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흡연 처벌 기준, 항공보안법 제23조 금지행위와 운항 중·계류 중 벌칙 정리

기내 난동·흡연 처벌 기준: 운항 중 소란행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흡연 벌금 1천만원 이하, 폭행 징역 5년 이하

기내 소란·흡연·음주 후 위해·승무원 지시 불응은 항공보안법 제23조 금지행위로, 운항 중 소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흡연은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항 중·계류 중 벌칙 차이와 폭행·탑승 거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3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