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급지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필요서류 정리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현재 기준입니다.

  •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4인 3,117,474원 이하
  • 세 사는 가구(임차급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서울 1인 최대 369,000원, 4인 최대 571,000원
  • 집을 가진 가구(수선유지급여):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기준으로 수선 지원
  • 신청: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받는 금액, 서류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주거급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주거급여법 제1조·제2조).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실제 지급과 조사는 주소지 시·군·구가 맡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받는 급여가 나뉩니다.

주거 형태받는 급여내용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임차급여월세·보증금 같은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안에서 현금 지원
내 집에 사는 가구수선유지급여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 공사 지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이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7인4,567,272원 이하

8인 가구는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해 정합니다(고시).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8인 가구는 5,027,687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는 가구: 임차급여 금액

임차급여 지급 대상

임차급여는 남의 주택 등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고시 제6조). ‘주택등’에는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 그리고 거주 목적으로 쓰는 시설로 시·군·구가 인정한 곳 등이 들어갑니다(고시 제2조).

다음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 부모·자녀처럼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 등 일부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차료를 내지 않고 현물·노동 등 다른 대가를 내는 ‘사용대차’ 가구는 요건에 맞으면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보고 지급합니다(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필요).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의 상한은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입니다(2026년, 단위: 원/월).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
1인369,000300,000
2인414,000335,000
3인492,000401,000
4인571,000463,000
5인591,000479,000
6인699,000568,000
가구원 수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247,000212,000
2인275,000238,000
3인327,000283,000
4인381,000329,000
5인394,000340,000
6인463,000402,000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립니다.

실제로 받는 임차급여 계산 방법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 내는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해집니다(고시 제7조).

  1. 실제임차료 계산: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지급하되,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2번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입니다.
  4.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거나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계산 예시(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보증금 환산액은 1,000만 원 × 4% ÷ 12 = 약 33,333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약 333,333원입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라면 실제임차료 수준(약 33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분 (1,000,000 − 820,556) × 30% = 약 53,833원을 빼 약 27만 9천 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임차급여는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눠 지급하고, 월차임분에 먼저 충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지만, LH·지방공기업 등이 임대한 주택이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따로 살면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고시 제3조의2). 이 분리지급은 부모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실시합니다. 같은 시·군이어도 대중교통 소요시간이나 장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주거 지원은 청년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사는 가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 시·군·구가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을 기준으로 집의 노후도를 평가해 보수범위를 정하고,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합니다. 수선계획 수립과 수선 실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9조·제24조·제26조).

보수범위수선비용 기준금액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90%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합니다.

장애인·고령자에게는 편의시설을, 침수 우려 주택에는 침수방지 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이거나 구조 결함으로 살 수 없는 집은 수선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선은 보수범위별 주기 안에 1회가 원칙이고, 그해 새로 선정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2조).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정부24). 정부24 상세 페이지의 ‘타사이트 이동’ 버튼은 복지로로 연결됩니다.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3. 주택조사: LH가 임대차계약, 임차료 적정성, 실제 거주 여부(임차가구)나 집의 물리적 상태(자가가구)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의뢰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시·군·구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4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고시 제31조·제34조).
  4. 결정·지급: 시·군·구가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이 어렵다면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을 먼저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같이 찾아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지역과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정부24에 안내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정부24 안내상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대신 확인하는 서류도 있으니, 서류 구분은 복지 신청 필요서류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동안 꼭 알아둘 점

  • 이사·계약 변경: 주거지나 임대료, 가구원이 바뀌면 변경 조사를 받습니다. 바뀐 계약을 신고했는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합니다(고시 제8조·제31조의2).
  • 월세 연체: 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데 쓰고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차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합니다(고시 제10~12조).
  • 조사 거부: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14조).
  • 다음 연도 기준: 국토교통부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임대료 등을 공표합니다(고시 제4조). 새 기준이 확인되면 이 글도 같은 주소에서 고칩니다.

문의처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급여액은 아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 기준인 48%는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서울(1급지) 1인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까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시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넣습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주택조사로 확인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자기 집에 살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선을 지원합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데 대학 때문에 따로 살면 저도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은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이 실시하므로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라면 함께 챙길 수 있는 지원을 조건으로 추려 보기 에너지 지원이나 지역 주거비 지원처럼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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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현재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2026.1.1 시행),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026-379호, 2026.7.16 시행), 주거급여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와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4.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소득인정액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니 주민센터나 마이홈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최종수정 2026.04.21)2026-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2026-10-04
주거급여법2026-10-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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