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금액, 첫째·둘째 기준과 사용 기한 정리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의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합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없이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 2026년 9월 10일부터 근거 법이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옮겨졌고,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주는 바우처입니다. 보호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넣어 주는 방식이라 현금이 아니라 카드 결제로 씁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인구전략기본법 부칙으로 아동수당법에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가 새로 생겼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액과 사용 기한 같은 세부 내용은 같은 날 시행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과 조건

  •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출생아동
  •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합니다.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등은 이용권 대신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 첫째와 둘째 이후

출생 순서금액근거
첫째200만 원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둘째 이후300만 원같은 항 제2호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 이후 300만 원이 적용됐습니다(그 전에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200만 원).
  •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 쌍둥이 등 다태아나 가족 구성에 따른 출생 순서 판단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할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우리 집에 맞는 제도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

  • 신청 기간: 상시.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신고 뒤에 신청합니다.
  •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해 쓸 수 있습니다(정부24).
  • 신청이 늦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1. 출생신고와 함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며 부모급여·아동수당 등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로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법령상 신청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접수해도 주소지 관할로 넘겨 처리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할 때 대리인(산모의 친부모·시부모)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첫만남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이용권을 받을 국민행복카드(보호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국민행복카드는 2026년 기준 BC·롯데·삼성·신한·KB국민·현대 6개 카드사에서 발급합니다.

선정 방법

소득 조사는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받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신청이 적절한지 검토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용권을 줍니다.

중복 수급과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별개로 함께 받습니다.
  •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르니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사용처 제한 업종과 잔액 조회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 기한(출생 후 2년)이 지나면 남은 이용권은 사라집니다.
  •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등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2026.5.12),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7년 예산안에 출산 때 주는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계획이 담겼지만(2026.8.28 발표) 국회 심의 전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의 관계는 확정 발표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7, 044-202-339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써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둘째 아이인데 300만 원을 받나요?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후 출생아는 300만 원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입니다.

근거 법이 바뀌면서 금액이나 신청 방법이 달라졌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 아동수당법으로 근거가 옮겨졌지만 금액(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과 사용 기한(출생 후 2년)은 같습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가구 조건에 맞는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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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아동수당법·시행령(2026.9.10 시행)과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제공 근거가 개정 전 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10조의2(2026.9.10 시행)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2026.9.10 시행)2026-09-30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최종수정 2025.11.28)2026-09-30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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