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을 최대 5년 동안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 이내(또는 15세 이후 조기 종료 시 18세부터 5년 이내)
- 지급: 본인 계좌로 매월 20일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본인만),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부터 가능
- 함께 받는 지원: 지자체 자립정착금(거주지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과 신청 방법,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립 지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끝나 사회에 나가는 청년입니다(이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립수당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제도입니다(정부24).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자립정보북』 인용). 생계급여 등 기준이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를 참고하세요. 다른 청년 지원은 청년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사람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정부24, 법제처 생활법령).
| 구분 | 지원 기간 |
|---|---|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 |
| 15세 이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 |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보호가 조기 종료된 뒤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 신청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다가 다시 보호조치되면 수당이 중지되고, 재보호가 끝나면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금액과 지급일
| 항목 | 내용 |
|---|---|
| 금액 | 매월 50만 원 |
| 지급 방법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 |
|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
금액과 지급일은 정부24(최종수정 2026.09.15)와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자립정보북』 인용)에서 확인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나이와 가구 조건을 넣으면 주거·취업·자산형성 지원을 모아 보여 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입니다.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이므로, 대상이라면 보호종료 시점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 우편·팩스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와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자립정보북』 28~29쪽 인용) 기준입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사이버강의 이수증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서류 목록은 정부24 안내 기준입니다. 사이버강의 이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신청하는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방법
주소지 시·군·구가 보호 이력(보호종료일, 연속 보호 기간 2년 이상)과 지원 기간(5년 이내), 제외 사유를 확인해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후 결정 전에 주소를 옮기면 결정 당시 주소지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아동권리보장원 자주하는 질문 인용).
함께 받는 자립 지원
자립정착금
- 무엇인가: 주거 안정 종잣돈이자 비상금, 자립 초기 생활비로 쓰는 돈입니다.
- 대상: 15세 이후 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됐거나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한 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시설·센터를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심사 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주의: 보호가 종료된 해에 받는 돈이라 이후 오른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없고 중복 수령도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그해에 못 받았다면 보호종료일부터 5년 안에 보호종료 연도 기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9.15 기준, 『2026년 자립정보북』 30~31쪽 인용)
자립지원 전담기관 사례관리
- 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도 포함)
- 내용: 연 1~2회 사후관리 상담과 자립수준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자립지원통합서비스(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 등 서비스 이용 지원, 복지급여·서비스 연계)를 제공합니다.
- 신청: 자립준비청년이 사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합니다. 기관 정보는 시도·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최종수정 2026.01.23)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예외
대학에 다니는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정부24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 구간과 신청 기간 등 나머지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공고를 따릅니다.
주의사항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 기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다른 법령에 따른 자립수당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몇 년 동안 받나요?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지원합니다. 매월 50만 원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립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자립정보북』 인용)은 자립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거주지에 따라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입니다.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사용계획서를 내고 신청합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내 조건으로 추려 보기 주거, 취업, 자산형성 지원처럼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는 제도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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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정부24 안내(자립수당 최종수정 2026.09.15, 자립지원 전담기관 최종수정 2026.01.23)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09.15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립정착금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나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정부2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6.09.15) | 2026-09-30 |
| 정부24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6.01.23) | 2026-09-30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2026.09.15 기준) | 2026-09-30 |
| 정부24 국가장학금 Ⅰ유형(교육부, 최종수정 2026.07.28) | 2026-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