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전화·인터넷·앱 신고와 스티커 부착·수거요일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버리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의정부시에서 장롱, 침대, 소파, 책상처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건은 먼저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고 받은 스티커를 붙여 신고한 날짜·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 앱 빼기, 전화, 지정 판매소로 할 수 있고, 수거는 의정부도시공사가 아니라 동별 수거업체가 순회하며 진행합니다.

이 글은 의정부도시공사 대형폐기물 안내와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을 기준으로 신고 방법, 품목별 수수료, 동별 수거업체, 미수거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핵심 요약

항목핵심 내용
신고 방법인터넷·모바일(빼기)·전화·지정 판매소 접수
신고 시점수거 예정일 1~2일 전 사전 신고
스티커접수 확인·수수료 납부 후 발급(출력 또는 판매소 수령), 처리 기간 약 3일
배출스티커 부착 후 신고한 장소에 수거일 전까지, 건물 밖 또는 지정 장소
수거동별 수거업체가 순회 수거
수수료품목·규격별, 예) 장롱 150cm 이하 12,000원, 성인 2인용 매트리스 8,000원
빼기 앱이용 수수료 10% 할인(의정부도시공사 안내)
문의의정부도시공사 031-828-6871~6872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신고부터 수거까지 4단계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처리 4단계: 배출자 신고(수거 예정일 1~2일 전), 의정부도시공사 스티커 발급(약 3일), 스티커 부착 후 건물 밖 신고 장소에 배출, 동별 수거업체 순회 수거
  1. 배출 신고: 인터넷, 모바일, 전화, 지정 판매소 중 한 곳에 배출 품목·수량·배출 장소·연락처를 알립니다. 수거 예정일 1~2일 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2. 스티커 발급: 의정부도시공사가 접수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스티커는 출력하거나 판매소에서 받으며, 처리 기간은 약 3일입니다.
  3. 배출: 받은 스티커를 폐기물에 붙이고, 신고한 배출 장소에 수거일 전까지 내놓습니다. 배출 장소는 건물 밖 또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4. 수거: 동별 수거업체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순회 수거합니다.

신고 내용과 다르게 배출하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고, 무단투기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3가지

신고 방법내용
인터넷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
모바일 앱빼기 앱(직접버림), 이용 수수료 10% 할인
전화·방문의정부도시공사 031-828-6871~6872, ARS 031-829-3900, 지정 판매소 접수

방법 1. 인터넷 배출신청

의정부도시공사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접수합니다. 배출 품목·수량, 배출 장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스티커를 출력하거나 판매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 장소는 정확하게 적으세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정한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빌라·단독주택은 건물 밖 수거 차량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2. 빼기 앱(10% 할인)

의정부도시공사는 모바일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 빼기를 안내하며, 빼기 앱을 이용하면 이용 수수료 10% 할인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앱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직접버림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빼기 회원가입
  2. 품목 카테고리에서 배출 품목 선택
  3. 배출 품목 정보 입력
  4. 배출 날짜와 시간 선택
  5.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 결제
  6. 빼기 예약번호를 붙인 뒤 신청한 수거 장소에 배출
빼기 서비스내용
직접버림직접 내놓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결제
내려드림빼기 파트너가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대신 내려 줌(당일수거 가능), 유료
중고매입버리기 아까운 가전·가구를 빼기 파트너에게 판매

방법 3. 전화·방문 접수

의정부도시공사(031-828-6871~6872) 또는 ARS(031-829-3900)로 배출 장소와 일자를 미리 신고합니다. 공사 안내에 따르면 배출 2~3일 전 신청하면 각 가정(사업장)으로 방문 접수해 스티커를 발부하며, 미리 신고하지 못했다면 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받은 뒤 품목에 맞게 붙여 신고한 일자·장소에 배출합니다.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별 스티커 가격)

수수료는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기준이며, 의정부도시공사 품목 안내의 금액과 같습니다. 주요 품목만 정리했습니다.

