」 칸과, 보건진단 인력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 칸이 있습니다.

Q. 개인도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7조는 지정받으려는 자를 「법인으로서」라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도 정관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9조①).

Q. 진단 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의뢰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56·57조).

Q.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과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시행령 별표 7,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5·16·17을 따릅니다. 진단기관은 법인 요건과 진단 종류별 인력 구성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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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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