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은 정부 위탁·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가르치는 교사·강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②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입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이 정합니다.
모든 대상자는 매년 기초교육 2시간 이상을 받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에서 가르치면 기본교육 12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그해에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 해 훈련과정 실시신고 전까지 기초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이수 여부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law.go.kr에서 조회한 법·시행령과 고시(제2026-41호, 2026.5.11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교육비와 특정 교육기관은 다루지 않습니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한눈에 보기
| 교육 종류 | 대상 | 연간 이수 시간 |
|---|---|---|
| 기초교육 | 모든 훈련 교·강사 | 2시간 이상 (기본교육 이수 시 이수 간주) |
| 기본교육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등에서 가르치는 사람 | 12시간 이상 |
| 전문교육 | 강의 외 전문 업무를 하려는 사람 | 8시간 이상 (기본교육 시간으로 인정) |
| 융합교육 | 다른 직종을 배우려는 사람 (선택) | 직종별로 정함 (기본교육 시간으로 인정) |
표는 고시 제3조~제7조를 옮긴 것입니다. 시행령 제28조의2②는 보수교육 시간을 24시간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게 합니다.
교육 방식은 집체교육, 원격교육, 둘을 섞은 혼합교육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대상: 누가 받아야 하나
법 제37조②는 아래 훈련이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정기 보수교육 의무를 둡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 제16조)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계좌적합훈련과정(법 제19조)
-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법 제24조 인정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해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고시 제2조1호).
시행령 제27조는 학교 졸업 후 교육훈련경력 1년 이상, 연구경력 1년 이상, 해당 분야 국가 자격증 취득,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을 듭니다.
훈련교사 자격증 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기본교육 대상 과정과 제외
고시 제5조①은 아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연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요구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계좌제훈련과정
- 일반고특화훈련
- 사업주 위탁훈련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다만 같은 조②는 아래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기본교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 인터넷원격·우편훈련(혼합훈련은 제외)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교·강사도 기본교육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교육 2시간은 받아야 합니다.
자격·면허 관련 법령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종별 전문지식이나 교수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본교육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④).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 내용
시행령 제28조의2①은 보수교육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고시 기준으로 기초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제도와 기초 교수 기법을 다룹니다(제4조②).
전문교육은 훈련성과·훈련생 평가, 지도·상담, 강의 외 운영 업무를 다룹니다(제6조②).
융합교육은 연관된 다른 직종의 전공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시수는 직종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②③).
이수 기간과 미이수 시 처리
보수교육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고시 제2조의3). 해마다 새로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 다음 해 기초교육: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 전날까지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고시 제2조의3 단서).
- 훈련과정 심사 반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년도에 가르친 실적이 있는 교·강사의 전년도 기초·기본교육 이수 여부를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고시 제10조②).
- 성과관리·기관평가: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 등 성과관리와 훈련시설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의2③, 고시 제10조①).
심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는 고시 제10조③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제5장에 따르도록 합니다.
현행 고시명은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2026.8.1 시행)이고, 반영 점수 같은 세부는 원문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2② 단서는 군 복무·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주기·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운영규정에는 이에 관한 세부 조문이 없으니 실시기관에 확인하세요.
실시기관과 이수증
보수교육 업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됩니다(시행령 제52조⑤).
고시 제9조①은 기술교육대학과, 신청해 인정받은 기관·단체를 실시기관으로 둡니다.
- 이수증: 실시기관은 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보수교육 이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제9조③).
- 이수 보고: 이수자 인적사항과 교육 내용·시수는 매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됩니다(제9조④).
- 이력 관리: 이수 이력 관리 사업은 기술교육대학이 위탁받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이수증에는 교육종류(기초·기본·전문·융합)와 교육시간·기간이 적힙니다.
내가 맡은 과정이 기본교육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종류별로 시간을 채우세요.
다른 법정 보수교육과 비교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뒤 법령이 정한 업무를 하려고 받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무교육과 비슷합니다.
주기와 미이수 효과는 법령마다 다릅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보수교육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상 기본·계속교육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실무교육
보수교육 체크: ① 정부 위탁·인정 훈련에서 가르치는지 ② 매년 기초교육 2시간 이상 ③ 국기·계좌제·일반고특화·사업주 위탁훈련은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④ K-디지털·인터넷원격·우편훈련, 연 15일·140시간 이내 강의는 기본교육 제외 ⑤ 산정기간 1월 1일~12월 31일 ⑥ 미이수 시 다음 해 실시신고 전 기초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훈련교사 자격증이 없는 강사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고시 제2조1호의 「훈련 교·강사」는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해 가르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37조② 훈련에서 가르치면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 기초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A.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과정, 일반고특화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등에서 가르치면 기본교육 12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고시 제5조①).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기초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Q3. 원격훈련만 가르치면 기본교육이 면제되나요?
A. 인터넷원격·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과 K-디지털 트레이닝에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기본교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시 제5조②). 기초교육 2시간은 적용됩니다.
Q4. 작년에 보수교육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 전날까지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고시 제2조의3 단서). 전년도 이수 여부는 훈련과정 심사에도 반영됩니다(고시 제10조②).
Q5.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시 제8조는 집체교육, 원격교육, 혼합교육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이수증은 실시기관이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고시 제9조③).
함께 보면 좋은 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1급·2급·3급 기준
-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 훈련시설 구분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훈련과 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 교육·훈련과정 이수형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 계좌적합훈련과정
- 직업상담사 2급 응시자격: 훈련기관 상담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법정 직무교육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준: 법정 계속교육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2년마다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 후 교육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1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의2·제52조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