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의 90%는 9,630원입니다. 다만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이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수습 개시 후 경과 기간·직무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최저임금 90%가 가능한 기본 조건
| 확인 항목 | 일반적인 기준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인 근로계약 |
| 수습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직무 | 법령상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정 최저임금에서 감액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별도로 유리한 임금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6개월이라면?
1년 미만 기간의 근로계약은 위 수습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왜 제외되나요?
법정 수습 감액은 단순노무 직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업명이나 업종만 보고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업무가 어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후에도 감액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상 감액 허용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개월 차부터도 90% 지급을 계속하는 방식은 이 감액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 월급 계산 주의사항
일반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최저임금은 2,236,300원이며, 수습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입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월급의 90%로 지급해도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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