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1억원을 넘었다면 지금 맡긴 돈이 전부 보호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볼 때입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한도로, 통장마다 1억원이 아니라 금융회사 한 곳에 맡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같은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나눠 두었거나,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보호받는 금액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금자보호 1억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상품은 한도가 따로이고 어떤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닌지 사례로 나눠 봅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보호 한도 |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 (2025년 9월 1일 시행, 이전 5천만원) |
| 계산 단위 | 금융회사 한 곳 기준. 같은 회사의 여러 계좌·지점은 합산 |
| 포함 금액 | 원금 + 이자(보험금 계산용 이자율 기준) |
| 대출이 있으면 | 그 금융회사에 진 빚(보증채무 제외)을 뺀 금액으로 계산 |
| 한도 따로 | 퇴직연금 DC·IRP, 연금저축(신탁·보험), 보험사고 보험금 →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 |
| ISA |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쳐 1억원 |
| 보호 제외 예 |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 발행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개발신탁 등 |
| 상호금융·우체국 |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법의 자체 보호제도(한도 1억원),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지급 책임 |
| 적용 기준 | 가입 시점이 아니라 2025년 9월 1일 이후 보험사고(지급정지·파산 등)가 생겨 지급하는 경우부터 1억원 |
예금자보호 1억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나
예금자보호법은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 있고, 시행령에서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직전 시행령의 한도는 5천만원이었고, 한도를 올린 개정 시행령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억원이 적용되는 기준은 가입한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생긴 날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새 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이라도 그 뒤에 금융회사의 지급정지·파산 같은 보험사고가 생기면 1억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계산법: 금융회사별·원금+이자 합산
보호 금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금융회사 한 곳을 기준으로, 그 회사에 맡긴 예금·적금 등을 모두 더합니다. 지점이 달라도 같은 회사면 합산됩니다.
- 원금과 이자를 합칩니다. 이때 이자는 내 통장에 약정된 이자 전부가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그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보증채무 제외)을 뺍니다.
- 남은 금액 중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사례로 보는 예금자보호 1억원 계산
같은 은행에 계좌 3개를 나눠 둔 경우
| 계좌 | 금액 |
|---|---|
| 정기예금 | 6,000만원 |
| 적금 | 3,000만원 |
| 보통예금 | 2,000만원 |
| 합계(원금) | 1억1,000만원 |
| 보호 금액 | 1억원 |
| 보호 밖 | 1,000만원 + 이자 |
계좌를 나눠도 같은 은행이면 모두 합산됩니다. 이 경우 1,000만원과 그 이자는 보호 한도를 넘습니다.
원금이 1억원보다 조금 적은 경우
원금 9,800만원에 보험금 계산용 이자가 300만원 붙는다고 가정하면 합계는 1억100만원입니다. 보호 금액은 1억원이고 100만원은 한도를 넘습니다. 원금이 1억원 아래여도 이자까지 합치면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자 300만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도 있는 경우
| 구분 | 금액 |
|---|---|
| 예금 합계 | 1억2,000만원 |
| 같은 은행 대출 | 3,000만원 |
| 법상 계산(예금 − 대출) | 9,000만원 |
| 보험금 | 9,000만원 |
법은 예금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빚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계·지급 절차는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릅니다.
같은 금융회사 여러 계좌 vs 여러 금융회사 분산

| 맡긴 곳 | 금액 | 보호 금액 |
|---|---|---|
| A은행 | 1억원 | 1억원 |
| B저축은행 | 1억원 | 1억원 |
| C증권 투자자예탁금 | 5,000만원 | 5,000만원 |
| 합계 | 2억5,000만원 | 2억5,000만원 |
금융회사가 다르면 한도도 각각 적용됩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맡긴다면 금융회사를 나누는 것이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를 넓게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만 각각 별개 회사로 보고, 그 뒤로는 한 회사로 합산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상품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다음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상품 | 한도 적용 |
|---|---|
|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중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부분 | 가입자별 1억원 |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 합산해 1억원 |
| 보험회사의 사고 보험금(만기 보험금 제외) | 1억원 |
| 그 밖의 일반 예금·적금 등 | 1억원 |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1억원과 연금저축신탁 8,000만원이 있다면 각각 한도가 적용돼 1억8,000만원이 보호됩니다.
반면 ISA 안에서 예금으로 운용하는 돈은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9,000만원, ISA 안 예금 3,000만원이 있으면 합계 1억2,000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금융회사와 보호되지 않는 상품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 등),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같은 금융회사 상품이라도 법이 정한 ‘예금등’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표적인 보호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 보호되지 않는 예 |
|---|---|
|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이 발행한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
| 증권회사 등 | 세금 납부용으로 예탁된 돈, RP, 공모주 청약 예탁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파생상품 거래 금전 등 |
| 보험회사 |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퇴직연금 DC·IRP 등 제외), 확정급여형(DB) 퇴직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처음부터 보호 대상인 ‘예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보호되는지는 통장이나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로 확인하세요.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조합·우체국은?
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각자의 법에 따라 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자체 보호제도로 보호되고, 각 시행령이 정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은행인 농협은행·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 지역 농·축협·수협 조합과 구분해야 합니다.
| 기관 | 근거 | 한도 | 1억원 적용 기준 |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동일인 총 1억원 | 2025.9.1 이후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의 예탁금 등을 대신 갚는 경우부터 |
| 신협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동일인별 1억원 | 2025.9.1 이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대신 갚는 경우부터 |
| 지역 농·축협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일인 1억원 | 2025.9.1 이후 보험사고가 생겨 지급하는 경우부터 |
| 수협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억원 | 2025.9.1 이후 보험사고부터 |
| 산림조합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공제사업별 각 1억원 | 2025.9.1 이후 보험사고부터 |
연금저축 공제·사고 공제금 등을 따로 보호하는 방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조합·금고별로 한도가 따로인지 같은 세부 적용도 각 중앙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금융회사별로 예금·적금·보험 등을 나눠 적습니다.
- 회사별로 원금과 만기까지 받을 이자를 더합니다.
- 같은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함께 적어 둡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처럼 한도가 따로인 상품은 따로 분류합니다.
- 일반 예금 합계가 1억원에 가깝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나누는 것을 검토합니다.
만기 이자까지 넣으면 1억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기
원금이 1억원보다 적어도 만기 이자를 더하면 예금자보호 1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치 금액과 금리, 기간을 넣어 만기 이자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1억원을 모으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월 저축액으로 1억원 모으기 계산을, 다른 금융 가이드는 금융·투자 가이드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적금 상품의 예금자보호 표기는 우리은행 연 9% 적금 이자 계산 글에서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자보호 1억원은 원금만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이자는 약정 이자 전부가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Q.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 나눠 맡기면 각각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지점이 달라도 같은 금융회사면 합산해 1억원입니다.
Q. 은행 A와 저축은행 B에 1억원씩 맡기면 둘 다 보호되나요?
금융회사가 다르면 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두 회사가 합병하면 1년이 지난 뒤부터 합산됩니다.
Q. 연금저축이나 IRP도 일반 예금과 합산되나요?
퇴직연금 DC·IRP와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Q. 2025년 9월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인가요?
한도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법 부칙상 2025년 9월 1일 이후 보험사고가 생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1억원이 적용됩니다.
Q.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1억원인가요?
예금보험공사 보호가 아니라 각 법에 따른 자체 보호제도이며, 2025년 9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상 한도는 1억원입니다. 세부 적용 방식은 각 중앙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