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들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실업인정 방식을 따로 정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이라면 수당과 연장급여도 붙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훈련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인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과 훈련연장급여는 모두 「지시한 훈련」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조회한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원문만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구직급여 금액·소정급여일수 같은 실업급여 전체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수급 중 훈련에 관한 조문만 다룹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 핵심 요약
- 실업인정 특례: 훈련 기간이 28일 이상이면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전 1개월을 한꺼번에 인정합니다(시행규칙 제85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시받은 훈련을 받은 날에 1일 10,320원입니다(고시 제2025-104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훈련연장급여: 지시받은 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은 소정급여일수를 넘어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고, 한도는 2년입니다(법 제51조, 시행령 제72조).
- 연장 일액: 훈련연장급여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입니다(법 제54조②).
-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받은 훈련을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0조①).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법에서 연결되는 곳
| 조문 | 훈련과 관련된 내용 |
|---|---|
| 법 제37조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 |
| 법 제44조 | 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
| 법 제51조 | 훈련연장급여: 지시한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 연장 지급 |
| 법 제60조 |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 정지 |
| 법 제65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시한 훈련을 받는 기간에 지급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8조①).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법 제54조①).
훈련을 받는 동안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실업인정일(1~4주 범위에서 지정)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합니다(법 제44조②).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그 부령이 시행규칙 제85조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기간이 28일 미만이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전 1개월의 각 날을 인정합니다.
- 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면 실업인정일을 미리 알려 줍니다. 마지막 인정일이 훈련 종료일과 다르면 종료일을 인정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 훈련 때문에 출석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이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지시받은 훈련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훈련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붙여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4조③3호, 시행령 제66조③).
훈련 수강도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7조①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훈련과 관련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3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6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이고,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어느 경우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고른 과정이 해당하는지는 수강 전에 실업 신고를 한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조건과 금액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법 제65조①) |
| 지급하는 날 | 지시받은 훈련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 지급대상인 날(시행령 제88조①) |
| 금액 | 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해 1일 10,320원(고시 제2025-104호) |
| 감액 | 공공단체 훈련 등에서 교통비·식비를 받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 |
| 지급일 | 구직급여 지급일(시행령 제88조③) |
| 청구 |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 제출(시행규칙 제110조) |
금액은 교통비·식대 등 수강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시행령 제88조②).
고시는 2026년 최저임금을 고려해 10,320원으로 개정했다고 밝힙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5조②).
고시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수강 시점의 현행 고시를 확인하세요.
훈련연장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령·경력 등을 고려해 재취업에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①).
지시 요건은 시행규칙 제94조①이 정하고,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하기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술의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었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실업 신고일부터 직업소개나 심층·집단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 취업되지 않았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에서 이직했거나 지정 지역에 사는 경우 등은 1호 요건만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훈련이나 2개 이상 연속 훈련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같은 조②).
| 항목 | 내용 |
|---|---|
| 지시 시점 |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시행규칙 제94조③) |
| 훈련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상 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의 훈련 중 장관 고시 과정·직종(같은 조⑤) |
| 연장 한도 | 2년(시행령 제72조) |
| 일액 |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법 제54조②) |
| 지급 순서 | 원래 구직급여가 끝난 뒤 지급(법 제55조①) |
| 출석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이면 지시 철회(같은 조④)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그 지급이 끝난 뒤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55조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알리고,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줍니다(시행규칙 제96조).
지시받은 훈련을 거부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0조①).
정지 기간은 1개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같은 조④).
다만 지시된 직종이 능력에 맞지 않거나, 훈련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같은 조③).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 들을 때 확인 순서
아래는 법령 조문을 순서대로 이은 확인 순서입니다. 실제 지시 여부와 인정 범위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 지시 훈련인지 확인: 수당·연장급여를 기대한다면 훈련 시작 전에 지시를 받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 훈련 기간 확인: 28일 이상이면 월 1회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 실업인정일 메모: 선발 후 통보받은 실업인정일과 훈련 종료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수강증명서 준비: 인정일마다 훈련기관 발급 수강증명서를 냅니다. 수당 청구도 같은 서류입니다.
- 출석 관리: 훈련연장급여 대상이면 월 출석률 100분의 80 이상을 지킵니다.
훈련과정을 찾는 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을, 기관이 학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격증 학원 고르는 법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2주짜리 단기 과정 수강 | 28일 미만이라 월 1회 특례 대상 아님 |
| 지시 없이 스스로 과정 등록 | 수당·연장급여는 지시 훈련이 조건,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확인 |
| 자격증 있는데 연장급여 희망 | 시행규칙 제94조①2호(수요 급감) 해당 여부 확인 |
| 훈련 결석이 잦음 | 월 출석률 100분의 80 미만이면 지시 철회 |
수강 전 체크: ① 지시 훈련인지 일반 수강인지 ② 훈련 기간 28일 이상인지 ③ 실업인정일·훈련 종료일 ④ 수강증명서 제출 시점 ⑤ 출석률 100분의 80 ⑥ 구직급여 금액·일수는 실업급여 안내 글에서 확인
훈련 후 노릴 자격증을 응시 조건으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들어도 되나요?
고용보험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4조②1호, 시행규칙 제85조). 수당·연장급여 대상인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Q.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하루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제2025-104호, 2026년 1월 1일 시행)는 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해 1일 10,320원으로 정합니다. 교통비·식비를 따로 받는 공공단체 훈련 등은 그 금액을 뺍니다.
Q.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얼마나 연장되나요?
법 제51조②의 대통령령 한도가 2년입니다(시행령 제72조). 지시받은 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
Q. 지시받은 훈련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1개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법 제60조①④).
Q. 훈련 중에도 직업안정기관에 매번 가야 하나요?
훈련 기간이 28일 이상이면 월 1회 지정일에 수강증명서를 붙여 인정받습니다. 훈련 때문에 출석이 적당하지 않으면 대리인 제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5조⑤).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전체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 훈련과정 찾기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훈련 이수와 국가기술자격
-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 훈련 후 구직
참고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37조·제44조·제48조·제51조·제54조·제55조·제60조·제65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72조·제88조, 시행규칙 제85조·제87조·제94조·제96조·제110조도 확인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4호)까지 모두 2026년 10월 19일 조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