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소속 근로자 등을 훈련하고 비용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주입니다.
재직자가 회사 지원으로 자격증 관련 훈련을 듣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7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24조,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입니다.
훈련과정은 시작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국비 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따로 운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law.go.kr에서 조회한 법령과 고시(제2026-69호, 2026.10.7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지원 금액·비율과 특정 훈련기관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 | 고시 제2조1호 |
| 훈련 대상 |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등록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① |
| 훈련 방식 | 자체훈련·위탁훈련 (집체·현장·원격·혼합) | 고시 제2조 |
| 과정 인정 | 공단 분사무소에 훈련실시계획서 제출 | 법 제24조 고시 제3조 |
| 훈련 실시 | 개시 전 실시신고, 출결관리 | 고시 제8조·제10조 |
| 종료 후 | 수료자보고와 비용지원 신청 | 고시 제18조 |
표의 「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입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고시 제12조~제17조에 있으니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훈련과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①은 지원 대상 훈련을 법 제24조로 인정받은 훈련과정 가운데 아래 대상에게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자: 해당 사업에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외)
-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채용예정자: 해당 사업이나 관련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
- 유급휴가 훈련: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주고 실시하는 훈련(기업 규모별 휴가 일수·훈련시간 요건 있음)
고용보험법 제27조②는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령자·준고령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을 우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대 수준은 고시에서 정합니다.
일·학습을 병행하는 과정은 별도 법률로 인정받습니다. 학습근로자 과정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체훈련과 위탁훈련, 훈련 방법
고시 제2조는 훈련을 실시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자체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훈련계획 수립·실시·훈련생 관리를 직접 하는 훈련
- 위탁훈련: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재직근로자·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맡기고, 그 기관이 훈련과 관리를 하는 훈련
훈련 방법은 집체훈련(훈련 전용시설), 현장훈련(생산시설·근무장소), 원격훈련(인터넷·우편·스마트), 혼합훈련(두 가지 이상 병행)으로 구분합니다.
훈련을 맡는 기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인지, 학원인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차이는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훈련기관의 평가를 살펴보려면 직업훈련기관 평가등급도 참고하세요. 기관 평가와 개별 과정의 지원 요건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재직자 자격증 훈련이 인정받으려면
훈련과정은 훈련시간 4시간 이상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①, 시행규칙 제8조①).
가르치는 사람 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참고하세요.
핵심 요건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①2호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훈련실시계획서에는 「관련 자격증」 기재란이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적합심사에서 직무 관련성·훈련분량·교강사 등을 함께 봅니다(고시 제4조④).
고시 제5조는 아래 과정을 인정 대상에서 뺍니다.
-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 증진이 주된 목적인 과정
-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오락·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목적 과정(직무전환·전직지원 훈련은 예외)
-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용 정규 교육과정(사내대학 등 예외 있음)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을 받는 과정
같은 근로자가 같은 과정을 다시 들으면 실시신고 때 재수강 사유서를 냅니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훈련비를 지원하고, 반복수강 지원은 같은 회계연도에 1회로 제한합니다(고시 제8조④·제18조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 요건: 훈련 방법별
| 훈련 방법 | 주요 인정 요건(고시 제6조) |
|---|---|
| 집체훈련 | 학급당 정원 60명 이내, 1일 훈련시간 8시간 이하 (공단 인정 시 예외) |
| 현장훈련 | 사업주가 직접 실시, 이론 편성 10% 이상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예외 있음) |
| 인터넷원격·스마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전심사 적합 판정, 분량 4시간 이상 |
| 우편원격 | 사전심사 적합 판정, 훈련기간 2개월(32시간) 이상 |
| 혼합훈련 | 방법별 요건 충족, 원격 분량 20% 이상 |
외국어 과정은 집체훈련이나 인터넷원격훈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 단서).
원격훈련과정의 적합 판정은 심사발표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갖습니다(고시 제4조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절차
- 인정 신청: 훈련 개시 7일 전까지(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면 5일 전까지) 인정 신청서와 훈련실시계획서를 공단 분사무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②, 고시 제3조①).
- 원격훈련 심사: 원격훈련이 들어간 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적합심사를 먼저 거칩니다(고시 제3조②·제4조②).
- 인정 통지: 공단은 훈련 개시일 전날까지 인정 결과를 알립니다(시행규칙 제8조④).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③).
- 실시신고: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훈련실시신고를 합니다(고시 제8조①).
- 출결관리: 집체·현장훈련은 지문인식 등 인정된 출결관리시스템으로 출결을 관리합니다(고시 제10조①).
- 수료자보고: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원격훈련 등은 30일 이내)에 수료자보고를 합니다(고시 제18조①).
- 비용지원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 분사무소에 냅니다. 공단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알립니다(고시 제18조②④).
훈련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면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씁니다. 신청 화면과 메뉴 위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료 기준: 지원금 지급의 전제
지원금은 수료 기준을 채운 훈련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고시 제11조①). 훈련 방법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체·현장훈련: 인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10일 미만이거나 40시간 미만이면 훈련시간 기준)과 과정 이수
- 인터넷원격·스마트훈련: 훈련실시자가 정한 평가 기준 이상, 학습진도율 80% 이상(1일 학습 8시간 이하)
- 우편원격훈련: 평가 60점 이상(100점 만점), 학습활동 참여율 80% 이상
- 혼합훈련: 방법별 수료 기준을 각각 충족
집체·현장훈련은 지각·조퇴·외출 3회를 결석 1일로 봅니다(훈련일수 10일 이상·40시간 이상 과정).
공단은 보고된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정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8조⑤).
재직자가 함께 확인할 것
- 개인 신청 훈련: 회사 훈련이 아니라 개인이 듣는 국비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을 봅니다.
- 응시자격 연결: 훈련 이수로 응시자격이나 필기 면제를 받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마치고 평가로 자격을 받는 방식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 이직 후 훈련: 퇴사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듣는 훈련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참고하세요.
회사 지원 없이 학원·인강을 고를 때는 자격증 학원 고르는 법과 자격증 인강 고르는 법을 확인하세요.
사업주 훈련 체크: 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사업주 ② 직무 관련성 있는 4시간 이상 과정 ③ 개시 7일 전(직접 실시 5일 전) 인정 신청 ④ 개시 전 실시신고 ⑤ 출결·진도 수료 기준 ⑥ 종료 후 14일 안 수료자보고 ⑦ 비용지원 신청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직자가 직접 사업주 훈련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또는 사업주단체 등)가 과정 인정과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국비 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의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Q2. 자격증 시험 대비 과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고시에 자격증 과정을 일괄 제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등을 보고 적합심사를 하며,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주된 목적인 과정은 인정 제외입니다(고시 제4조④·제5조).
Q3. 훈련을 시작한 뒤에 인정을 받아도 되나요?
A. 인정 신청은 훈련 개시 7일 전까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과정은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②). 실시신고도 훈련 개시 전까지 합니다(고시 제8조①).
Q4. 출석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체·현장훈련은 인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지원금 지급 기준의 수료자로 봅니다(고시 제11조①).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석 1일로 계산합니다(고시 제10조①).
Q5. 같은 과정을 다시 들어도 지원되나요?
A. 재수강 사유서를 내야 하고, 공단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만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반복수강 지원은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고시 제8조④·제1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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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9호) 제2~11조·제18조
- 고용보험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시행규칙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