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이 정합니다.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과 토목·건축 분야 인력 1명이 각각 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전담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면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1조①).
일정 함유량·면적 이상의 석면이 있는 건축물은 등록업자가 해체·제거해야 합니다(법 제122조①).
석면이 있는지 조사하는 석면조사기관은 「지정」, 해체·제거업은 「등록」으로 제도가 다릅니다.
같은 건축물을 기관석면조사한 기관은 그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없습니다(법 제122조②).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법률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도 대조했고, 해당 조문과 별표 28은 같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 핵심 요약
- 가목 인력: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관리자교육 이수, 전담 1명 이상.
- 나목 인력: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 또는 토목·건축 실무 2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추고 관리자교육 이수, 전담 1명 이상.
- 대체: 가목 인력이 2명 이상이면 나목 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28 비고).
- 교육: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 18시간(이론 10·실습 8)입니다(고시 별표 1).
- 등록: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기준에 맞으면 20일 이내 등록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설비에 아래 석면이 있으면 소유주 등은 등록업자에게 해체·제거를 맡겨야 합니다(시행령 제94조①).
-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넘게 포함되고 그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
- 석면이 1퍼센트를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를 넘게 포함된 단열재·보온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시행령 제89조①3호, 분무재·내화피복재 제외)의 면적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 파이프 보온재에 석면이 1퍼센트를 넘게 포함되고 보온재 길이 합이 80미터 이상
소유주 등이 별표 28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하면 스스로 해체·제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4조②).
이때도 같은 인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 별표 28 인력
| 구분 | 요건 |
|---|---|
| 가목 (1명 이상)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취득 → 관리자교육 이수 → 전담 |
| 나목 (1명 이상) | ①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②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 ③ 토목·건축 분야 실무 2년 이상 중 하나 → 관리자교육 이수 → 전담 |
| 비고 | 가목 인력이 2명 이상이면 나목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나목 ②의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는 별표에 목록이 없습니다.
보유 자격이 해당하는지는 등록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두 인력 모두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담 근무를 증명할 채용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179조①1호).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
별표 28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은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관리자과정교육입니다(고시 제2조①).
| 과목 | 시간(이론/실습) |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2 / – |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2 / – |
|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 | 4 / – |
| 보호구 착용방법 | – / 2 |
|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 2 / 2 |
|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습 | – / 4 |
| 계 | 10 / 8(18시간) |
이 교육은 시행령 제40조①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②).
교육기관 목록과 교육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설과 장비
시설은 사무실입니다(별표 28 제2호). 장비는 다음 6가지입니다(제3호).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 음압기록장치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는 전면형 특등급 등 원문 조건)
- 습윤장치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 자격 | 별표 28 인력 |
|---|---|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가목 |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가목 |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 가목 |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가목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가목 |
|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 | 나목(해당 종목 범위는 관할 관서 확인) |
가목 5개 종목은 응시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가목 인력을 2명 확보하면 나목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토목·건축 인력이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에 따른 등록 신청과 작업 신고
- 등록 신청: 별지 제75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79조①).
- 첨부 서류: 별표 28 인력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보유 증명과 시설·장비 명세서.
- 확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합니다(같은 조 ②).
- 등록증: 기준에 맞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76호서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③).
- 변경: 등록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청서에 증명 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냅니다(같은 조 ④).
등록 후 실제 작업은 시작 7일 전까지 작업 장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공사계약서 사본,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81조①).
작업이 끝나면 공기 중 석면농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명자료를 냅니다(법 제124조①, 시행규칙 제182·183조).
작업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신고·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입니다(시행령 제93조).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121조④, 제21조⑤ 준용).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명만, 관리자교육 이수 | 나목 인력 1명이 더 필요 |
| 대기환경산업기사 2명, 둘 다 교육 이수·전담 | 비고에 따라 나목 생략 가능 |
| 건축 현장 실무 3년, 관리자교육 미이수 | 나목은 교육 이수가 요건 |
| 석면조사 후 같은 건물 해체 수주 | 조사한 기관은 해체·제거 불가 |
등록 전 체크: ① 가목 산업기사 이상 1명 ② 나목 토목·건축 인력 1명(가목 2명이면 생략) ③ 관리자교육 18시간 이수 ④ 전담 근무 ⑤ 사무실과 장비 6가지 ⑥ 주된 사무소 관할 관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나요?
가목 인력 1명이 됩니다. 나목 인력(토목·건축 분야) 1명이 더 있거나, 가목 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관리자교육 이수와 전담이 필요합니다.
Q. 관리자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고시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은 이론 10시간과 실습 8시간, 모두 18시간입니다.
Q.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나목 인력이 되나요?
현행 별표 28(2022.8.16 개정) 나목은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 토목·건축 분야 실무 2년 이상만 적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문구는 없으니 세 가지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Q. 석면조사기관이 해체·제거업도 함께 할 수 있나요?
법 제122조②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그 건축물·설비의 석면해체·제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해체·제거업 등록은 조사기관 지정과 별개 절차입니다.
Q. 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28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7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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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 등급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 응시 경로
-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응시 경로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 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 4과목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토목·건축
-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 경력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21조·제122조·제124조(2027년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4조, 별표 28(2027년 1월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9조~제183조
-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