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때 함께 하거나, 그 뒤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0세 월 41만 6천 원, 1세 차액 없음).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지만,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쓰면 부모급여 신청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과 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보편 지급) |
| 지급 기간 |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
| 국외 체류 |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지급 정지 |
해외에 머무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3조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부터 해외에 있던 아동은 출국한 날(해외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부모급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이므로, 해외 체류가 길어질 예정이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지급 정지·재개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조).
부모급여 금액 (2026년)
| 아동 연령 | 가정에서 키울 때 | 어린이집을 다닐 때(현금 차액) |
|---|---|---|
| 0세(0~11개월) | 월 100만 원 | 월 41만 6천 원 |
| 1세(12~23개월) | 월 50만 원 | 차액 없음 |
- 어린이집 차액 = 기본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보육료입니다. 0세는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1세는 50만 원 − 51만 5천 원이라 차액이 없습니다.
-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 지급일은 가정양육 아동이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는 경우
부모급여는 신청하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2).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면 영유아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주민센터나 129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부모급여 신청 전에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출산·육아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신청과 함께 챙길 제도를 가구 조건으로 추려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간
- 출생신고를 할 때 또는 출생신고 뒤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줍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전 달 치는 받지 못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출생신고와 함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청 –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따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산모 본인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시부모)이 대리로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필요 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방문: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출산자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시부모가 신청할 때)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개별 신청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접수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방법
소득·재산 조사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시·군·구가 아동의 나이, 주민등록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중복 수급과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는 차액만 현금으로 나오고, 보육료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을 요구하는 낯선 문자나 링크는 누르지 말고 주민센터나 129로 확인하세요.
- 정부는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2026.5.12),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부모급여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한 달부터 받으려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끊기지는 않지만 금액이 달라집니다. 0세는 보육료를 뺀 월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고,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어떤 지원이 이어지나요?
아동수당은 계속 받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과 조건은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
부모급여 신청을 마쳤다면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있는지 살펴보세요. 거주 지역과 가구 조건에 맞는 제도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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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법령(아동수당법·시행령)과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지급일·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 제10조, 제13조, 제15조) | 2026-09-30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제2조, 제10조의2) | 202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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