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 방법|차상위 자격 종류·확인서 발급·받는 지원

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법적 정의: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1인 가구 월 1,282,119원)
  • 중요한 점: 기준 이하라고 저절로 차상위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확인 같은 사업별 자격을 신청해 결정받아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조사를 신청하면 결과를 통지받고,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으면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여러 복지 사업에서 쓰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차상위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법적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하고(법 제2조제10호), 시행령은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월)
1인1,282,119원
2인2,099,646원
3인2,679,518원
4인3,247,369원
5인3,778,360원
6인4,277,976원
7인4,757,575원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의 절반으로,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안내에 나온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일부 이전소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4.17퍼센트를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3호).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사업별로 정해집니다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안내는 보건복지부 소관 차상위 관련 복지자격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격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줄여 줌
차상위 자활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장애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 장애 관련 차상위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차상위계층 조사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결정받은 자격(확인서 발급 대상)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이 중 어떤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연결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부24 양곡할인 안내는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을 열거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준

정부24 안내(2026.8.11 수정)에 따르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등 부양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입원·외래), 기본식대 20퍼센트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입원 요양급여비용 14퍼센트와 식대 20퍼센트, 외래 14퍼센트(일부 정액 1,000원·1,500원)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문의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차상위계층 확인 받는 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공식으로 확인받는 절차는 시행규칙 제38조에 있습니다.

  1. 조사 신청: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2항).
  2.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3. 결과 통지: 조사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알려 줍니다(제38조제3항).
  4.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38조제4항).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발급처: 정부24 인터넷 또는 시·군·구, 읍·면·동 방문
  •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자격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의 증명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대리 발급: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예시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마다 인정하는 차상위 자격이 다르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원차상위계층 내용(정부24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8,000원 한도 할인(여름철 월 10,000원)
통신요금 감면이동전화 기본 11,000원 감면과 통화료 35퍼센트, 월 최대 21,500원
양곡할인정부 양곡 약 60퍼센트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으로 신청, 금액은 자격과 계절별로 다름
문화누리카드6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희망저축계좌Ⅱ일하는 차상위 가구의 본인적립 10만 원에 정부지원 10만 원 매칭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차상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자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5조의5).

차상위계층 신청 전 확인 순서

  1.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가늠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3. 받고 싶은 지원이 어떤 차상위 자격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4. 질환이나 아동이 있으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그 밖에는 차상위계층 조사를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5. 결정되면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기관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면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인가요?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신청과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조사나 본인부담 경감 등 해당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자격만 있다면 확인서가 아닌 해당 자격의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정합니다. 다만 통신요금 감면이나 양곡할인처럼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차상위계층과 같은 지원 구간으로 묶는 사업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고시되므로 금액도 매년 바뀝니다. 위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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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3호·제2025-135호, 정부24 각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별 금액과 인정 자격은 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6-10-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2025.3.21 시행)2026-10-06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 고시 제2023-253호2026-10-06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2026-10-06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2026.8.11)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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