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처음 정해진 시점은 2022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세 번 미뤄져 지금의 20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 “예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를 어떻게 잡나”, “250만원 공제는 코인마다인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적용 상태와 시행 예정일을 나눠 보고, 2027년부터 적용될 계산 구조와 신고 시기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시행 예정: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①)
- 현재 상태: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 세액 계산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음
- 계산: 1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50만원 이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제84조)
- 예전에 산 코인: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제37조⑤)
- 신고: 원천징수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제14조③8다)
가상자산 과세, 지금 적용 상태와 시행 예정일
| 구분 | 내용 | 근거 |
|---|---|---|
| 법 신설 |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 추가 | 법률 제17757호 |
| 적용 시작(예정)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 | 같은 법률 부칙 제5조① |
| 현행 소득세법 | 가상자산소득 세액 계산 조항(제64조의3②)이 아직 없음 | 2026년 10월 현행본 |
|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 | 이 글에서 다루는 가상자산소득 규정이 적용되기 전 | 부칙 제5조① |
정리하면, 법률에는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이미 들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부칙에서 2027년 1월 1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안에 판 코인은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 거래입니다.
정해진 것과 바뀔 수 있는 것
| 구분 | 내용 |
|---|---|
| 법률로 정해진 것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부칙 제5조①). 2026년 10월 10일까지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 법률 중 이 날짜를 바꾼 것은 없음 |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국회가 2027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면 시행 시점·공제액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정부 세법개정안이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 전까지 효력이 없음. 정부가 2026년 9월 확정해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바꾸는 내용이 없음(재정경제부 2026.8.3·9.1 발표) |
| 시행령에 맡겨진 것 | 2026년 12월 31일 시가 산정 방법,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비율 등 |
시행 시점이 바뀐 과정
| 개정 법률 | 공포일 | 적용 시점 |
|---|---|---|
| 제17757호(최초 신설) | 2020.12.29 |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제18578호 | 2021.12.8 | 2023년 1월 1일로 변경 |
| 제19196호 | 2022.12.31 | 2025년 1월 1일로 변경 |
| 제20615호 | 2024.12.31 | 2027년 1월 1일로 변경(현재 기준) |

세 차례 모두 같은 부칙 제5조의 날짜를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 구조(250만원 공제, 20%)는 처음 신설 때 정해진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2024년 12월 개정에서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필요경비 규정(제37조⑥)이 추가됐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될 계산 구조
가상자산소득은 1년(과세기간) 동안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21조③). 필요경비는 판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사고팔거나 빌려줄 때 든 부대비용입니다(제37조①3).
| 단계 | 계산 | 근거 |
|---|---|---|
| ① 가상자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소득세법 제21조③, 제37조①3 |
| ② 250만원 이하인지 | 250만원 이하면 소득세 과세 안 함 | 제84조3 |
| ③ 소득세 | (① − 250만원) × 20% | 제64조의3② |
| ④ 지방소득세 | (① − 250만원) × 2% | 지방세법 제93조⑱ |
| 합계 | (① − 250만원) × 22% | ③ + ④ |
| 1년 가상자산소득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200만원 | 0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550만원 | 55만원 | 605만원 |
가정: 부대비용 0원, 다른 가상자산 거래 없음. 실제 세액은 거래 내역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50만원 공제는 코인 종목별이 아니라 그해 가상자산소득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소득 구분(기타소득)과 신고 방식이 다르니, 해외주식 세금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따로 비교해 보세요.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제37조⑤). 시행 전에 오른 부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 사례(2027년에 1,800만원에 매도) | 취득가액 | 가상자산소득금액 | 세금 합계(22%) |
|---|---|---|---|
| 1,000만원에 샀고 2026.12.31 시가 1,500만원 | 1,500만원(시가가 큼) | 300만원 | 11만원 |
| 1,000만원에 샀고 2026.12.31 시가 800만원 | 1,000만원(실제 취득가가 큼) | 800만원 | 121만원 |
가정: 부대비용 0원, 그해 다른 가상자산 거래 없음.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2027년 이후 산 코인 중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총양도가액에 5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대비용은 따로 넣지 않습니다(제37조⑥). 매수 기록은 거래소에서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
| 항목 | 내용 | 근거 |
|---|---|---|
| 원천징수 |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거래소가 세금을 떼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7조①6다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70조①② |
| 첫 신고(예정) | 2027년 가상자산소득 → 2028년 5월 | 부칙 제5조①, 제70조 |
| 다른 소득과 관계 | 분리과세,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음 | 제14조③8다 |
| 거래소 자료 |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과세 자료를 세무서 등에 제출 | 제164조의4 |
정리: 지금 확인해 둘 것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매도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 거래라는 점
- 2027년 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 기록(매수 내역)을 보관해 두기
- 2027년 이후 1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2028년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시행 시점이 또 바뀌는지 법령 원문·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10일까지 공포된 소득세법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국회가 법을 다시 고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지금(2026년)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 세액 계산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부칙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매도분은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 거래입니다.
Q3. 250만원 공제는 코인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그해 가상자산소득금액 전체에서 250만원을 뺍니다. 1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Q4. 세율 22%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소득세 20%(소득세법 제64조의3②)와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93조⑱)가 붙어 합계 22%입니다.
Q5.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가가 산 가격보다 높으면 시가가, 낮으면 실제 산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Q6.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거래소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직접 신고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Q7. 근로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가나요?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50만원 공제 후 정해진 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법률에는 이미 들어 있지만 부칙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 이후 세 번 미뤄졌습니다. 적용되면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2027년 전 보유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씁니다. 지금은 매수 기록을 보관해 두고, 시행 전후로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2027.1.1 시행 예정) 제14조·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제127조·제164조의4,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 지방세법 제93조
