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작업장, 교육 이수 세 가지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11조①).
기술능력은 시행령 별표 6의 국가기술자격 9종목 중 하나 또는 공인 민간자격인 옥외광고사 소지자입니다.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시각·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 원문(별표 6 2025.12.16 개정본)으로 정리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기술능력 자격 10가지
| 구분 | 인정 자격 | 근거 |
|---|---|---|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 컴퓨터그래픽기능사 | 별표 6 1호 |
|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 별표 6 1호 |
| 공인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 별표 6 2호 |
이 중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별표 6 비고 1에 따라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므로, 이름만 빌려 등록하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별표 6은 2025년 12월 16일 개정본입니다.
예전 안내문의 종목 목록은 현재 별표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 6으로 확인하세요.
컴퓨터그래픽기능사는 예전 종목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종목명 변경 시점은 컴퓨터그래픽기능사 필기 공부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설 기준과 예외
| 항목 | 기준(별표 6) |
|---|---|
| 시설 |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 제작하지 않는 사업 | 시설기준 적용 안 함 (비고 2) |
| 공동 사용·임차 |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비고 3) |
옥외광고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표시·설치만 하는 사업이면 작업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능력 1명 기준과 교육 이수는 그대로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 서류와 교육
- 법 제12조의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신규 종사자 대상, 시행령 제49조①1호).
-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기술능력·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 등록증을 받으면 영업장 안에 게시합니다(시행령 제44조⑤).
국가기술자격은 시장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③).
옥외광고사처럼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자격은 자격증 등 증명 서류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
교육 계획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구청에 일정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기술능력·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4조④).
피성년후견인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등록 결격입니다(법 제11조의2).
옥외광고사업 등록 후 변경·휴폐업·취소
|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등록사항 변경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 시행령 제45조① |
| 등록증 분실·훼손 | 재발급 신청 | 시행령 제46조 |
| 휴업·폐업·재개업 | 신고(재개업 시 기술자격자 서류) | 법 제11조②, 시행령 제47조 |
변경등록 때는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1조① 단서).
기술자격자가 퇴사해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14조 2의2호).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법 제14조 1호). 처분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7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체크: ① 별표 6 자격자 1명 이상 상시 근무 ②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제작 안 하면 제외) ③ 등록 전 교육 이수 ④ 변경은 30일 이내 ⑤ 기술자격자 퇴사 시 기술능력 공백 주의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판 가게를 열려면 사장이 직접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별표 6은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할 뿐 대표자 본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격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Q. 전기기능사로도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되나요?
현행 시행령 별표 6(2025.12.16 개정)의 국가기술자격 목록에 전기기능사는 없습니다. 전기 분야는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Q. 작업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이면 작업장이 필요하지만 면적 제한은 없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도 인정됩니다. 제작하지 않는 사업은 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기술자격자 직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새 자격자를 두고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세요.
Q. 등록 전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법 제12조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조례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일정과 신청 방법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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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 다른 업 등록
-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 공인 민간자격
- 민간자격증 확인 방법: 공인 여부 확인
- 자격증 면허 차이: 근거 법률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제49조·제50조·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