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육포·소시지 반입, 신고 대상과 미신고 과태료 기준 정리

육포·소시지 반입 신고와 과태료: 입국 즉시 신고, 미신고 1차 100만원, ASF 발생국 돼지고기 제품 1차 500만원

해외에서 산 육포·소시지·햄 등 멸균처리되지 않은 축산물은 입국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미신고 과태료(1차 1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제품 1차 500만원) 기준을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