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 제외) 전반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국가기술자격만으로는 될 수 없고, 시·도경찰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총포화약법 제28조①②).
면허는 1급·2급·3급입니다.
1급은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 2급은 화약류관리산업기사, 3급은 화약취급기능사 취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②).
법의 정식 명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면허 수수료와 시험 일정·응시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할 시·도경찰청과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핵심 요약
- 면허 필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28조②).
- 등급별 자격: 1급 기술사·기사, 2급 산업기사, 3급 화약취급기능사(시행령 제56조②).
- 면허 전 교육: 면허를 받기 전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법 제22조①).
- 5년 갱신: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갱신합니다(법 제28조④).
- 선임 의무: 화약류 제조업자·판매업자·저장소설치자와 일정 수량 이상 사용자가 선임합니다(법 제27조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등급과 국가기술자격
| 면허 등급 | 받을 수 있는 자격(시행령 제56조②) |
|---|---|
| 1급 |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사 |
| 2급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3급 | 화약취급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칸에 「화약류관리」, 기능사 칸에 「화약취급」 종목을 둡니다.
화약류 제조를 주관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따로 있습니다.
1급 화약류제조기사, 2급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취득자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6조①).
화약류관리기사·산업기사 시험 과목
| 종목 | 필기 과목 | 실기 |
|---|---|---|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 일반 발파 설계 및 작업 암반 굴착 및 시공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 화약류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 |
|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화약류 일반 발파 설계 및 작업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 화약류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 |
| 화약취급기능사 | 화약, 발파 작업 및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 |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 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 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기사·산업기사 필기가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기능사 필기와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기사·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경로와 실무 인정은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비전공자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 절차
- 국가기술자격 취득: 받으려는 등급에 맞는 종목을 취득합니다.
- 면허 전 교육: 화약류 법령과 제조·취급상 안전관리 실기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습니다(법 제22조①②). 교육 사무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 면허 신청: 별지 제23호서식 면허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42조①).
- 첨부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지정 검진기관 신체검사서와 사진(3×4cm)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②).
- 결격 확인: 시·도경찰청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같은 조 ③).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②).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법 제29조①1호)
- 색맹·색약,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듣기가 어려운 사람, 팔·다리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같은 항 2호)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갱신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와 국가기술자격 취소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같은 항 3호)
- 총포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법 제13조①, 1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4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면허 효력도 정지됩니다(법 제30조①②).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기준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쓰거나 6월 이상 계속 쓰면 선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
| 구분(별표 16) | 저장·사용 합계량 | 면허 |
|---|---|---|
| 화약류저장소 (꽃불류 등 제외) | 연중 폭약 40톤 이상 | 1급 |
| 화약류저장소 (꽃불류 등 제외) | 연중 폭약 40톤 미만 | 2급 또는 1급 |
| 꽃불류·도화선 저장소 | — | 2급 또는 1급 |
| 사용자 | 월중 화약·폭약 2톤 이상 | 1급 |
| 사용자 | 월중 50kg 이상 2톤 미만 | 2급 또는 1급 |
| 사용자 | 월중 50kg 미만이나 6월 이상 장기 사용 | 3급·2급 또는 1급 |
저장소 칸은 설치자 기준이고, 꽃불류에는 장난감용 꽃불류 저장소가 포함됩니다(별표 16).
저장소는 4동까지 1명이고, 4동을 넘으면 초과 4동마다 1명을 더 둡니다.
추가 인원은 한 단계 아래 면허 취득자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5조②).
사용자는 사용장소마다 선임합니다. 밤낮으로 계속 작업하는 사용장소는 2명 이상을 둡니다(별표 16 비고).
선임 신고와 5년 갱신
- 선임·해임 신고: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허가관청에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법 제27조②, 시행규칙 제41조①). 허가관청은 면허증에 선임·해임 사실을 적어 돌려줍니다(같은 조 ②).
- 갱신 전 교육: 면허를 받은 사람은 갱신 신청 전까지 법 제22조①의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법 제22조⑤1호).
- 갱신 신청: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 신체검사서, 사진, 구면허증을 냅니다(시행규칙 제43조①).
- 연기: 재해·질병 등으로 기한 안에 못 내면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합니다(같은 조 ③④).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법 제28조④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취소 후 1년 재면허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29조①3호 괄호).
맡는 감독업무
- 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가 허가 없이 바뀌지 않게 관리
- 저장상 취급과 저장소 기준 적합 유지
- 인근 화재 등 위험상태나 화약류 안전도 이상 시 응급조치 지휘
- 화약류 취급·저장량 규정 준수 지도·감독
근거는 시행령 제58조①입니다.
누구도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없고, 화약류 취급자는 보안책임자의 안전상 지시·감독을 따라야 합니다(시행령 제58조③, 법 제31조②).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현장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화약취급기능사, 월 1톤 쓰는 현장 | 2급 이상 칸 3급 면허로는 부족 |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폭약 저장 연중 30톤 | 2급 또는 1급 칸 2급 면허 가능 |
| 기사 합격, 면허 미신청 | 면허 전 교육·신체검사서 준비 후 신청 |
| 면허 5년 도래 | 갱신 전 교육 재이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면허 전 체크: ① 맡을 시설·사용량(별표 16) ② 필요한 면허 등급 ③ 국가기술자격 종목 ④ 면허 전 교육 수료 ⑤ 신체검사서 3개월 이내 ⑥ 5년 갱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약류관리기사만 있으면 바로 보안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교육을 받고 시·도경찰청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22조①·제28조②).
Q. 화약취급기능사로 받는 면허는 몇 급인가요?
3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입니다(시행령 제56조②3호). 3급은 월중 50kg 미만이나 6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사용자 칸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6).
Q.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 검진기관 신체검사서, 사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
Q. 면허는 언제 갱신하나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고, 그 전에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법 제22조⑤·제28조④, 시행규칙 제43조).
Q.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면허 효력도 정지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30조①2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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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제조소등
-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고압가스
-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6조·제58조, 별표 1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3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별표 8의2(현행,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