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보수교육|선임 후 3년마다 6시간·60일 내 이수 사례·과목 구성·교육기관 지정과 이수증·미이수 과태료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은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받는 법정 교육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3은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 받도록 정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선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교육 제도는 2024년 2월 13일 법 개정으로 생겼고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글은 경비업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대상, 시기, 과목, 교육기관과 이수증, 미이수 시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과 시기

구분내용근거
대상법 제12조①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지도사법 제11조의2
정기 교육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6시간 이상시행령 제15조의3①
오래 쉬다 선임기본교육·직전 보수교육 후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선임되면 선임일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의3②
실시 주체경찰청장(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 가능)법 제11조의2·제11조의3①

기본교육(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받기 전 교육)과는 다른 교육입니다.

기본교육은 40시간 이상이고(시행령 제15조의2①) 시험·기본교육 과정은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과 면제에 있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선임돼 있던 경비지도사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4년 8월 14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과목과 시간

과목과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정합니다. 공통교육 2시간과 자격 종류별 교육 4시간으로 모두 6시간입니다.

구분과목시간
공통교육경비업 법령1
공통교육직업윤리 및 인권보호1
자격 종류별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 실무4
자격 종류별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실무4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갖고 두 업무에 모두 선임됐다면 공통교육은 1회만 받습니다(별표 1의2 비고, 시행령 제15조의3① 단서).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③).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교육기관과 이수증

경찰청장은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업무를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지정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3①).

  • 교육기관 지정 기준: 강사 1명 이상, 강의실·사무실, 교육 장비, 체포·호신술 실습 공간, 기계경비 실습실(시행령 별표 2의2)
  • 지정 공고: 경찰청장이 명칭·소재지·지정일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시행령 제15조의4④)
  • 위탁 고시: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시행령 제15조의4⑤)
  • 이수증: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0호의2서식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시행규칙 제11조의2②)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과 위탁 고시 원문, 교육비와 교육 일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교육기관 지정 공고와 교육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지정 교육기관이 교육지침을 어기고 시정하지 않거나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11조의4①·시행규칙 별표 1의3).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지도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31조② 제3호의2).

금액은 경과 기간에 따라 시행령 별표 6이 나눠 정합니다.

보수교육은 선임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5①).

  1. 선임일을 확인하고 매 3년이 되는 해를 계산합니다.
  2. 오랫동안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새로 선임된 날부터 60일 안에 받습니다.
  3. 지정 교육기관 공고를 확인해 교육을 신청합니다.
  4. 이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다른 법정 선임자의 교육 주기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처럼 법마다 다릅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비지도사 자격증만 있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법 제11조의2의 대상은 법 제12조①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입니다. 선임되지 않은 자격 보유자에게 보수교육 의무를 두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Q.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몇 시간인가요?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3①). 공통교육 2시간과 자격 종류별 교육 4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Q. 오래 쉬다가 다시 선임되면 언제 받나요?

기본교육이나 직전 보수교육 후 3년 이상 받지 않은 상태로 선임되면 선임일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의3②).

Q.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나요?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③). 실제 운영 방식은 교육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Q.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31조② 제3호의2).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