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기준|위탁·자체측정기관 인력·시설·장비와 측정·분석능력 확인·지정 신청 서류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사업주에게서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아 하는 기관입니다.

되려면 시행령 별표 29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①).

지정 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측정·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

인력 칸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이 들어갑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 이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고, 제126조와 시행령 제95조·별표 29는 같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기준 핵심 요약

  • 지정 대상: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종합병원·병원, 대학, 작업환경측정 법인, 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시행령 제95조).
  • 유형: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시행규칙 제192조).
  • 인력: 위탁측정기관은 지도사·기술사 1명, 분석 전담자, 산업위생 자격자를 측정 대상 사업장 수에 따라 둡니다(별표 29).
  • 능력 확인: 측정·분석능력 확인 적합 후 지정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93조①).
  • 신청처: 측정하려는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같은 조).

누가 지정받을 수 있나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소속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 범위로 한정해 지정받는 경우)

근거는 시행령 제95조 각 호입니다.

유형별 측정 범위는 위탁측정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이 그 사업장(계열회사 포함)과 사내 도급 수급인 사업장입니다(시행규칙 제192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 기준(위탁측정기관)

측정 대상 사업장은 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 수로 봅니다. 구간마다 아래 인력을 둡니다(별표 29 제1호가목).

측정 대상 사업장
(그중 5명 이상)
분석 전담산업위생 자격자
240개소 미만
(120개소 미만)
1명 이상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480개소 미만
(240개소 미만)
1명 이상기사 이상 1명
+산업기사 이상 2명
720개소 미만
(360개소 미만)
2명 이상기사 이상 1명
+산업기사 이상 3명
5명 이상 사업장
360개소 이상
720개소 미만
구간 기준
60개소 추가마다
산업기사 이상 1명 추가

모든 구간에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을 함께 둡니다.

표의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입니다.

분석 전담자는 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화학 관련 학위자는 분석화학(실험) 3학점 이상 이수가 조건입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 기준(자체측정기관)

  • 측정 인력: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취득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분석 인력: 산업보건(위생)학·환경공학·약학·화학 등 관련 학위자 1명 이상. 실험실 분석이 필요 없는 유해인자만 있으면 제외 가능
  • 시설: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또는 분석실험실
  • 장비: 해당 사업장 유해인자 측정·분석에 필요한 장비

근거는 별표 29 제2호입니다.

회사 안의 측정자 자격(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시행규칙 제187조)과 기관 지정 인력 기준은 다른 규정입니다.

시설과 장비 기준(위탁측정기관)

시설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과 분석실험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별표 29 제1호나목).

  • 채취·측정: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산소농도측정기, 온도·습도·기류·고열·조도 측정기
  • 분석: 광전분광광도계, 저울(0.01㎎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ICP
  • 실험 설비: 건조기·데시케이터, 순수제조기·드래프트 체임버·화학실험대, 배기·배액처리 설비
  • 국소배기 성능시험: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열선풍속계, 회전계 등
  • 특정 유해인자: 이소시아네이트는 HPLC, 유리규산은 X선회절·적외선분광, 석면은 위상차현미경

근거는 별표 29 제1호다목입니다.

일부 장비는 안전보건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장비와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료는 다른 위탁측정기관 등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별표 29 비고 1·2).

지정 신청 절차와 서류

  1. 능력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측정·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법 제126조②, 시행규칙 제193조①).
  2.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정신청서를 측정하려는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사업장 부속기관은 그 사업장 소재지 관서에 냅니다.
  3. 첨부: 정관, 인력 자격·채용 증명(국가기술자격증 제외), 경력·재직증명서, 사무실 보유 증명과 시설·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 측정사업계획서.
  4.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②).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기관 수와 담당 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93조②④).

지정 취소 등 사유

  • 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업무를 거부하거나 위탁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측정·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근거는 시행령 제96조이고, 법 제126조⑤가 법 제21조④을 준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 제126조③).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측정기관 취업 희망
위탁기관 산업기사 이상 칸
채용은 기관이 결정
공장 자체측정기관
지정 추진
기사 1명 또는 산업기사
+실무 2년 1명
측정 사업장 300개소로 확대480개소 미만 구간
기사 1명+산업기사 2명
화학과 졸업 분석 담당분석 전담 인력 학위 칸

산업위생관리기사와 산업기사의 시험·응시 경로 차이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정 전 체크: ① 신청 주체(제95조 각 호) ② 유형(위탁·자체) ③ 반기 측정 대상 사업장 수 구간 ④ 인력·시설·장비 ⑤ 측정·분석능력 확인 적합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나요?

위탁측정기관 인력 기준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칸이 있습니다(별표 29 제1호가목). 실제 채용과 배치는 기관이 정합니다.

Q. 개인도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95조의 지정 대상은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병원, 대학, 측정 업무 법인, 대상 사업장 부속기관입니다. 개인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Q. 지정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측정·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 시행규칙 제193조①).

Q. 자체측정기관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1명, 그리고 관련 학위자 1명 이상입니다(별표 29 제2호).

Q. 사업장 안에서 직접 측정하려면 기관 지정이 필요한가요?

사업주는 그 사업장 소속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5조①, 시행규칙 제187조). 위탁하려면 지정 기관에 맡깁니다(법 제125조③).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