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종사자 등 1명 이상과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2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사무실·실험실, 6개 항목 실험기기,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합니다(하수도법 제53조).
설계·시공업이나 기술관리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하수도법령 원문으로 정리했고, 자본금 같은 금액 기준은 별표 7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별표 7 기준 |
|---|---|
| 기술인력 가목 (1명 이상) |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종사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
| 기술인력 나목 (2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
| 시설 | 사무실 및 실험실 |
| 장비 | 실험기기 1조 이상(6개 항목), 복합가스측정기 1대 이상 |
비고 1은 기술인력란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으로 정합니다.
실험기기 측정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소·총 인, 대장균 군수, 염소이온농도, 수소이온농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① 「관련 분야 4년 이상」의 범위
가목의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는 비고 2에 적힌 자리에서 4년 이상 일한 사람입니다. 직무 이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 하수도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 하수도법 제66조 기술관리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기술관리인
- 물환경보전법 제47조 환경기술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①1호 환경전문공사업 전담기술인력
- 2007년 9월 28일 폐지 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수질환경기사 취득 방법은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에, 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② 건설기술인 인정과 인원 산정
비고 3에 따라 건설기술인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목 수질환경기사·수질관리기술사 칸은 중급 이상이면서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목 수질환경산업기사 칸은 초급 이상이면서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건설기술인이면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면 인원에 포함합니다(비고 3의2).
한 사람이 둘 이상에 해당해도 하나에만 산정합니다(비고 3의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③ 겸업·대행계약 특례
비고 4는 다음 업을 이미 등록·허가받은 자가 관리업을 함께 등록하면 시설·장비와 공통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 환경전문공사업
이 경우 1명이 2종 이상 자격증을 가지면 2종 자격까지 기술인력으로 봅니다.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은 공통되는 시설·장비·기술인력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5).
측정대행업자와 항목별 대행계약을 맺으면 그 항목 실험기기를, 전 항목 계약이면 실험기기와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6).
측정대행업 인력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을 보세요.
실험기기 임차계약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해당 영업에만 써야 합니다(비고 7).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할 수 있고, 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측정기를 각각 갖춰도 됩니다(비고 8).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 절차
- 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에 시설·장비 명세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시행규칙 제61조①)
- 결격사유·기준 미달 등이 아니면 등록, 등록증(별지 제38호서식) 발급(같은 조 ③④)
- 상호·기술인력·대표자·사무실·실험실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제62조)
등록 후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3조).
고용한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처음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교육을 받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3년 이내 재교육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8조).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상호를 빌려 관리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53조③).
설계·시공업, 기술관리인과의 차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시공하는 업은 설계·시공업(별표 4)이고, 일정 규모 시설에 두는 사람은 기술관리인(법 제66조)입니다.
관리업은 소유자에게서 관리를 위탁받는 영업입니다.
설계·시공업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에, 기술관리인 자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체크: ① 가목 1명(수질환경기사+4년 등) ② 나목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2명 ③ 실험실·6개 항목 기기·복합가스측정기 ④ 측정대행 계약 시 기기 면제 ⑤ 변경신고 30일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질환경산업기사만 3명이면 등록할 수 있나요?
별표 7은 가목 1명 이상과 나목 2명 이상을 함께 요구합니다. 가목은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종사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여야 해 산업기사 자격만으로는 가목을 채울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 인정은 비고 3의 조건을 따로 봅니다.
Q. 수질환경기사를 막 취득했는데 가목 인력이 되나요?
가목은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비고 2에 적힌 자리에서 4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취득 직후라면 나목(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인력에 해당합니다.
Q. 실험실 없이 등록할 수 있나요?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해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으면 실험기기와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6). 등록 신청 때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Q. 대표자가 수질환경기사라면 인원에 들어가나요?
비고 3의2에 따라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면 산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한 사람은 하나의 기술인력 칸에만 산정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인력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2조). 기준 인원은 계속 갖춰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설계·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 기술관리인
- 수질환경기사 활용: 법정 쓰임
-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 시험 준비
-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응시 경로
-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경로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측정대행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겸업 업종
- 환경기술인 자격: 경력 인정 자리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