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등록|기술능력 자격 10가지·작업장 기준과 예외·등록 전 교육·30일 변경등록·등록취소 사유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작업장, 교육 이수 세 가지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11조①).

기술능력은 시행령 별표 6의 국가기술자격 9종목 중 하나 또는 공인 민간자격인 옥외광고사 소지자입니다.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시각·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 원문(별표 6 2025.12.16 개정본)으로 정리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기술능력 자격 10가지

구분인정 자격근거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별표 6
1호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별표 6
1호
공인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별표 6
2호

이 중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별표 6 비고 1에 따라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므로, 이름만 빌려 등록하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별표 6은 2025년 12월 16일 개정본입니다.

예전 안내문의 종목 목록은 현재 별표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 6으로 확인하세요.

컴퓨터그래픽기능사는 예전 종목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종목명 변경 시점은 컴퓨터그래픽기능사 필기 공부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설 기준과 예외

항목기준(별표 6)
시설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제작하지 않는 사업시설기준 적용 안 함
(비고 2)
공동 사용·임차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비고 3)

옥외광고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표시·설치만 하는 사업이면 작업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능력 1명 기준과 교육 이수는 그대로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 서류와 교육

  1. 법 제12조의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신규 종사자 대상, 시행령 제49조①1호).
  2.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3. 기술능력·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5. 등록증을 받으면 영업장 안에 게시합니다(시행령 제44조⑤).

국가기술자격은 시장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③).

옥외광고사처럼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자격은 자격증 등 증명 서류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

교육 계획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구청에 일정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기술능력·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4조④).

피성년후견인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등록 결격입니다(법 제11조의2).

옥외광고사업 등록 후 변경·휴폐업·취소

상황해야 할 일근거
등록사항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시행령
제45조①
등록증 분실·훼손재발급 신청시행령
제46조
휴업·폐업·재개업신고(재개업 시
기술자격자 서류)
법 제11조②,
시행령 제47조

변경등록 때는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1조① 단서).

기술자격자가 퇴사해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14조 2의2호).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법 제14조 1호). 처분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7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체크: ① 별표 6 자격자 1명 이상 상시 근무 ②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제작 안 하면 제외) ③ 등록 전 교육 이수 ④ 변경은 30일 이내 ⑤ 기술자격자 퇴사 시 기술능력 공백 주의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판 가게를 열려면 사장이 직접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별표 6은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할 뿐 대표자 본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격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Q. 전기기능사로도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되나요?

현행 시행령 별표 6(2025.12.16 개정)의 국가기술자격 목록에 전기기능사는 없습니다. 전기 분야는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Q. 작업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이면 작업장이 필요하지만 면적 제한은 없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도 인정됩니다. 제작하지 않는 사업은 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기술자격자 직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새 자격자를 두고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세요.

Q. 등록 전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법 제12조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조례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일정과 신청 방법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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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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