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비전은 창원시가 발행하는 창원사랑상품권의 이름으로, 창원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 상품권의 명칭을 「누비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누비전의 종류와 구매 기준, 할인 기준과 개인 구매 상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창원시 조례·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과 회차별 구매 한도는 창원시가 발행 때마다 정합니다. 구매 전에는 창원시의 최신 누비전 발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비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창원시(창원사랑상품권, 명칭 누비전) |
| 사용 지역 | 창원시 관할 구역 |
| 종류 |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
| 지류 권면금액 | 2천 원·5천 원·1만 원·5만 원권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할인 기준 | 조례상 권면금액의 10% 범위 |
| 개인 할인 구매 상한 | 시행규칙상 월 100만 원(법인 월 1억 원) |
| 잔액 환급 | 60% 이상 사용 시(1만 원 이하는 80%) |
위 할인 기준과 상한은 조례·규칙에 정한 범위입니다. 실제 회차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창원시 발행 안내로 확인하세요.
누비전 종류와 구매 기준
지류 누비전과 전자 누비전
조례상 누비전은 종이에 인쇄된 지류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인 전자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나뉩니다. 지류 권면금액은 2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이며, 전자상품권은 창원시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
시행규칙상 누비전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팔 수 있고, 14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 판매대행점을 통해 현금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은 창원시와 협약한 관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이며, 창원시는 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모바일 누비전을 사는 앱과 회차별 판매 일정은 창원시 누비전 안내와 발행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누비전 할인 기준
조례상 10% 범위
창원시는 누비전 판매 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따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별 구매 한도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할인 구매는 월 100만 원까지
시행규칙상 할인 구매는 개인 월 100만 원, 법인 월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규칙에 정한 상한이고, 회차별 실제 구매 한도는 창원시가 발행 안내로 따로 정합니다.
원문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비전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누비전은 창원시에 등록된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가맹점 자격은 창원시 안에 있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시와 시 위탁시설, 대중교통·문화·체육·관광시설 등입니다.
다음 업종은 조례상 등록 제한 업종이라 보통 쓸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중 창원시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점포
- 단란주점·유흥주점
-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창원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다른 지역 지역화폐의 사용처 조회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누비전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6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권면금액(여러 장을 함께 쓰면 총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면 가맹점에 남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은 바로 응해야 합니다.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써야 합니다.
| 상품권 | 환급 조건 |
|---|---|
| 1만 원 초과 |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
| 1만 원 이하 |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조례상 누비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줄이거나 늘려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 교환과 이윤 행위 금지
누비전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2년간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비전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누비전 조례·정책 | 창원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5-225-3398(법제처 조례 정보 기준) |
| 구매·판매 일정 | 창원시 누비전 발행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1. 누비전과 창원사랑상품권은 다른 건가요?
A. 같은 상품권입니다. 조례상 창원사랑상품권의 명칭이 누비전입니다.
Q2. 누비전 할인율은 회차마다 같나요?
A. 아닙니다. 조례는 10% 범위만 정하고, 실제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창원시가 발행 때마다 정합니다.
Q3. 14세 미만도 살 수 있나요?
A. 시행규칙상 누비전은 14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 살 수 있습니다.
Q4. 김해나 마산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마산은 창원시 관할 구역이라 쓸 수 있지만, 김해 등 다른 시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마무리
누비전은 창원시 가맹점에서 쓰는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류와 카드형·모바일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상 할인은 10% 범위, 개인 할인 구매는 월 100만 원까지입니다. 회차별 할인율과 한도는 구매 전 창원시 발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