품목규격수수료
장롱가로 150cm 이하12,000원
장롱가로 120cm 이하10,000원
장롱가로 100cm 이하7,000원
장롱가로 60cm 이하5,000원
장롱윗판(아래판)2,000원
침대성인 1인용 세트10,000원
침대성인 2인용 세트15,000원
매트리스성인 1인용5,000원
매트리스성인 2인용8,000원
침대틀성인 1인용5,000원
침대틀성인 2인용7,000원
소파1인용 / 2인용2,000원 / 3,000원
소파3인용 / 4인용4,000원 / 5,000원
책상양수대형 / 편수소형5,000원 / 4,000원
책상컴퓨터책상3,000원
책상세트책장·상판·서랍장7,000원
신발장높이 90cm 미만2,000원(30cm 추가당 1,000원)
화장대가정용(거울 별도)3,000원
자전거모든 규격2,000원
  • 표에 없는 물품은 표에 있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침대는 세트, 매트리스, 침대틀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실제 내놓는 구성대로 신고하세요.
  • 인터넷 등 전자매체로 발급하는 신고필증은 조례상 수수료의 1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석고·석면은 대형폐기물로 수거·환불되지 않고 일반 건설폐기물 업체로 처리합니다.

스티커 부착과 배출 장소

  • 스티커를 먼저 발급받아 폐기물에 붙여야 수거됩니다.
  • 신고한 장소와 일자에 내놓습니다. 장소나 일자가 다르면 수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배출 장소는 건물 밖 또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 신고한 품목·크기와 실제 물건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의정부도시공사는 스티커를 출력하거나 지정 판매소에서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출력이 어렵다면 접수처(031-828-6871~6872)에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 문의처

의정부시는 거주하는 동에 따라 담당 수거업체가 다릅니다. 신고한 대형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았거나 배출 장소를 확인해야 할 때 내 동의 업체에 문의하세요.

수거 지역수거업체전화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일창환경031-855-1100
의정부1동, 자금동미래환경031-877-7000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의정환경031-873-1112
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오커031-878-6780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녹색환경031-879-3030
문의전화
대형폐기물 전화 접수031-828-6871~6872
대형폐기물 ARS 접수031-829-3900
대형폐기물 관련 문의031-828-6876
의정부도시공사 환경관리처031-828-6874
재활용품·청소 민원(시청 청소행정과)031-828-2821~5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수거업체와 담당 지역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의정부도시공사 대형폐기물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스티커 환불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산 뒤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 없어지면 구입한 장소에서 판매가격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앱 신청의 취소·환불은 접수·결제 상태에 따라 다르니 수거 전에 접수처나 빼기 앱에서 확인하세요.

폐가전은 무상방문수거부터 확인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과 일부 1m 이상 폐가전은 의정부시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기 전에 무상방문수거(1599-0903)를 먼저 확인하세요.

폐가전은 품목과 수량에 따라 무료수거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상방문수거 대상과 예약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버릴 때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없이 먼저 내놓기: 아파트 배출장에 갖다 놓아도 신고하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 침대를 한 품목으로 계산하기: 세트, 매트리스, 침대틀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 신고 내용과 다르게 배출하기: 품목·크기·장소·일자가 다르면 수거가 안 되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직후 바로 수거된다고 생각하기: 스티커 처리 기간은 약 3일이고 수거업체가 순회 수거합니다.
  • 폐가전을 바로 유료로 신고하기: 무상방문수거(1599-0903)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의정부도시공사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모바일 앱 빼기나 전화(031-828-6871~6872)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수거 예정일 1~2일 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스티커 처리 기간은 약 3일입니다.

Q3.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는 따로 신고하나요?

A. 조례 별표 1에 성인 1인용·2인용 침대 세트와 매트리스, 침대틀 수수료가 각각 있습니다. 실제 내놓는 구성대로 신고하세요. 예를 들어 성인 2인용 세트는 15,000원, 매트리스만은 8,000원입니다.

Q4. 빼기 앱으로 신청하면 할인되나요?

A. 의정부도시공사는 빼기 앱 이용 시 이용 수수료 10% 할인을 안내합니다. 실제 할인 금액은 앱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5. 프린터가 없으면 스티커는 어떻게 받나요?

A. 스티커는 출력하거나 지정 판매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력이 어렵다면 접수처에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Q6. 아파트에 사는데 어디에 내놓아야 하나요?

A. 신고한 장소에 내놓으며, 배출 장소는 건물 밖 또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정한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7. 신고한 대형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았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먼저 배출 장소·품목·스티커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뒤, 거주 동의 담당 수거업체나 의정부도시공사(031-828-6876)에 문의하세요.

Q8. 냉장고나 세탁기도 스티커를 붙여야 하나요?

A. 큰 가전은 먼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카카오톡 weec)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면 의정부도시공사 품목 안내의 전자제품 수수료로 신고합니다.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공식 안내

신고 방법과 동별 수거업체는 의정부도시공사 대형폐기물 안내에서, 재활용품 배출은 의정부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안내와 의정부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수수료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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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신고방법과 수수료 확인 경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른 지역의 배출방법이 필요하다면 지역별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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