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업종별 기사·산업기사 인원·환경기능사 대체·허가 서류와 변경신고 30일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업종별로 정합니다.

업종과 대상 폐기물에 따라 폐기물처리기사·산업기사, 대기·수질환경 자격, 환경기능사 가운데 정해진 인원을 갖춰야 허가를 받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영업입니다(법 제25조①).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장비와 함께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③).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두는 기술관리인(법 제34조, 시행규칙 별표 14)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기술능력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1월과 2027년 시행 예정 법률본의 제25조도 대조했고,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핵심 요약

  • 근거: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은 시행규칙 제28조⑥과 별표 7입니다.
  • 기술능력이 없는 업종: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은 별표 7에 기술능력 칸이 없습니다.
  • 기사가 필요한 업종: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은 기사 자격자가 들어갑니다.
  • 대체 인정: 기사는 같은 종류 산업기사+해당 분야 2년,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해당 분야 2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7 비고 2).
  • 변경: 기술능력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

폐기물처리업 업종과 허가 순서

법 제25조⑤는 업종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7가지로 나눕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냅니다(법 제25조①). 기술능력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①).
  2. 적합통보: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해 통보합니다(법 제25조②).
  3. 허가 신청: 통보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매립시설이 필요하면 3년, 그 밖에는 2년입니다(같은 조 ③).

산업단지·재활용단지에서 하려는 경우와 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⑰).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처분업

처분업은 대상 폐기물과 처분 방식에 따라 기술능력이 달라집니다(별표 7 제2호~제4호).

구분기술능력(원문 요지)
중간처분
(지정 외)
소각전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중간처분
(지정 외)
기계적 처분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중간처분
(지정 외)
화학·생물학적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중간처분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중간처분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최종처분
(지정 외)
①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②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1명 이상
최종처분
(지정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
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1명 이상
②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종합처분①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②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공업화학산업기사 2명 이상

지정 외 폐기물 중간처분 칸은 건설폐기물을 제외합니다.

비고 9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종합처분업의 ② 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다른 칸이 대부분 1명 이상인 것과 다르니 인원부터 확인하세요.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

구분기술능력(원문 요지)
수집·운반
(생활·사업장)
별표 7에 기술능력 칸 없음
(장비·사무실 등)
수집·운반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수집·운반
(의료폐기물)
별표 7에 기술능력 칸 없음
(냉장차량·소독장비 등)
재활용
(지정 외)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재활용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재활용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지정 외 폐기물 재활용에서 소각열회수시설로 에너지를 회수하면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별표 7 제5호가목1)나)).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은 재활용업무 종사자 중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1명 이상으로 갈음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적 재활용시설은 1일 재활용 용량 50톤 미만(폐목재 100톤 미만)인 경우입니다.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면 전기 쪽 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대체 인정과 중복 보유

비고내용
비고 2
(기사 대체)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2
(산업기사 대체)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1
(중복)
둘 이상의 업·분야 허가 시 기술능력
중복 가능. 단, 수집·운반업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은 제외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와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에 정의가 없습니다.

대체 인정 여부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관청(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확인하세요.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재활용시설과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12).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자격별표 7에 나오는 칸
폐기물처리기사지정폐기물 중간처분·최종처분(②),
종합처분(①)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부분의 처분·재활용·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칸, 의료폐기물 칸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소각전문 중간처분,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종합처분, 재활용 등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최종처분,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종합처분, 재활용 등
환경기능사기계적 중간처분, 재활용 칸,
산업기사 대체(실무 2년)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종합처분(토목기사),
지정 외 최종처분(토목산업기사)

같은 자격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사 칸인지 산업기사 칸인지가 다릅니다.

두 등급의 시험 차이는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수질 자격을 사업장 환경기술인으로 쓰는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에 따른 허가 서류와 변경

  1. 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에 업종별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28조④).
  2. 기술능력 서류: 모든 업종에서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같은 항).
  3. 허가증: 허가하면 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줍니다(같은 조 ⑦).
  4. 변경신고: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제33조①9호·②).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바꾸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27조②10호).

운반차량 증차, 처분시설 신설처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로 있습니다.

기술능력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처리산업기사만 보유
② 폐기물처리기사 1명이
따로 필요
종합처분업,
산업기사 1명 보유
② 산업기사 칸은 2명 이상
환경기능사,
해당 분야 4년
산업기사 대체 인정 대상인지
허가관청 확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위생사 보유
위생사 칸 해당

허가 전 체크: ① 업종(수집·운반·처분·재활용) ② 대상 폐기물(지정·의료·그 밖) ③ 기사 칸과 산업기사 칸 인원 ④ 비고 2 대체 인정 여부 ⑤ 기술능력 증명 서류 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 처리업 허가 기술능력을 채울 수 있나요?

대부분의 처분업·재활용업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칸에 폐기물처리산업기사가 있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은 기사 칸이고,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은 폐기물처리기사 1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Q.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자격자가 필요한가요?

별표 7의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는 장비와 연락장소·사무실만 있고 기술능력 칸은 없습니다. 기술능력 칸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수집·운반에 있습니다.

Q. 환경기능사만 있어도 되나요?

기계적 처분전문 중간처분과 재활용 칸에는 환경기능사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산업기사 칸은 환경기능사 자격으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2).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 확인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

Q. 기술관리인 자격과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기술관리인은 처리시설 운영자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두는 사람으로 시행규칙 별표 14를 따릅니다. 처리업 허가의 기술능력은 별표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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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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