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도매·일반도시가스·충전·특정가스사용시설별 책임자 자격과 30일 재선임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사업 개시나 사용 전에 선임하는 사람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①).

종류는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5가지입니다. 자격과 인원은 시행령 별표 1이 사업 구분별로 정합니다.

책임자 자격은 사업에 따라 가스산업기사 이상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고압가스·LPG 시설은 법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29조 문구는 같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핵심 요약

  • 선임 시점: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법 제29조①).
  • 신고·재선임: 선임·해임·퇴직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합니다(법 제29조②).
  • 책임자 자격: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대형 충전시설은 가스산업기사 이상, 소규모 충전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입니다(별표 1).
  • 특정가스사용시설: 책임자는 월 사용 예정량 4천㎥ 초과일 때만 둡니다(별표 1).
  • 전문교육: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4).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종류와 업무

종류누가·무엇을(시행령 제15조·제16조④)
안전관리 총괄자사업자·사용자(법인은 대표자)
안전 업무 총괄
안전관리 부총괄자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
총괄자 보좌·직접 관리
안전관리 책임자기술적 사항 관리
안전관리원·점검원 지휘
안전관리원책임자 지시에 따른 직무
안전점검원 지휘
안전점검원책임자·안전관리원 지시에 따른 직무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관리 업무 외의 다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③).

업무에는 정압기·배관 순회점검, 누출검사, 굴착공사 관리 등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①).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시행령 별표 1)

총괄자 1명은 모든 사업에서 둡니다. 아래는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칸입니다.

사업 구분책임자안전관리원
가스도매사업사업장마다 1명
가스기술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실무 5년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일반도시가스사업사업장마다 1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
배관 길이별
5명 이상~10명 이상
충전사업
저장 100톤 초과
1명
가스산업기사 이상
2명 또는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충전사업
저장 100톤 이하
1명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
사업장마다 1명
가스기술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실무 5년
사업장마다 5명 이상
특정가스사용시설월 4천㎥ 초과 시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 양성교육 이수자
—

충전사업은 처리능력 기준(1시간당 ㎥)으로도 구간을 나눕니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기준은 별표 1 원문에 따로 있습니다.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은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입니다.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가 맡습니다.

실무 5년에는 자격 취득 전 가스 관계 업무 경력도 포함됩니다(별표 1 가스도매사업 책임자 칸).

국가기술자격과 양성교육의 관계

  • 상위 자격: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앞의 자격을 상위로 보고, 상위자격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 칸 겸용: 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자격도 가진 것으로 봅니다(비고 2).
  • 겸임: 총괄자·부총괄자가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면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비고 3).
  • 옛 자격: 고압가스기계·취급·화학기능사보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봅니다(비고 4).

양성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별표 1).

가스 자격의 응시 경로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누가 선임하나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건축물 소유자가 선임합니다. 관리업무를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자가 선임합니다(법 제29조①1호·2호).

소유자 주소 불명 등으로 선임이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선임합니다(같은 항 3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본 범위는 월 사용예정량 2천㎥(제1종보호시설 안은 1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등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①).

책임자 선임은 별표 1의 월 4천㎥ 초과 기준을 따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의 안전관리자로 봅니다(법 제29조① 후단).

고압가스·LPG 사용시설과 함께 있어 그 법으로 책임자를 선임했으면 이 법의 책임자도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12).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대리자

  1. 선임: 사업 개시나 사용 전에 별표 1 기준대로 선임합니다.
  2. 신고: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형식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29조⑦).
  3. 대리자: 여행·질병 등 일시적 사유는 30일 이내, 해임·퇴직 후 후임이 없으면 선임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⑤).
  4. 재선임: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어려우면 관청 승인으로 기간을 연장합니다(법 제29조②).

책임자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원이 맡습니다.

안전관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가스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도시가스 업무 종업원이 맡습니다(시행령 제16조⑥2호).

선임 후 받아야 할 교육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책임자는 전문교육 대상입니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4).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강신청을 합니다(별표 14 제2호, 시행규칙 제50조②).

양성교육은 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가스기능사,
일반도시가스사 책임자 희망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칸은 가능
양성교육 이수,
공장 특정가스사용시설
월 4천㎥ 초과면 책임자 칸
사용시설 양성교육 해당
가스산업기사 4년 경력,
가스도매 책임자
가스산업기사 이상은
실무 5년 이상 필요
책임자 퇴직지체 없이 신고, 30일 이내
재선임, 그동안 대리자

고압가스 시설은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전 체크: ① 사업 구분(도매·일반·충전·제조·특정사용) ② 저장·처리능력, 배관 길이, 월 사용 예정량 ③ 칸별 자격·인원 ④ 신고·30일 재선임 ⑤ 6개월 이내 전문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저장능력 100톤 이하(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 이하) 충전사업과 특정가스사용시설 책임자 칸은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1).

Q. 국가기술자격 없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칸과 일부 책임자 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도 해당합니다. 칸마다 인정되는 교육이 다르니 별표 1 원문을 확인하세요.

Q.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언제까지 새로 뽑나요?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선임할 수 없으면 관청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그동안 대리자를 지정합니다(법 제29조②③).

Q.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법 제29조②).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입니다.

Q. 고압가스·LPG 안전관리자 기준과 같나요?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고압가스와 LPG는 각 법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시설이 어느 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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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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