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민원입니다.
- 절차: 읍·면·동 접수 → 의료기관 장애 진단 → 국민연금공단 심사(경유) → 읍·면·동 처리, 처리기간 총 30일
- 서류: 사진 1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검사자료·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 서류
-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구분
- 2026년 변경: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추가되어 장애 유형이 16개가 됐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서류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장애 상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이름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 16개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애 유형 |
|---|---|
| 신체 외부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 신체 내부 |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췌장(2026.7.1 신설)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자폐성, 정신 |
췌장장애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시행령 별표 1 제16호). 정책브리핑은 이에 따라 그동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1형 당뇨 환자 등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으로 심장·간·장루요루장애 기준이 완화되고, 호흡기장애는 6개월 이상 24시간 인공호흡기와 기관절개관을 유지한 경우 진단 시기 예외가 생겼습니다.
장애 정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 장애 정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에 해당하던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에 해당하던 사람
종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 부칙(2019.6.4)에 따라 위 구분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장애 유형별 구체적인 판정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을 따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정부24에 안내된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방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 신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읍·면·동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 상담·진단 의뢰: 시·군·구가 상담한 뒤, 장애 기준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합니다.
- 진단: 의료기관이 장애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서를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 심사: 시·군·구는 진단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정부24 처리 흐름도 ‘읍·면·동 접수 → 국민연금공단 경유 → 읍·면·동 처리’입니다.
- 결정·등록증 발급: 시·군·구가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
정부24에 안내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3.5cm ×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활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정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필요하면 혼인신고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진단받는 시기와 진단 전문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원인 질환을 충분히 치료한 뒤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마다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와 시기를 정해 둡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유형 | 진단 시기(판정기준 요약) |
|---|---|
| 뇌병변 |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 치료 후(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 |
| 신장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중이거나 신장 이식 |
| 심장 | 1년 이상 지속 치료 후에도 고착되었거나 심장 이식 |
| 췌장 | 전문의 최초 진단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 치료에도 호전이 거의 없거나 췌장 이식 |
| 정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 치료 후 고착 |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진단 과목과 서류는 신청 전에 읍·면·동이나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재판정과 장애 정도 조정
- 재판정: 장애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 시 재판정 시기를 정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여러 유형에서 재판정 시기를 대체로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로 정하고, 전문의가 진단서에 시기와 필요성을 적도록 합니다.
- 장애 상태 확인: 시·군·구는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확인하고, 이때 통보서를 보냅니다(시행규칙 제7조).
-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했다면 본인이 등록증과 서류를 붙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 종류와 주의사항
- 등록증은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신용·직불카드 기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같은 효력의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부정하게 쓰면 안 됩니다.
- 등록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요건이 있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은 따로 신청과 조사를 거칩니다.
문의처
장애인 등록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접수·처리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 신청도 안내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 안내된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진단서 발급과 국민연금공단 심사 과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1~3급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 1일 이후 종전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봅니다.
1형 당뇨도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신설되어, 판정기준에 맞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 시기와 요건은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따릅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장애인 등록 신청을 마쳤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우리 집 조건으로 추려 보기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요금 감면처럼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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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정부24 민원 안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2026.7.1 시행)과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 유형별 진단 요건은 복잡하니 신청 전 읍·면·동과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민원 안내) | 2026-09-30 |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 등록) | 2026-09-30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2026-09-30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별표 1) | 2026-09-30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6-09-30 |
| 정책브리핑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2026.07.01 | 2026-09-30 |
|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17 | 2026-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