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활용은 물환경보전법의 사업장 환경기술인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종목별 정보와 관련 글은 도구의 수질환경기사 상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량이 가장 많은 1종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둬야 합니다.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폐기물처리업의 인력 기준에도 「수질환경기사」가 종목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수도법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과 건설기술인 등급에서도 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나 채용 우대는 공식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는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을 보세요.
수질환경기사 활용 한눈에 보기
| 쓰임 | 근거 | 수질환경기사 기준 |
|---|---|---|
| 환경기술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 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 대행기관 지정 규칙 별표 1 | 기술능력 1·2호 (1호는 5년 경력) |
| 측정대행업 책임기술인력 |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 취득 후 수질 분야 측정분석 5년 |
|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분야)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수질관리기술사와 함께 각 1명 |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칸에 해당 |
| 건설기술인· 기술사 응시 | 고시 별표 4, 시행령 별표 4의2 | 수질관리 전문분야, 기사 후 실무 4년 |
표의 쓰임은 법령·고시에 종목 이름으로 적힌 것만 골랐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임명되거나 소속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기관이 기준에 맞춰 두는 인력입니다.
수질환경기사 활용 ① 사업장 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은 사업장 종별로 환경기술인 자격을 정합니다. 제1종사업장 칸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입니다.
사업장 규모 구분은 같은 시행령 별표 13을 따릅니다.
2종사업장 칸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칸은 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수질분야 3년 종사자로 적혀 있습니다.
종별 전체 기준과 임명·교육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별표 비고 5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1종·2종사업장이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조건에 따라 필요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고 8은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함께 갖추면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종목 비교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를 보세요.
수질환경기사 활용 ② 대행기관·측정대행업 인력
환경관리대행기관은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입니다.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규칙 별표 1)의 기술능력은 4가지입니다.
|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능력(원문 요지) |
|---|---|
| 1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
| 2 |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 3 |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 |
| 4 | 분석요원 1인 이상 |
같은 별표 비고 4의2는 분석요원 자격에 수질환경기사를 포함합니다.
1종사업장을 6개 넘게 맡으면 초과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1인 이상을 따로 둬야 합니다(규칙 제3조②1호).
측정대행업 수질 분야 책임기술인력에는 수질환경기사 칸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9).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생태독성물질 항목을 등록할 때 두는 생태독성시험 기술인력에도 수질환경기사 칸이 있습니다.
취득 후 1년 이상 생태독성물질 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분야별 일반기술인력과 숙련도 시험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활용 ③ 공사업·처리업·기술관리인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분야는 수질관리기술사와 수질환경기사를 각 1명 둡니다(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질관리기술사는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별표 비고 4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전력기술인을 기술인력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면서도, 수질환경기사(대체 인력 포함)는 그 예외로 적습니다.
분야별 구성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을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중간처분업의 기술능력에 수질환경기사가 있습니다.
종합처분업 기술능력의 기사 칸에도 선택 종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업종별 인원은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을 시행규칙 별표 16에 둡니다.
그 1호는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질환경기사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는 시설 규모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합니다. 개인하수 분야의 자격·시설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인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업 허가요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기술능력 칸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종목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사로 그 칸을 채울 수 있는지는 별표가 직접 쓰지 않아 허가관청에 확인하세요.
건설기술인·기술사 응시 경로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4(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서 환경 직무분야 수질관리 전문분야의 기사 칸은 「수질환경」입니다.
토목 직무분야 상하수도 전문분야에도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력을 신고해야 등급이 산정되며, 방법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제1호는 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기술사로 이어지는 경로이며, 전체 경로는 기술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같은 별표 기사 제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취득자에게 응시자격을 줍니다.
경로 설명은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을 함께 보세요. 산업기사와 비교한 쓰임은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활용 체크: ① 1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은 수질환경기사 ② 대행기관 1호는 환경관련업무 5년 ③ 측정대행업 책임기술인력은 측정분석 5년 ④ 기술관리인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칸 ⑤ 기술사는 기사 후 실무 4년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질환경기사를 따면 바로 환경기술인이 되나요?
1종사업장 자격기준(수질환경기사)은 갖추지만, 사업자가 임명해야 환경기술인이 됩니다. 임명 시기와 교육 의무는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Q. 2종·3종사업장 환경기술인도 수질환경기사로 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7의 2종·3종 칸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등으로 적혀 있고 기사 인정 여부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측정대행업 책임기술인력은 취득 직후에도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9의 수질환경기사 칸은 취득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 수행을 요건으로 합니다. 같은 칸의 다른 요건(환경측정분석사 등)으로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1호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적고 있어 수질환경기사도 자격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는 시설 규모는 시행령 제37조를 확인하세요.
Q. 수질관리기술사에는 언제 응시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제1호는 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입니다. 실무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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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 종목 비교
- 환경기술인 자격: 종별 기준·임명
-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분야별 인력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수질 분야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업종별 인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수질 분야 인력
- 기술사 응시자격: 상위 등급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 1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