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출국 몇 개월부터 적용되나
해외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급여는 정지되고, 3개월 이상(업무 체류는 1개월 이상)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 피부양자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 경우, 출국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적용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급여는 정지되고, 3개월 이상(업무 체류는 1개월 이상)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 피부양자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 경우, 출국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적용 기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