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입니다. 서울 1인 38만1,000원, 경기·인천 1인 31만3,000원은 임차급여 지급 상한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고정 지원액이 아닙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월, 만원)
| 가구원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3급지 | 4급지 |
|---|---|---|---|---|
| 1인 | 38.1 | 31.3 | 25.9 | 23.4 |
| 2인 | 43.1 | 35.2 | 29.1 | 26.5 |
| 3인 | 51.4 | 42.2 | 34.7 | 31.8 |
| 4인 | 59.6 | 48.8 | 40.3 | 36.9 |
| 5인 | 61.8 | 50.5 | 41.8 | 38.2 |
| 6인 | 73.1 | 59.9 | 49.2 | 45.2 |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공식 기준임대료 안내에는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하게,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족 구성·보장가구 판정 기준을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정기준과 실제 임차급여는 다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1인은 1,313,300원, 4인은 3,326,345원입니다. 실제 급여는 임대차계약상 임차료·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소지·가구원 수 변동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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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소득기준과 실제 지원액 차이는 2027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및 기존 주거급여 신청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